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대응
가변차로 신호등이 양쪽 모두 진행신호여서 충돌했다면 지자체에 배상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가변차로 신호등이 서로 모순된 신호를 내 사고가 났다면 신호등을 설치·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은 공공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어 손해가 생기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배상하도록 정합니다. 지금은 사고 직후 신호등 상태를 찍은 사진·블랙박스 영상과 경찰 사고 기록부터 확보해 두십시오.
국가배상 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국가배상법에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에 따르므로 불법행위 소멸시효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배상심의회에 먼저 배상신청을 거쳐야 소송을 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곧바로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도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11월 퇴근길에 가변차로가 운영되는 왕복 6차로 도로에서 중앙 쪽 1차로로 들어섰습니다. 가변차로 신호등에는 A씨 방향으로 진행 표시가 켜져 있었는데, 반대 방향 신호등에도 같은 차로에 진행 표시가 켜져 있었습니다. 마주 오던 승용차와 정면으로 부딪혀 A씨는 다리 골절로 수술을 받았고 차량은 수리비가 차량가액을 넘는 전손 판정을 받았습니다. 시청은 신호기 고장은 전압 문제로 생긴 것이어서 막을 수 없었다고 답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신호등 고장으로 난 사고도 영조물 하자로 인정되나요?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영조물 하자는 그 시설이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말하고, 설치·관리자가 위험성에 비례해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방호조치의무를 다했는지로 판단합니다. 신호등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시장·군수 등이 설치·관리하므로, 신호등 하자로 인한 사고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배상 책임을 집니다.
| 구분 | 판단 |
|---|---|
| 모순 신호를 막을 방법 없는 신호기 설치 | 방호조치의무 위반 |
| 저전압 등 기술상 부득이한 고장 | 그것만으로 하자 부정 안 됨 |
|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 | 하자 부정 가능 |
| 제3자 파손 직후 사고 | 방치 여부로 판단 |
- 모순 신호를 막을 방법 없는 신호기 설치
- 판단: 방호조치의무 위반
- 저전압 등 기술상 부득이한 고장
- 판단: 그것만으로 하자 부정 안 됨
-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
- 판단: 하자 부정 가능
- 제3자 파손 직후 사고
- 판단: 방치 여부로 판단
출처 -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다56822 판결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다56822 판결은 가변차로의 두 신호기에서 서로 모순되는 신호가 들어오는 고장을 예방할 방법이 없는데도 그런 신호기를 설치해 고장이 났다면, 자연재해 같은 불가항력이 아닌 한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저전압이 원인이고 현재 기술로는 부득이한 고장이었다고 가정해도, 그것만으로 하자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지자체가 고장을 미리 알 수 없었다고 하면 책임이 없어지나요?
그 주장만으로는 책임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자가 부정되려면 시간적·장소적으로 손해 발생을 예견하거나 회피할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없었다는 사정, 즉 결함이 관리행위가 미칠 수 없는 상황에서 생겼다는 사정을 지자체가 입증해야 합니다. 가변차로 신호등은 오작동하면 정면충돌로 이어지므로 요구되는 방호조치 수준도 높게 봅니다.
반대로 제3자가 시설을 망가뜨린 직후 사고가 났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2. 9. 14. 선고 92다3243 판결은 도로에 제3자가 떨어뜨린 물건 때문에 사고가 난 경우, 관리자가 그 결함을 알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방치했는지를 따져 하자를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누구를 상대로 무엇을 청구하나요?
신호등을 설치·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가 1차 상대방입니다. 관리 주체와 비용 부담 주체가 다르면 비용을 부담하는 쪽도 함께 배상 책임을 지므로, 둘을 함께 피고로 삼을 수 있습니다. 신호기 제조업체에 결함이 있었다면 지자체가 배상한 뒤 그 업체에 구상하는 문제는 지자체 내부의 일입니다.
청구 항목은 치료비, 치료 기간 동안 벌지 못한 수입, 후유장해에 따른 일실수입, 차량 손해, 위자료입니다. 피해자에게도 신호를 믿고 진입하면서 전방 주시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으면 그 비율만큼 배상액이 줄어듭니다.
가변차로 신호 고장 사고 국가배상 대응 순서
- 현장 증거 확보 - 신호등 표시 상태를 찍은 사진, 블랙박스 영상, 목격자 연락처를 모읍니다. 신호기 고장은 곧바로 수리되므로 사고 당일 기록이 없으면 입증이 어려워집니다.
- 사고 기록 열람 - 경찰의 교통사고사실확인원과 실황조사서를 발급받습니다. 신호기 오작동 사실이 기재돼 있으면 하자 입증의 출발점이 됩니다.
- 관리 주체 확인 - 신호기 설치·관리 주체가 시·군인지, 비용 부담 주체가 따로 있는지 확인합니다. 상대방을 잘못 정하면 소송이 늦어집니다.
- 정보공개 청구 - 신호기 고장 이력, 점검 기록, 민원 접수 내역을 정보공개 청구합니다. 같은 고장이 반복됐다면 예견가능성이 있었다는 근거가 됩니다.
- 소송 또는 배상신청 선택 - 배상심의회 신청과 법원 소송 중 하나를 고릅니다. 금액 다툼이 클 것으로 보이면 처음부터 소송으로 가는 편이 시간을 줄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국가배상법」 제5조와 도로교통법 제3조를 바탕으로 한 설명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대 차량 운전자와의 과실 비율이나 자동차보험 처리가 겹치면 사고 기록과 보험 약관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공시설 하자로 인한 국가배상 소송과 손해배상 청구를 수행합니다.
- 1
현장 증거 확보
신호 상태 사진·블랙박스·목격자
- 2
사고 기록 열람
교통사고사실확인원·실황조사서
- 3
관리 주체 확인
시·군 등 설치·관리자와 비용 부담자
- 4
정보공개 청구
고장 이력·점검 기록
- 5
소송 또는 배상신청
배상심의회 거치지 않고 소송 가능
실무상 착안점
신호등 고장 사고를 당한 분들은 대개 상대 운전자와 보험사 사이의 과실 다툼으로만 사건을 봅니다. 두 운전자 모두 신호를 지켰다면 사고의 원인은 신호등 자체에 있고, 그때 배상 책임은 신호등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로 넘어갑니다. 상대 운전자와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 전에 지자체를 상대방으로 올려야 합니다.
이 사건은 사고 당일의 기록으로 결론이 납니다. 신호기 고장은 신고가 들어가면 당일 수리되고, 수리 뒤에는 고장이 있었다는 흔적이 사라집니다. 블랙박스 영상, 현장 사진, 경찰 실황조사서의 신호 상태 기재, 그리고 사고 직후 시청에 고장을 신고한 시각까지 남겨 두어야 합니다.
소송에서 지자체는 고장을 예측할 수 없었다거나 저전압 같은 외부 요인이었다고 다툽니다. 이때 정보공개로 받은 신호기 고장 이력과 점검 일지가 있으면 예견가능성을 반박할 수 있고, 같은 구간 민원 기록은 방호조치의무 위반의 근거가 됩니다. 판결로 확정된 배상금은 지자체가 지급하므로 집행 걱정은 크지 않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공시설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사고 당일 기록과 시설 관리 이력을 먼저 확보한 뒤 관리 주체의 방호조치의무 위반을 입증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교통사고사실확인원·블랙박스 영상·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을 준비해 주시면, 신호등 하자 인정 여부·배상 상대방·과실상계 비율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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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상황
출처
-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 민법 제766조 제1항
- 국가배상법 제9조
- 도로교통법 제3조 제1항
-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다56822 판결
- 대법원 1992. 9. 14. 선고 92다3243 판결
- 국가배상법 제6조 제1항
- 민법 제396조
- 국가배상법 제8조
- 국가배상법 제6조 제1항·제2항
- 민법 제763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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