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범죄
낮에 모텔 방에 들어가 숨어 있다가 밤에 물건을 훔치면 야간주거침입절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침입이 낮에 이뤄졌다면 물건을 밤에 훔쳤더라도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형법이 야간의 주거침입 행위가 가진 위험성 때문에 가중처벌하는 것이라고 보아, 주간에 침입한 경우를 제외했습니다. 다만 이때는 방실침입죄와 절도죄가 따로 성립하므로, 지금은 침입 시각을 보여 주는 CCTV 기록부터 확인하십시오.
조사에서 「몇 시에 들어갔느냐」는 질문을 받으면 기억나는 대로 대략 답하기보다, 건물 출입 CCTV와 결제 기록으로 확인되는 시각을 기준으로 답하십시오. 침입 시각이 낮이었는지가 죄명을 바꿉니다.
야간주거침입절도로 입건됐다는 이유만으로 10년 이하 징역형만 남았다고 보고 체념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7월 오후 3시쯤 평소 빈 객실 문을 열어 두는 모텔에 들어가 비어 있던 방에 숨어 있었습니다. 밤 9시쯤 그 방에 설치돼 있던 30만원 상당의 모니터를 떼어 들고 나왔고, 나중에 붙잡혀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A씨는 방에 들어간 시각은 낮이었다는 점을 말해도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낮에 들어가 밤에 훔치면 야간주거침입절도가 되나요?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1도300, 2011감도5 판결은 오후 3시 40분쯤 모텔 객실에 침입해 밤 9시쯤 모니터를 훔친 사건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형법은 절도죄 바로 뒤에 야간주거침입절도죄를 두면서 야간절도죄는 따로 두지 않았는데, 이는 야간에 이뤄지는 주거침입의 위험성에 주목한 것이므로 주거침입이 주간에 이뤄졌다면 이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오후 3시
주간에 모텔 객실 침입
일몰
야간 시작
밤 9시
객실 모니터 절취
판단
침입이 주간이라 야간주거침입절도 불성립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야간에 사람의 주거나 관리하는 건조물, 점유하는 방실 등에 침입해 재물을 절취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고 벌금형이 없습니다. 야간이 일몰 후 일출 전을 뜻한다는 점은 원안에서 설명한 대로이고, 침입 시각과 절취 시각 중 침입 시각이 낮이면 이 죄의 요건이 빠집니다.
그럼 어떤 죄로 처벌되나요?
방실침입죄와 절도죄가 각각 성립하고, 두 죄는 실체적 경합 관계가 됩니다. 야간주거침입절도와 야간손괴침입절도를 빼면 주거침입은 절도죄의 구성요건이 아니어서, 절도의 수단으로 주거에 들어갔더라도 주거침입이 절도에 흡수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5도8169 판결도 이 원칙을 확인했습니다.
| 침입 시각 | 적용 죄명 | 법정형 |
|---|---|---|
| 야간 침입 후 절취 | 야간주거침입절도 | 10년 이하 징역 |
| 주간 침입 후 절취 | 방실침입 |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 주간 침입 후 절취 | 절도 |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 야간 침입 후 절취
- 적용 죄명: 야간주거침입절도
- 법정형: 10년 이하 징역
- 주간 침입 후 절취
- 적용 죄명: 방실침입
- 법정형: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주간 침입 후 절취
- 적용 죄명: 절도
- 법정형: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출처 -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29조, 제330조
방실침입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절도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에 따른 것으로, 두 죄를 함께 판결할 때는 무거운 절도죄의 형에서 장기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두 죄의 장기를 합한 범위를 넘지 못합니다. 그래도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보다 양형 폭이 넓습니다.
모텔 객실도 주거침입의 대상이 되나요?
됩니다. 형법은 사람의 주거뿐 아니라 관리하는 건조물과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경우도 주거침입으로 처벌합니다. 모텔은 업주가 관리하는 건조물이고, 투숙객이 쓰는 객실은 점유하는 방실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비어 있는 객실이라도 업주가 출입을 관리하고 있었다면 허락 없이 들어간 것은 침입이 됩니다.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 대응 순서
- 침입 시각 확인 - 건물 출입 CCTV, 카드 결제 기록, 휴대전화 위치 기록으로 들어간 시각을 확인합니다. 낮이면 죄명이 바뀝니다.
- 일몰 시각 대조 - 사건 당일 그 지역의 일몰·일출 시각을 확인합니다. 해 질 무렵 침입이면 야간 여부가 다퉈집니다.
- 피해품 정리 - 훔친 물건과 가액을 확인합니다. 피해 회복의 기준이 됩니다.
- 공소장 변경 대비 - 야간주거침입절도로 기소됐다면 방실침입과 절도로 바뀔 수 있음을 전제로 변론을 준비합니다.
- 피해 회복 - 물건을 돌려주거나 변상하고 합의서를 받습니다. 벌금형 선택에서 유리한 사정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침입할 때 문이나 창을 부쉈거나 흉기를 지녔다면 특수절도 쟁점이 더해지므로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절도·주거침입 사건의 수사 단계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야간주거침입절도로 입건된 분들은 「밤에 훔쳤으니 야간절도」라고 생각하고 침입 시각을 대수롭지 않게 말합니다. 대법원은 침입 시각을 기준으로 봅니다. 같은 물건을 훔쳐도 침입이 낮이었다면 벌금형까지 선택할 수 있는 죄로 바뀝니다.
그래서 침입 시각을 객관 자료로 고정해야 합니다. 건물 출입 CCTV, 교통카드나 카드 결제 기록, 휴대전화 위치 기록은 보관 기간이 짧습니다. 사건 당일 일몰 시각도 함께 확인해 두면 해 질 무렵 들어간 경우의 다툼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이 자료는 공판에서 공소장 변경의 근거가 됩니다. 야간주거침입절도가 부정되면 법원은 방실침입과 절도로 판단하게 되고, 피해 회복과 합의가 있다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다툴 여지가 넓어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절도·주거침입 사건의 형사 방어를 수행해 왔으며, 침입 시각과 장소를 객관 자료로 먼저 확정한 뒤 야간주거침입절도 해당 여부와 피해 회복 방안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출석요구서·건물 출입 CCTV 확인 자료·카드 결제 내역·피해품 목록을 준비해 주시면, 침입 시각에 따른 야간주거침입절도 해당 여부·방실침입과 절도의 경합 처벌·피해 회복 방안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1도300
- 2011감도5 판결
- 형법 제330조
-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5도8169 판결
-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 형법 제319조 제1항
- 형법 제329조
- 형법 제37조
- 형법 제51조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