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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대응

출동한 경찰에게 상황을 설명 못 했다면 국가배상에서 제 과실이 반영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피해자가 출동한 경찰에게 폭행 사실을 설명하지 않은 부주의도 국가배상액을 정할 때 과실로 반영됩니다. 대법원은 피해자의 단순한 부주의라도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원인이 되었으면 과실상계를 하고, 법원이 직권으로 따진다고 봅니다. 지금은 신고 시각과 경찰이 도착한 뒤 오간 말을 날짜별로 적어 두십시오.

기한

국가배상 청구권도 민법에 따라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국가배상법에 없는 사항은 민법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피해자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국가배상 청구 자체가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과실 비율만큼 배상액이 줄어들 뿐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4년 10월 C씨는 함께 사는 사람에게 심하게 맞은 뒤 112에 신고했습니다. 경찰관들이 도착했을 때 C씨는 겁에 질려 누가 때렸는지 제대로 말하지 못했고, 경찰관들은 가해자를 따로 떼어 놓거나 흉기를 확인하지 않은 채 C씨를 병원으로 옮길 준비만 했습니다. 그 사이 가해자가 다시 흉기를 휘둘러 C씨가 크게 다쳤고, 가족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 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경찰이 제대로 조치하지 않으면 국가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관의 조치 권한은 원칙적으로 경찰관의 합리적 재량에 맡겨져 있지만, 구체적 상황에서 권한을 행사하지 않은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위법한 행위가 됩니다. 대법원 2010다37479 판결은 폭행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이 가해자를 피해자와 완전히 떼어 놓지 않고 흉기 소지 여부도 확인하지 않아 뒤이어 살인 사고가 난 사안에서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제 부주의도 과실로 반영되나요?

반영됩니다. 피해자의 단순한 부주의라도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의 원인이 되었으면 과실상계를 하고, 국가가 과실상계를 주장하지 않아도 법원이 직권으로 심리합니다. 같은 판결은 경찰관들이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데에는 남편에게 심하게 맞은 사실을 경찰관에게 말하지 않은 피해자의 잘못도 기여했다고 보아 국가의 배상 범위를 정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도 불법행위 손해배상에 과실상계 규정을 준용합니다.

경찰 부실 대응 국가배상액이 정해지는 순서
  1. 1

    위법성 판단

    조치하지 않은 것이 현저히 불합리했는지

  2. 2

    손해 산정

    치료비·일실수입·위자료 계산

  3. 3

    피해자 과실

    설명하지 않은 부주의 등 직권 심리

  4. 4

    피해자 측 사정

    한 몸을 이루는 가해자의 책임 고려

  5. 5

    배상액 확정

    과실 비율만큼 줄인 금액

가해자가 피해자와 함께 사는 배우자처럼 신분상·생활관계상 한 몸을 이루는 사이라면, 가해자의 책임도 국가의 배상 범위를 줄이는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가족 사이 폭력 사건에서 배상액이 예상보다 적게 나오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겁에 질려 말을 못 한 경우에도 과실이 되나요?

사정에 따라 비율이 달라집니다. 부상 정도가 심해 말을 할 수 없었거나 가해자가 바로 옆에 있어 사실대로 말하기 어려웠다면 부주의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과실상계는 손해를 공평하게 나누는 제도여서 피해자가 처한 상황 전체를 보고 비율을 정하기 때문입니다. 출동 당시 녹취·바디캠 영상·병원 기록으로 피해자의 상태를 보여 주어야 합니다.

경찰관이 스스로 알아낼 수 있었던 사정(피 흘리는 모습, 신고 내용, 이웃의 진술)이 있었다면 그만큼 피해자 과실은 작게 평가됩니다. 경찰관은 정신착란이나 술에 취해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을 발견하면 보호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경찰 출동 과실상계 대응 순서

  • 신고 기록 확보 - 112 신고 녹취와 출동 기록을 정보공개로 받습니다. 경찰이 무엇을 알고 출동했는지가 여기서 드러납니다.
  • 현장 자료 수집 - 바디캠 영상, 이웃 진술, 현장 사진을 모읍니다. 경찰관이 파악할 수 있었던 사정이 무엇인지 보여 줍니다.
  • 피해자 상태 입증 - 진료기록과 진단서로 당시 말하기 어려웠던 상태를 보여 줍니다. 피해자 과실 비율을 낮추는 자료가 됩니다.
  • 책임 범위 정리 - 가해자 본인의 배상책임과 국가의 배상책임을 나누어 봅니다. 가해자와의 관계에 따라 국가 배상액이 달라집니다.
  • 청구 방식 선택 - 배상심의회 신청 없이 바로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시효 3년이 다가오면 소송부터 제기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가해자가 가족인지, 경찰관이 어떤 신고 내용을 전달받았는지에 따라 배상 범위가 크게 달라지므로 신고 녹취와 출동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무원의 직무상 과실로 인한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국가배상 사건에서 피해자 가족은 경찰의 잘못만 입증하면 손해 전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경찰의 위법이 인정되어도 피해자가 당시 무엇을 말했고 무엇을 말하지 않았는지가 배상액을 크게 좌우합니다. 법원은 국가가 주장하지 않아도 이를 스스로 따집니다.

그래서 출동 직후의 기록이 결론을 가릅니다. 112 신고 녹취, 경찰관의 바디캠 영상, 출동 보고서에 적힌 현장 상황, 피해자가 병원에서 처음 한 진술이 모두 시각까지 남아 있어야 합니다. 이런 기록은 보존 기간이 짧은 경우가 많아 사고 직후 정보공개청구나 증거보전 신청을 서두르는 편이 낫습니다.

이 기록은 소송에서 경찰관의 조치가 현저하게 불합리했는지와 피해자 과실 비율을 동시에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녹취에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한 말이 남아 있으면 과실 비율이 줄고, 가해자와의 관계에 관한 자료는 국가의 책임 범위를 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경찰·공무원의 직무상 과실로 인한 국가배상 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신고 녹취와 출동 기록을 먼저 확보해 권한 불행사의 위법성과 피해자 과실 비율을 함께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형사 공판 변론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112 신고 기록·출동 보고서·진단서와 진료기록·현장 사진을 준비해 주시면, 경찰 조치의 위법성, 피해자 과실 비율, 가해자와의 관계에 따른 배상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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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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