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대응
공항 근처인 줄 알고 이사 왔어도 항공기 소음 피해를 국가에 배상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소음 피해 지역인 줄 알았거나 과실로 몰랐다는 사정만으로는 소음 피해를 용인했다고 볼 수 없어 국가의 배상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이런 사정을 과실상계에 준해 배상액을 줄이는 사유로 봅니다. 지금은 전입한 날짜와 이사 온 경위를 주민등록초본과 계약서로 정리해 두십시오.
국가배상청구에도 민법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그 기간의 손해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소음 피해는 날마다 새로 생기므로 소송을 늦게 낼수록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줄어듭니다.
국가배상심의회에 먼저 배상신청을 해야 소송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배상신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3년 봄 직장을 옮기면서 국제선이 뜨고 내리는 공항에서 가까운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이사하기 전부터 비행기 소리가 크다는 말은 들었지만, 막상 살아 보니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이착륙 소음 때문에 창문을 열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2025년 주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자, A씨는 공항 근처인 줄 알고 이사 온 자기도 배상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공항 소음은 어느 정도여야 배상받나요?
소음이 사회통념상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어야 배상받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국가배상법」은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어 타인에게 손해가 생기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배상하도록 정합니다. 공항 시설 자체에 흠이 없더라도 공항 이용 상태와 정도가 일정한 한도를 넘어 주민에게 수인한도를 넘는 피해를 주면 설치·관리의 하자가 됩니다.
수인한도는 침해되는 이익의 성질과 정도, 공항 운영의 공공성, 지역환경의 특수성, 공법상 환경기준, 피해를 줄일 방안이 있는지 등을 종합해 사건마다 정합니다. 그래서 같은 공항 주변이라도 소음 측정 결과에 따라 배상 대상 지역이 나뉩니다.
소음을 알고 이사 왔으면 배상을 못 받나요?
그것만으로는 면책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주민들이 소음 피해를 인식했거나 과실로 인식하지 못하고 입주했더라도, 소음으로 인한 위해상태를 이용하려고 이주했다는 등 비난할 사유가 없다면 피해를 용인했다고 볼 수 없어 국가의 책임을 면제할 수 없다고 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 이주 사정 | 결론 |
|---|---|
| 소음 인식·과실만 있음 | 면책 안 됨, 감액 가능 |
| 피해지역임이 널리 알려진 뒤 이주 | 면책 여지 커짐 |
| 소음 상황을 이용하려 이주 | 면책 가능 |
| 미성년 때 전입·혼인으로 이주 | 감액하지 않은 사례 있음 |
- 소음 인식·과실만 있음
- 결론: 면책 안 됨, 감액 가능
- 피해지역임이 널리 알려진 뒤 이주
- 결론: 면책 여지 커짐
- 소음 상황을 이용하려 이주
- 결론: 면책 가능
- 미성년 때 전입·혼인으로 이주
- 결론: 감액하지 않은 사례 있음
출처 - 대법원 2009다10928 판결
다만 소음 소송이 제기되거나 보상이 실시되어 피해지역임이 널리 알려진 뒤에 이주했다면, 위험을 알고 피해를 용인하며 접근한 것으로 보아 국가가 면책될 여지가 커집니다. 이사 온 시점과 그때 소음 문제가 얼마나 알려져 있었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알고 이사 온 경우 배상액은 얼마나 줄어드나요?
사건마다 다르지만 일정 비율이 감액됩니다. 위험을 알면서 굳이 피해를 용인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도 법원은 형평의 원칙상 과실상계에 준해 이를 감액 사유로 고려합니다. 위 판결의 원심은 소음 지역임이 알려진 뒤 전입한 주민들의 배상액을 30% 감경했고, 전입 당시 미성년자였거나 혼인으로 이주한 주민은 감경하지 않았습니다.
공항 소음 국가배상 청구 순서
- 거주 기간 확인 - 주민등록초본으로 전입일과 거주 기간을 확인합니다. 배상 기간과 감액 여부가 이 날짜로 정해집니다.
- 이주 경위 정리 - 이사 온 이유와 당시 소음 문제를 알았는지를 정리합니다. 혼인, 직장, 가족 사정 같은 경위는 감액을 줄이는 사정이 됩니다.
- 소음도 자료 확보 - 거주지의 소음 측정 자료나 소음대책지역 지정 여부를 확인합니다. 수인한도 초과 여부의 기초입니다.
- 공동 소송 검토 - 같은 지역 주민들과 함께 소송을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정 비용과 증거 수집 부담을 나눌 수 있습니다.
- 소송 제기 - 공항을 설치·관리하는 주체를 상대로 청구합니다. 안 날부터 3년이 지난 기간의 손해는 빠지므로 서두르는 편이 좋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항을 국가가 아닌 공사나 다른 기관이 운영하거나 군 비행장을 함께 쓰는 공항이라면 피고와 적용 기준을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국가와 공공기관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와 행정처분 대응을 수행합니다.
- 1
거주 기간
주민등록초본으로 전입일 확인
- 2
이주 경위
이사 이유와 당시 인식 정리
- 3
소음도 자료
측정 자료·지정 여부 확인
- 4
공동 소송
주민들과 함께 준비
- 5
소송 제기
설치·관리 주체 상대 청구
실무상 착안점
공항이나 비행장 근처로 이사 온 사람은 소음이 있는 줄 알고 들어왔으니 할 말이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판례는 그렇게 단정하지 않습니다. 소음을 알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배상책임이 면제되지 않고, 대부분의 경우 배상액을 일부 줄이는 사유로만 다룹니다.
그래서 언제, 왜 이사 왔는지가 기록으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주민등록초본의 전입일, 임대차나 매매 계약서, 직장 이동이나 혼인처럼 이사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보여 주는 서류를 모아 두어야 합니다. 이사 당시 그 지역에서 소음 소송이나 보상이 있었는지도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이 기록은 국가가 위험에의 접근을 이유로 면책을 주장할 때 반박하는 자료가 되고, 감액 비율을 다투는 근거가 됩니다. 배상은 거주 기간에 따라 계산되므로 전입일과 전출일은 판결 금액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국가와 공공기관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와 행정처분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거주 기간과 이주 경위를 먼저 정리한 뒤 면책·감액 주장에 대응할 자료를 갖추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주민등록초본·임대차나 매매 계약서·이사 경위를 보여 주는 서류·거주지 소음 측정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수인한도 초과 여부·위험에의 접근에 따른 면책이나 감액 가능성·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9다10928
- 10935
- 10942
- 10959 판결
- 국가배상법 제8조
-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3다23914 판결
- 민법 제396조
- 국가배상법 제9조
- 민법 제766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