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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결빙 도로에서 미끄러져 사고가 나면 국가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상습 결빙 도로에서 미끄러져 사고가 났고 관리청이 이를 알면서 배수시설 없이 방치했다면 국가나 지자체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도로 하자가 날씨나 다른 사람의 행위와 겹쳐도 공동원인의 하나이면 하자로 인한 사고로 봅니다. 지금은 결빙 부위와 물이 흘러내리는 지점을 사진으로 남겨 두십시오.

기한

도로 하자로 인한 국가배상 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사고일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배상심의회 신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을 낼 수도 있습니다.

얼음 때문에 미끄러진 사고라고 해서 날씨 탓으로만 돌려지고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5년 1월 새벽 A씨는 승용차로 국도를 달리다 커브 구간의 얼어붙은 노면에서 미끄러져 마주 오던 차량과 부딪혔습니다. 그 지점은 도로 옆 비탈면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물이 계속 흘러내려 겨울마다 얼음이 생기는 곳이었고, 도로관리청은 이를 알면서도 배수시설 없이 모래주머니만 놓아 두었습니다. A씨는 수리비와 치료비로 약 2,400만원의 손해를 입었고, 국가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도로 결빙으로 사고가 나면 국가나 지자체가 배상해야 하나요?

결빙이 도로 관리상 하자와 겹쳐 생긴 것이라면 배상해야 합니다. 도로가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였다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대법원 1994. 11. 22. 선고 94다32924 판결은 도로 밑 상수도관에서 새어 나온 물로 노면이 얼어 택시가 미끄러져 마주 오던 화물차와 충돌한 사안에서 도로의 설치·관리상 하자를 인정했습니다. 상습 결빙 구역인 줄 알면서 배수시설을 정비하지 않고 모래주머니 같은 임시 조치만 한 사례도 같은 기준으로 하자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책임은 무과실책임이어서 관리청이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했다는 이유로 면책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날씨나 다른 운전자 과실이 겹쳐도 하자로 인한 사고인가요?

네, 영조물의 하자가 공동원인의 하나가 되는 이상 그 손해는 하자로 인해 생긴 것으로 봅니다. 추운 날씨, 다른 차량의 행위, 피해자 자신의 운전이 함께 원인이 되었더라도 책임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운전자 과실 30%일 때 배상액 예시
운전자 과실 30%일 때 배상액 예시
총 손해2,400만원
과실상계 30%720만원
배상액1,680만원

단순 예시 계산

다만 다른 원인은 배상액을 정할 때 고려됩니다.

  • 피해자의 과실 - 과속, 전방주시 소홀이 있으면 과실상계로 배상액이 줄어듭니다. 위 판결에서도 운전자 과실 30%가 반영됐습니다. 손해가 2,400만원이고 과실이 30%라면 720만원을 뺀 1,680만원이 배상액이 됩니다.
  • 다른 책임자 - 물이 새어 나온 원인을 만든 사람이 따로 있으면 국가나 지자체가 그 사람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
  • 예측 가능성 - 운전자가 결빙을 쉽게 알 수 있었는지, 관리청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는지가 하자와 과실 판단에 함께 쓰입니다.

인접 검색어인 「블랙아이스 사고 국가배상」도 같은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국도·지방도·시도에 따라 청구 상대방이 다른가요?

다릅니다. 배상책임은 그 도로를 설치·관리하는 주체가 지므로, 국도는 국가, 지방도와 시·군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상대방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관리를 위임받은 기관이 따로 있으면 비용 부담 주체까지 따져야 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국가배상법」에 규정이 없는 사항은 민법에 따르므로, 소멸시효와 과실상계도 민법 규정이 적용됩니다. 상대방을 잘못 정하면 시효가 흐르는 동안 소송을 다시 해야 하므로 도로 관리 주체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도로 결빙 사고 국가배상 대응 순서

  • 현장 사진 확보 - 결빙 부위, 물이 흘러내리는 지점, 모래주머니 같은 임시 조치를 촬영합니다. 하자의 직접 증거입니다.
  • 사고 기록 확보 - 교통사고사실확인원과 블랙박스 영상을 받습니다. 사고 경위와 피해자 과실 판단 자료입니다.
  • 민원·사고 이력 조회 - 같은 지점의 과거 결빙 민원과 사고 기록을 정보공개로 요청합니다. 관리청이 예상할 수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 관리 주체 확인 - 도로 종류와 관리청을 확인합니다. 청구 상대방을 정합니다.
  • 배상신청 또는 소송 - 배상심의회 신청과 소송 중 고릅니다. 시효 3년 안에 진행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사 중 구간이거나 민간 시설에서 흘러나온 물이 원인이라면 관리 위임 관계와 원인 제공자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국가배상 청구 소송과 도로 하자 사고 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합니다.

도로 결빙 사고 국가배상 절차
  1. 1

    현장 사진

    결빙·물줄기·임시 조치

  2. 2

    사고 기록

    사실확인원·블랙박스

  3. 3

    민원 이력

    정보공개청구

  4. 4

    관리 주체 확인

    국가 또는 지자체

  5. 5

    배상신청·소송

    3년 안에 진행

실무상 착안점

빙판길 사고를 당한 운전자들은 대부분 날씨 탓이라며 보험 처리로 끝내고, 도로관리청은 「겨울철 결빙은 불가항력」이라고 답합니다. 법원은 그 결빙이 도로 관리의 흠과 겹쳐 생겼는지를 봅니다. 물이 계속 새어 나와 같은 자리가 매년 어는 곳이라면 관리청이 예상하고 막을 수 있었던 위험으로 평가됩니다.

그래서 사고 직후 현장의 모습이 중요합니다. 얼음은 하루만 지나도 녹고, 관리청은 사고 뒤 바로 제설제를 뿌리거나 배수 공사를 합니다. 사고 당일 결빙 범위, 물줄기, 임시 조치를 사진과 영상으로 남기고, 같은 지점의 과거 민원은 정보공개청구로 받아 두어야 합니다.

이 자료는 소송에서 하자와 예견 가능성을 증명하는 중심이 됩니다. 과거 민원과 사고 이력은 관리청이 위험을 알았다는 증거가 되고, 블랙박스 영상은 피해자 과실 비율을 낮추는 데 쓰입니다. 보험사가 먼저 보상한 경우에도 보험사가 국가에 구상할 때 같은 자료가 필요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도로·공공시설 하자로 인한 국가배상 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사고 현장 자료와 관리청의 민원·사고 이력을 먼저 확보한 뒤 하자와 과실 비율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교통사고사실확인원·블랙박스 영상·결빙 현장 사진·수리비와 치료비 영수증을 준비해 주시면, 도로 관리상 하자 인정 가능성·피해자 과실 비율·청구 상대방과 시효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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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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