행정처분 대응
시위 해산 중 저항도 안 했는데 경찰 방패에 맞아 다쳤다면 국가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저항하지 않는 집회 참가자를 방패와 곤봉으로 때려 다치게 했다면 시위 진압이라도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은 공무원이 직무집행 중 고의·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손해를 입히면 국가가 배상하도록 정하고, 대법원은 진압 방법이 현저히 합리성을 잃으면 위법하다고 봅니다. 지금은 진단서와 가격 장면이 담긴 영상부터 확보하십시오.
다친 직후 진단서를 받고, 가격 장면이 찍힌 영상과 목격자 연락처를 확보하십시오. 방패·곤봉을 쓴 경찰관의 부대 표시와 시각을 적어 두면 직무집행이 위법했는지 따질 때 쓰입니다.
배상심의회에 먼저 배상신청을 하지 않고도 바로 법원에 국가배상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5년 11월 도심 집회에 참가했다가 해산 과정에서 다른 참가자들과 함께 도로에 앉아 있었습니다. 경찰이 강제해산에 나서면서 저항하지 않던 B씨의 등과 옆구리를 방패 모서리로 여러 차례 내리쳤고, B씨는 갈비뼈 골절로 전치 6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치료비와 일하지 못한 기간의 소득을 합쳐 약 900만원의 손해가 생긴 B씨는 국가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시위 진압 중 다치면 언제 국가배상이 인정되나요?
진압이 불필요했거나, 진압 방법이 현장 상황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었을 때 인정됩니다. 경찰의 직무집행이 법령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른 것이면 그 과정에서 누군가 다쳤다는 사정만으로 위법해지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1997. 7. 25. 선고 94다2480 판결은 불법시위를 진압하는 경찰관의 직무집행이 위법하려면 진압이 불필요하거나 그 방법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판단 요소 | 위법으로 기우는 사정 |
|---|---|
| 진압 필요성 | 저항 없는 평화적 참가자 |
| 장구 사용 목적 | 체포·방어·항거 제지와 무관 |
| 방법과 정도 | 제압 뒤에도 반복 가격 |
| 현장 위험성 | 구체적 피해 위험이 없던 상황 |
- 진압 필요성
- 위법으로 기우는 사정: 저항 없는 평화적 참가자
- 장구 사용 목적
- 위법으로 기우는 사정: 체포·방어·항거 제지와 무관
- 방법과 정도
- 위법으로 기우는 사정: 제압 뒤에도 반복 가격
- 현장 위험성
- 위법으로 기우는 사정: 구체적 피해 위험이 없던 상황
출처 - 대법원 94다2480 판결,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2
저항 없이 도로에 누워 있거나 앉아 있던 사람을 방패와 곤봉으로 때린 경우는 이 기준에서 위법으로 평가될 여지가 큽니다. 경찰장구는 범인 체포, 생명·신체의 방어,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 제지를 위해 필요한 한도에서만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경찰관 직무집행법」도 경찰관의 직권은 직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행사하도록 정합니다.
집회 참가자에게도 잘못이 있으면 배상액이 줄어드나요?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해산명령에 따르지 않았거나 진압을 방해한 사정이 있으면 법원은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해 배상액을 줄입니다. 국가배상 책임에도 민법의 과실상계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과실상계는 배상액을 줄일 뿐이고, 위법한 진압 자체를 적법하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폭행한 경찰관 개인에게도 청구할 수 있나요?
경찰관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개인에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6. 2. 15. 선고 95다38677 전원합의체 판결은 공무원이 직무 중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힌 경우 고의·중과실이면 공무원 개인도 배상책임을 지고, 경과실이면 국가만 책임진다고 보았습니다. 실무에서는 가해 경찰관을 특정하기 어려워 국가를 상대로 청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국가가 배상한 뒤 경찰관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국가는 그 경찰관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로서는 국가에서 배상을 받으면 같은 손해를 경찰관에게 다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시위 진압 국가배상 대응 순서
- 진단과 치료 기록 - 부상 당일 진단서와 이후 치료비 영수증을 모읍니다. 손해의 범위와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기본 자료입니다.
- 영상·목격자 확보 - 언론·개인 촬영 영상과 목격자 진술을 확보합니다. 저항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위법성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 정보공개 청구 - 경찰에 당시 경비계획과 부대 배치 자료를 청구합니다. 진압 지시 내용과 가해 부대를 특정하는 데 쓰입니다.
- 배상신청 또는 소송 선택 - 배상심의회 신청과 법원 소송 중 하나를 고릅니다. 금액 다툼이 크면 처음부터 소송이 빠를 수 있습니다.
- 시효 관리 -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합니다. 형사 고소 결과를 기다리다 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해산명령의 적법성이나 집회 신고 여부가 다투어지면 당시 명령 방송 기록과 신고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권력 행사로 인한 국가배상 소송과 관련 형사 고소를 수행합니다.
- 1
진단·치료 기록
부상 당일 진단서
- 2
영상·목격자 확보
저항 여부 증명
- 3
정보공개 청구
경비계획·부대 배치
- 4
배상신청 또는 소송
배상심의회 거치지 않아도 됨
실무상 착안점
집회에서 다친 분들은 「불법 집회였으니 배상은 어렵다」는 말을 먼저 듣습니다. 법원이 보는 것은 집회의 적법성보다 그 사람에게 쓴 물리력이 필요했는지입니다. 해산 대상인 집회라도 저항하지 않는 사람을 때린 행위는 따로 위법성을 따집니다.
그래서 부상 순간의 기록이 결론을 좌우합니다. 가격 시각, 해산명령 방송 시각, 본인이 앉아 있던 위치를 분 단위로 맞춰 두어야 합니다. 현장 영상은 게시자가 지우면 다시 구하기 어렵고, 경찰 채증 영상은 보존기간이 지나면 폐기될 수 있어 소송 전에 증거보전을 신청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 시간표는 소송에서 진압의 필요성과 방법의 합리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고, 피해자의 과실 비율을 정하는 데도 쓰입니다. 해산명령 전후 어느 시점에 다쳤는지에 따라 과실상계 비율이 달라지고, 판결이 확정되면 국가는 확정 판결에 따라 배상금을 지급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권력 행사로 다친 피해자의 국가배상 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현장 영상과 경비 자료로 진압의 필요성과 방법을 먼저 따진 뒤 청구 범위를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형사 공판 변론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진단서·치료비 영수증·현장 영상·목격자 진술을 준비해 주시면, 진압의 위법성·과실상계 가능성·경찰관 개인 책임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2 제1항
- 대법원 1997. 7. 25. 선고 94다2480 판결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조 제2항
- 민법 제396조
- 대법원 1996. 2. 15. 선고 95다38677 전원합의체 판결
- 국가배상법 제2조 제2항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2 제1항·제2항
- 국가배상법 제9조
- 민법 제766조 제1항·제2항
- 민법 제763조
- 국가배상법 제8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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