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범죄
훔치려고 남의 집 마당에 들어갔다가 들켜 도망쳤으면 무슨 죄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낮에 들어갔다가 물건을 찾기 전에 들켰다면 주거침입죄만 성립하고, 밤이었다면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미수범이 됩니다. 대법원은 낮에는 훔칠 물건을 물색하기 시작해야 절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고, 밤에는 주거에 들어간 때 이미 착수한 것으로 봅니다. 지금은 들어간 시각이 해가 지기 전이었는지와 집 안에서 무엇을 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경찰 조사에서 들어간 시각과 집 안에서 한 행동을 기억나는 대로 정확히 진술하십시오. 시각과 물색 여부에 따라 죄명이 바뀝니다.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았으니 처벌받을 일이 없다고 단정할 필요도, 반대로 절도죄로 무겁게 처벌된다고 겁먹을 필요도 없습니다. 시각과 행동에 따라 결론이 나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의 대학생 아들은 2025년 7월 어울리던 친구들과 다니다가, 대문이 열려 있던 남의 집에 물건을 훔치려고 들어갔습니다. 아들은 마당에서 집주인에게 들켜 곧바로 도망쳐 나왔고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경찰이 아들을 불러 조사하자 A씨는 아무 피해가 없는데도 죄가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아무것도 훔치지 않았는데 주거침입죄가 되나요?
됩니다. 사람의 주거에 허락 없이 들어가면 그것만으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고, 물건을 가져갔는지는 묻지 않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에서 주거침입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대문이 열려 있었다는 사정은 침입을 정당화하지 않습니다. 훔칠 목적으로 들어갔다면 집주인의 의사에 반하는 출입이 분명하고, 대문 안 마당처럼 주거에 딸린 공간도 침입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낮에 들어갔다가 들키면 절도미수가 되나요?
물건을 찾기 시작하기 전이었다면 절도미수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절도의 실행 착수는 재물에 대한 다른 사람의 지배를 침해하는 데 밀접한 행위를 시작한 때이고, 낮에 훔칠 목적으로 들어갔더라도 아직 훔칠 물건을 물색하기 전이라면 주거침입죄만 성립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마당에서 바로 들킨 경우가 여기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 판결 사안에서도 피고인이 낮에 남의 집 방 안까지 들어갔다가 뛰어나오는 모습이 목격되었지만, 대법원은 방에 머문 시간이 물색을 할 만큼 충분했는지 밝혀지지 않았다며 절도미수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물색 여부는 검사가 증명해야 하는 사실입니다.
반대로 방 안까지 들어가 서랍을 열어 보는 등 물색을 시작했다면 절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어서 절도미수가 됩니다. 절도의 미수범도 처벌되므로, 집 안에서 무엇을 했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밤에 들어갔다면 어떻게 달라지나요?
훨씬 무거워집니다. 밤에 남의 재물을 훔칠 목적으로 주거에 들어가면 들어간 단계에서 이미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봅니다. 물건을 찾기 전에 들켜 도망쳤어도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가 됩니다.
| 시각 | 행동 | 성립하는 죄 |
|---|---|---|
| 낮 | 물색 전 발각 | 주거침입 |
| 낮 | 물색 시작 후 발각 | 주거침입, 절도미수 |
| 밤 | 침입 직후 발각 |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
| 밤 | 물건을 가져감 | 야간주거침입절도 |
- 낮
- 행동: 물색 전 발각
- 성립하는 죄: 주거침입
- 낮
- 행동: 물색 시작 후 발각
- 성립하는 죄: 주거침입, 절도미수
- 밤
- 행동: 침입 직후 발각
- 성립하는 죄: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 밤
- 행동: 물건을 가져감
- 성립하는 죄: 야간주거침입절도
출처 -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29조, 제330조, 제342조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벌금형이 없습니다. 미수범도 처벌되므로, 들어간 시각이 해가 진 뒤였다면 주거침입죄만 성립하는 낮의 경우와 결과가 크게 다릅니다. 일반 절도죄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주거침입 조사 대응 순서
- 시각 확인 - 들어간 시각이 해가 지기 전이었는지 확인합니다. 낮과 밤에 따라 적용 죄명이 달라집니다.
- 행동 정리 - 마당에만 있었는지, 집 안으로 들어가 물건을 찾았는지 정리합니다. 물색 여부가 절도미수 성립을 가릅니다.
- 동행자 확인 - 친구들이 함께 들어갔는지, 밖에서 망을 봤는지 확인합니다. 여럿이 함께하면 다른 죄명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 피해자 사과 - 집주인에게 사과하고 합의를 시도합니다. 처벌불원 의사는 처분과 형량에 반영됩니다.
- 조사 출석 - 진술할 내용을 미리 정리해 조사에 출석합니다. 처음 진술이 뒤에 바뀌면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여럿이 함께 들어갔거나 집 안 물색 여부가 다투어지면 CCTV와 진술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재산범죄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았으니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가족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훔칠 목적으로 남의 집에 들어간 것만으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고, 밤이었다면 들어간 순간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봅니다. 결과보다 시각과 행동이 죄를 정합니다.
그래서 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몇 시에 들어갔는지, 마당에서 어디까지 갔는지, 문이나 서랍을 만졌는지가 진술조서에 그대로 남습니다. 주변 CCTV의 촬영 시각도 시각 다툼의 객관적 자료가 됩니다.
이 기록은 검찰이 죄명을 주거침입으로 할지 절도미수로 할지를 정할 때 쓰이고, 재판에서는 실행 착수 여부를 다투는 근거가 됩니다. 같은 행동이라도 주거침입만 인정되면 벌금형 가능성이 열립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주거침입과 절도 등 재산범죄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침입 시각과 집 안에서의 행동을 먼저 확인해 실행 착수 여부를 따진 뒤 피해자 합의 방안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출석요구 문자·주변 CCTV 영상·사건 당일 동선 메모·피해자와 주고받은 연락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낮과 밤에 따른 적용 죄명·절도 실행 착수 여부·합의 방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1992. 9. 8. 선고 92도1650 판결
- 대법원 1984. 12. 26. 선고 84도2433 판결
- 형법 제319조 제1항
- 형법 제342조
- 형법 제330조
- 형법 제329조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