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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범죄

상습절도로 기소됐는데 낮에 남의 집에 들어간 것도 주거침입으로 따로 처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상습절도범이 낮에 절도 목적으로 남의 집에 들어갔다면 상습절도죄와 별도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합니다. 대법원은 주간 주거침입의 위법성이 상습절도죄의 평가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보아, 훔치는 데 성공한 경우와 들어갔다가 훔치지 못하고 나온 경우 모두 주거침입죄를 따로 인정했습니다. 지금은 침입 건마다 시각과 물건을 훔쳤는지 여부를 나눠 정리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공소장을 받았다면 침입 건마다 침입 시각이 낮이었는지 밤이었는지, 물건을 훔쳤는지 못 훔쳤는지를 표로 나눠 정리하십시오. 건별로 적용되는 죄명과 형의 계산 방식이 달라집니다.

훔치지 못하고 나온 건까지 상습절도로 한꺼번에 묶여 끝났다고 보고 그 부분 대응을 미룰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절도 전과가 여러 번 있는 A씨는 2025년 5월부터 6월까지 귀금속을 훔치려고 대낮에 주택가의 다른 사람 집에 네 차례 몰래 들어갔습니다. 두 번은 물건을 훔쳐 나왔고, 나머지 두 번은 집 안에 들어갔다가 집주인에게 들켜 아무것도 갖고 나오지 못했습니다. 검찰은 상습절도와 함께 네 건의 주거침입을 따로 기소했고, A씨는 주거침입까지 처벌받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상습절도에 주거침입이 포함되지 않나요?

주간 주거침입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야간주거침입절도와 야간손괴침입절도를 빼면 주거침입은 절도죄의 구성요건이 아니어서, 절도 수단으로 주거에 들어갔더라도 주거침입은 별개의 죄로 절도죄와 실체적 경합 관계에 섭니다.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5도8169 판결은 상습절도에서도 같은 원칙을 적용했습니다.

침입 유형별 성립 죄명
주간 침입 후 절취
성립 죄명: 상습절도 + 주거침입
주간 침입 후 절취 못함
성립 죄명: 주거침입(절도미수 별도 검토)
야간 침입 후 절취
성립 죄명: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주거침입 흡수)

출처 -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30조, 제332조,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5도8169 판결

이 판결은 상습범 규정이 주거침입을 구성요건으로 하지 않는 상습단순절도와, 주거침입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상습특수절도를 구분해 처벌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상습으로 절도·야간주거침입절도·특수절도 등을 범하면 각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 그래서 상습단순절도범이 낮에 주거에 침입한 위법성은 상습절도죄의 평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들어갔다가 훔치지 못하고 나온 것도 주거침입인가요?

주거침입입니다. 같은 판결은 상습절도범이 그 범행 외에 상습적인 절도 목적으로 낮에 주거에 침입했다가 절도에 이르지 않고 주거침입에 그친 경우에도 상습절도죄와 별개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절도에 이르지 못한 건은 절도미수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절도죄의 미수범도 처벌되며, 상습범의 경우 미수 행위도 상습절도로 함께 평가될 수 있습니다. 판결 사안에서는 상습으로 절도 또는 절도미수를 저지른 부분과, 침입에 그친 부분을 나눠 각각 상습절도죄와 주거침입죄로 판단했습니다.

여러 죄가 경합하면 형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가장 무거운 죄의 형에서 장기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의 장기를 합친 범위를 넘지 못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에서 절도죄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상습절도는 그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상습절도죄와 주거침입죄 네 건이 경합하면 상습절도죄의 형을 기준으로 경합범 가중을 합니다.

상습절도·주거침입 대응 순서

  • 건별 정리 - 침입 날짜, 시각, 장소, 절취 여부를 건별로 정리합니다. 주간·야간 구분과 기수·미수 구분이 죄명을 정합니다.
  • 상습성 검토 - 전과의 종류와 시기, 이번 범행의 간격을 확인합니다. 상습성 인정 여부가 가중 범위를 정합니다.
  • 특가법 해당 여부 확인 - 실형 전과 횟수와 집행 종료일을 확인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 가능성을 따집니다.
  • 피해 회복 - 피해품 반환이나 변상, 피해자별 합의를 진행합니다. 주거침입 피해자와의 합의도 양형에 반영됩니다.
  • 양형 자료 준비 - 생활 환경, 재범 방지 계획, 가족의 지원 의사를 정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침입 중 일부가 야간이었거나 문을 부수고 들어간 건이 있다면 야간주거침입절도·특수절도로 죄명이 바뀌므로 건별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절도·상습범 사건의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상습절도로 기소된 분들은 「상습절도 하나로 다 묶이니 주거침입은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대법원은 주간 주거침입을 상습절도와 따로 평가합니다. 침입 건수가 많을수록 경합범 가중 대상이 늘어나 형량 범위가 넓어집니다.

그래서 건별 사실관계를 빨리 정리해야 합니다. 침입 시각이 해 진 뒤였는지, 문을 부쉈는지, 무엇을 가져왔는지에 따라 같은 행위도 상습절도·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주거침입으로 갈립니다. CCTV 시각과 피해자 진술의 시각이 어긋나는 경우가 많아 기록 대조가 필요합니다.

이 정리는 공판에서 공소사실 특정과 죄수 판단을 다투는 근거가 됩니다. 야간 침입으로 잘못 분류된 건이 있으면 죄명을 바로잡을 수 있고, 피해자별 합의 내역은 경합범 가중 범위 안에서 형을 낮추는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절도·상습범 사건의 형사 방어를 수행해 왔으며, 침입 건별로 시각과 기수·미수를 나눠 죄명과 죄수를 먼저 정리한 뒤 상습성과 양형 자료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공소장·이전 판결문·피해자별 합의서·침입 시각을 보여 줄 CCTV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건별 죄명과 죄수·상습성 인정 범위·경합범 가중에 따른 형량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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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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