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대응
공공시설 결함으로 다쳤다면 관리 하자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공공시설에 결함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시설이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했을 때 영조물 관리 하자가 인정됩니다.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과 대법원 판례는 관리자가 위험에 비례한 방호조치를 다했는지를 기준으로 봅니다. 지금은 사고 지점 사진과 결함이 생긴 시기를 알 수 있는 자료부터 모아 두십시오.
국가배상 청구권도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사고가 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국가배상법에 따로 정함이 없는 사항은 민법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배상심의회에 먼저 배상신청을 하지 않아도 곧바로 법원에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11월 구청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경사로를 걸어 내려가다 배수구 덮개가 깨져 생긴 틈에 발이 빠져 발목이 골절됐습니다. 인근 상인들은 두 달 전부터 덮개가 깨져 있었다고 말했고, 사고 사흘 뒤 덮개는 새것으로 바뀌었습니다. A씨는 치료비와 휴업손해로 약 900만원이 들었는데, 구청은 시설에 문제가 없었다며 배상을 거절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영조물의 설치·관리 하자란 무엇인가요?
영조물의 설치·관리 하자는 도로·주차장·공원시설 같은 공공시설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말합니다. 하자가 인정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의 고의·과실을 따지지 않고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국가배상법」도 이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 1
결함 존재
시설에 기능상 결함이 있었는지 확인
- 2
통상 안전성
용도·장소·이용 상황에 비추어 안전성을 갖췄는지 판단
- 3
방호조치의무
위험에 비례한 방호조치를 다했는지 판단
- 4
예견·회피 가능성
관리행위가 미칠 수 없는 상황이면 하자 부정
다만 시설이 완전무결하지 않다거나 기능상 어떤 결함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하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5다65678 판결은 시설의 용도, 설치장소의 현황, 이용 상황을 종합해 관리자가 그 위험성에 비례해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방호조치의무를 다했는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관리자가 책임을 벗어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객관적으로 보아 결함으로 인한 사고를 미리 알 수도, 피할 수도 없었던 경우에는 관리 하자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결함이 관리자의 관리행위가 미칠 수 없는 상황에서 생긴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사고 몇 분 전 제3자가 덮개를 부순 것처럼 발견과 보수가 사실상 불가능했다면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다88903 판결은 관리 주체의 재정적·인적·물적 제약을 고려해 이용자의 상식적이고 질서 있는 이용을 전제로 한 상대적 안전성을 갖추면 된다고 하면서도, 축구장과 도로 사이에 이격거리나 안전시설을 두지 않은 것은 하자라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결함이 얼마나 오래 방치됐는지, 민원이 있었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누구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하나요?
원칙적으로 시설을 설치·관리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배상책임을 집니다. 관리를 맡은 기관과 비용을 부담하는 기관이 다르면 비용을 부담하는 기관도 함께 배상책임을 지므로, 피해자는 둘 중 어느 쪽을 상대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배상한 뒤 결함의 원인을 만든 공사업체 같은 제3자가 따로 있으면 그 업체에 구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기관 사이의 문제이므로 피해자가 공사업체를 먼저 찾아낼 필요는 없습니다.
영조물 하자 배상 대응 순서
- 현장 기록 - 결함 부위를 줄자와 함께 사진·영상으로 남깁니다. 보수가 끝나면 하자의 정도를 다시 증명하기 어려워집니다.
- 관리 주체 확인 - 시설을 설치·관리하는 기관과 비용을 대는 기관을 확인합니다. 둘이 다르면 어느 쪽에나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방치 기간 자료 확보 - 민원 접수 내역, 점검일지, 주민 제보를 정보공개청구로 받습니다. 방치 기간이 길수록 하자 인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진료 기록 정리 - 사고 당일 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을 모읍니다. 손해액 산정의 기초가 됩니다.
- 청구 경로 선택 - 배상심의회 신청과 소송 중 하나를 고릅니다. 배상신청 없이도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시설이 민간 위탁으로 운영되거나 사고에 본인 부주의가 크게 섞였다면 위탁계약과 사고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공공시설에서 다친 분들은 흔히 「나라 시설에서 다쳤으니 당연히 배상된다」고 생각하거나, 반대로 「관공서를 상대로는 이길 수 없다」고 지레 포기합니다. 실제 재판은 결함이 있었는지보다 그 결함을 관리자가 얼마나 오래 알고도 두었는지에서 갈립니다.
그래서 사고 직후 기록의 시점이 결정적입니다. 결함 부위를 찍은 사진의 촬영 일시, 사고 전에 들어간 민원의 접수일, 관리기관의 마지막 점검일은 모두 날짜가 찍힌 자료로 남겨야 합니다. 기관은 사고 뒤 며칠 안에 보수를 마치는 경우가 많아, 그 전에 남긴 사진이 사실상 하나뿐인 증거가 됩니다.
이 자료는 소송에서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을 증명하는 데 쓰입니다. 점검일지에 이상 없음으로 적혀 있는데 사진에는 오래된 파손이 보이면 관리 소홀이 드러나고, 민원 접수일과 사고일 사이의 간격은 방치 기간으로 계산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공시설 사고에 따른 국가배상 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결함의 방치 기간과 관리 주체를 먼저 확정한 뒤 청구 상대방과 경로를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사고 현장 사진·진단서·치료비 영수증·민원 접수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관리 하자 인정 가능성·배상 청구 상대방·손해액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 국가배상법 제8조
- 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5다65678 판결
-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다88903 판결
- 국가배상법 제6조 제1항
- 국가배상법 제5조 제2항
- 국가배상법 제6조 제1항·제2항
- 국가배상법 제9조
- 민법 제766조 제1항·제2항
- 민법 제396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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