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범죄
창문을 떼어 내고 들어가 훔친 경우도 특수절도로 처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창문이나 방충망을 창틀에서 떼어 냈을 뿐 부수지 않았다면 특수절도의 손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2015도7559 판결입니다. 다만 야간건조물침입절도로는 처벌됩니다. 죄명별 형량 차이와 손괴를 가르는 증거, 피해 업주가 남길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1심 판결에 불복하려면 선고일부터 7일 안에 항소해야 합니다. 특수절도의 「손괴」 요건을 다투려면 1심에서부터 창문 등의 실제 상태를 증거로 다투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창문이나 방충망을 창틀에서 떼어 냈을 뿐 부수지 않았다면 특수절도의 「손괴」에는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손괴를 물리적으로 문이나 벽 등 건조물의 일부를 훼손해 그 효용을 잃게 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처벌을 면하는 것은 아니고, 야간에 건조물에 들어가 훔친 죄로 처벌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의 아들 B씨는 2026. 6. 밤 문을 닫은 식당 몇 곳에 들어가 금고의 현금을 가져간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공소장에는 창문과 방충망을 손괴하고 침입했다며 특수절도로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B씨는 창문을 부순 적이 없고 창틀에서 떼어 냈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식당 주인들이 경찰에 낸 사진에도 깨진 유리나 부서진 창틀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피해 금액은 모두 합쳐 수백만 원 정도였습니다. A씨는 이 경우에도 특수절도가 맞는지, 죄명이 바뀌면 형량에 차이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식당의 창문과 방충망을 손괴하고 들어가 현금을 훔쳤다는 등의 공소사실로 특수절도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이 부분을 유죄로 보았지만, 원심은 창문과 방충망을 창틀에서 분리한 사실만 인정될 뿐 물리적으로 훼손해 효용을 잃게 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특수절도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건의 범행이 함께 기소됐고, 공소장의 다른 범행 가운데에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등으로 죄명이 바뀌어 유죄가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특수절도의 손괴는 “물리적으로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훼손하여 그 효용을 상실시키는 것을 말한다”라는 종전 판례를 그대로 따랐습니다. 이 기준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에 특수절도의 손괴에 관한 법리 오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은 위헌 결정된 특가법 상습절도 조항이 적용됐다고 다투었으나, 대법원은 원심이 형법의 특수절도·야간건조물침입절도·절도 조항만 적용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양형이 무겁다는 주장도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특수절도와 야간주거침입절도는 형량이 얼마나 다른가요?
가장 큰 차이는 법정형의 하한입니다.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들어가 훔친 특수절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손괴 없이 야간에 주거나 관리하는 건조물에 들어가 훔친 야간주거침입절도는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하한이 없습니다. 두 죄 모두 벌금형이 없다는 점은 같습니다. 낮에 들어가 훔쳤다면 절도와 주거침입이 따로 문제 되고, 절도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미수도 모두 처벌합니다. 하한이 있느냐는 집행유예나 작량감경을 따질 때 차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죄명 다툼은 형량과 직접 연결됩니다.
| 죄명 | 요건 | 법정형 |
|---|---|---|
| 특수절도(제331조 제1항) (핵심 행) | 야간, 건조물 일부 손괴 후 침입 |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
| 야간주거침입절도(제330조) | 야간, 주거·건조물 등 침입 | 10년 이하 징역 |
| 절도(제329조) | 타인의 재물 절취 |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 주거침입(제319조 제1항) | 주거·건조물 등 침입 |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
손괴가 인정되지 않으면 특수절도 대신 야간주거침입절도 등이 검토됩니다.
출처 - 형법 제319조, 제329조, 제330조, 제331조
창문이 실제로 깨졌다면 어떻게 되나요?
유리를 깨거나 창틀을 부수는 등 물리적으로 훼손해 효용을 잃게 했다면 손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판결도 결론은 증거에 달려 있었습니다. 원심은 분리한 사실만 인정될 뿐 훼손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래서 피해 현장 사진, 수리 견적서나 영수증, 피해자 진술이 손괴 여부를 가르는 자료가 됩니다. 창문을 다시 끼우면 원래대로 쓸 수 있었는지, 잠금장치나 창틀을 고쳐야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수절도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실제로 물건이 부서졌다면 재물손괴가 따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피해를 입은 업주는 무엇을 남겨 두어야 하나요?
침입 경로와 훼손 상태를 그대로 기록해 두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수절도로 처벌하려면 건조물 일부가 물리적으로 훼손돼 효용을 잃었다는 증거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경찰이 오기 전 창문이나 문을 고치거나 치우지 말고, 깨진 부분과 창틀 상태를 가까이에서 찍어 두십시오. 수리를 맡겼다면 견적서와 영수증, 수리 전후 사진을 모두 보관합니다. 잃어버린 현금과 물건의 금액을 장부나 매출 기록으로 정리해 두면 배상명령이나 합의 때 쓸 수 있습니다. 특수절도가 인정되지 않아도 실제 파손이 있으면 재물손괴로 함께 다툴 수 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공소장에 손괴하고 침입했다는 특수절도가 적혀 있나요?
손괴로 적힌 행위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현장 자료를 빠짐없이 열람·등사합니다.
형법 제331조 제1항
창문이나 문이 깨지거나 수리가 필요한 상태가 아니었나요?
사진과 수리 내역으로 훼손이 없었다는 점을 정리해 손괴 요건을 다툽니다.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7559 판결
피해자에게 피해를 갚거나 합의할 여지가 있나요?
합의서와 변제 자료를 양형 자료로 준비합니다.
형법 제330조
절도 사건 죄명 다툼 대응 순서
- 공소사실 확인 - 공소장에 「손괴」가 어떤 행위로 적혀 있는지, 시간대가 야간인지 확인합니다.
- 현장 자료 확보 - 피해 현장 사진, 수리 내역, 감식 결과를 열람·등사로 받아 실제 훼손 여부를 봅니다.
- 죄명별 형량 비교 - 특수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 절도와 주거침입 중 어느 것이 맞는지 정리합니다.
- 피해 회복 - 피해 금액을 갚고 합의를 시도해 양형 자료를 준비합니다.
- 불복 기한 관리 - 1심 판결 선고일부터 7일 안에 항소 여부를 정합니다.
같은 기간 여러 건이 묶인 경우는 「상습으로 물건을 훔치면 지금도 특가법으로 가중처벌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창문 등이 실제로 훼손됐는지와 범행 시간대, 피해 회복 여부에 따라 적용 죄명과 형량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절도·주거침입 사건의 수사 단계 변호와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이 쟁점은 법리보다 증거에서 갈립니다. 수사 초기 현장 사진은 대개 침입 경로만 찍고, 창문이 깨졌는지 떼어졌는지는 분명히 보여 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소장에 손괴로 적혔다면 사진 원본, 감식 보고서, 피해자의 수리 내역을 받아 실제 훼손이 있었는지 하나씩 대조해야 합니다.
또 죄명이 바뀐다고 처벌이 크게 가벼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야간주거침입절도도 벌금형이 없어 피해 회복과 합의가 양형에 중요합니다. 여러 건이 묶인 사건이라면 건별로 손괴 여부와 시간대를 표로 정리해야 죄명 다툼과 양형 주장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절도·주거침입 사건의 수사 단계 변호와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공소사실의 행위 태양을 현장 자료와 대조해 적용 죄명을 다툽니다.
- 절도·특수절도 사건 변호
- 주거침입 사건 변호
- 피해자 합의·피해 회복 조력
- 형사 항소심 변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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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형법 제330조
- 형법 제331조 제1항·제2항
-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7559 판결
- 형사소송법 제358조
-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도4505 판결
- 형법 제319조 제1항
- 형법 제329조
- 형법 제342조
- 형법 제366조
-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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