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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범죄

출입 카드키를 받은 사람이 밤에 들어와 물건을 훔치면 야간침입절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아니요, 정당하게 받은 카드키로 평소 방식대로 들어갔다면 원칙적으로 야간건조물침입절도가 아니고 절도가 문제 됩니다. 대법원 2023도3351 판결로 공동 관리자의 출입, 침입의 판단 기준, 권한 회수의 중요성을 정리했습니다.

관계가 끝나는 날

협력업체·퇴사자에게 준 카드키를 회수하고 등록된 지문과 비밀번호를 지우십시오. 출입권한이 남아 있으면 밤에 들어와 물건을 가져가도 침입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아니요, 정당하게 받은 카드키로 평소 방식대로 들어갔다면 원칙적으로 야간건조물침입절도가 아닙니다. 대법원은 회사가 내준 스마트키로 일요일 밤 사무실에 들어가 물건을 훔친 사람에게 야간건조물침입절도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그렇다고 물건을 가져간 행위까지 처벌받지 않는 것은 아니어서, 피해 신고를 미룰 이유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디자인 사무실을 운영합니다. 2024년부터 협력업체 대표 B씨의 직원들이 사무실에 상주하면서, A씨는 B씨에게도 출입 카드키를 주고 지문을 등록해 주었습니다. 거래가 틀어진 뒤인 2026. 5. 3. 일요일 밤 11시, B씨는 그 카드키로 들어와 노트북 2대와 서류를 가져갔습니다. 출입통제 기록에는 B씨의 카드키 사용 시각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A씨는 경찰에 신고했고, B씨는 「출입권한이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A씨는 밤에 몰래 들어온 것인데 침입이 아니냐고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피고인이 출입권한을 가진 공동 관리자여서 건조물침입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은 회사 설립 때부터 자기 직원 5명이 파견 근무하는 상황에서 업무 편의를 위해 스마트키를 받았고, 지문도 등록돼 있었습니다. 여러 차례 그 키로 출입하다가 2019. 2. 10. 22:00경 같은 방법으로 들어가 재물을 훔쳤습니다. 1심과 원심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로 처벌했습니다.

대법원은 주거침입죄는 타인이 거주·관리하는 곳에 들어가는 죄라고 하면서 “행위자 자신이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거주하거나 관리 또는 점유하는 주거 등에 임의로 출입하더라도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라는 법리를 들었습니다. 피해자가 출입권한을 준 이상 사무실은 피해자가 단독으로 관리하는 건조물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밤에 절도 목적으로 들어갔는데도 침입이 아닌가요?

목적만으로는 침입이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침입을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보고, 출입 당시 겉으로 드러난 모습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거주자나 관리자가 알았다면 반대했을 것이라는 주관적 사정만으로는 침입이 되지 않고, 이는 건조물에도 같다고 했습니다.

출입권한자의 출입과 침입 판단
상황침입 판단
받은 키로 통상적인 방법 출입(목적이 절도) (핵심 행)원칙적으로 침입 아님
관계에서 이탈하거나 지배·관리 상실 후 출입침입이 될 수 있음
문을 부수는 등 평온을 해치는 방법다르게 평가될 여지 있음
권한이 없는 제3자가 몰래 출입침입

출입 당시 겉으로 드러난 행위태양과 출입권한의 존속을 함께 봅니다.

출처 -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3도3351 판결,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608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

이 사건에서도 일요일 밤, 절도 목적이라는 사정이 있었지만, 피고인은 받은 스마트키로 회사가 예정한 통상적인 방법대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부수거나 몰래 담을 넘은 경우와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낮에 정상적으로 들어갔다가 밤에 훔친 경우는 「낮에 모텔 방에 들어가 숨어 있다가 밤에 물건을 훔치면 야간주거침입절도인가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럼 물건을 가져간 것은 어떻게 처벌되나요?

침입이 빠져도 남의 재물을 가져간 부분은 절도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야간건조물침입절도는 10년 이하의 징역만 있지만, 절도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침입 인정 여부에 따라 법정형과 벌금형 선택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출입권한이 남아 있었다는 사정은 절도의 성립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 판결도 침입 부분 법리를 잘못 적용했다고 보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낸 것이지, 물건을 가져간 행위를 문제 삼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피해자는 가져간 물건의 목록과 가액, 반출 시각이 담긴 출입 기록을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입권한을 준 사람도 침입이 되는 경우가 있나요?

있습니다. 공동으로 관리하던 사람이라도 그 관계에서 이탈했거나 건조물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관리를 잃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침입이 될 수 있습니다. 협력 관계가 끝나 출입 근거가 사라졌다는 통지를 받았거나, 카드키 반납 요구를 받은 뒤라면 사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범행 당시 그 사람의 카드키·지문·비밀번호가 살아 있었나요?

    침입보다 절도 사실을 중심으로 고소장을 정리합니다.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3도3351 판결

  2. 범행 전에 관계 종료나 카드키 반납을 서면으로 통지했나요?

    그 통지를 관계 이탈의 근거로 제출해 침입을 주장합니다.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6085 전원합의체 판결

  3. 출입 기록과 CCTV가 남아 있나요?

    삭제되기 전에 백업해 출입 방법과 반출 시각을 특정합니다.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29조

  4. 아직 카드키를 회수하지 못한 협력업체나 퇴사자가 있나요?

    즉시 권한을 삭제하고 그 기록을 남깁니다.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3도3351 판결

이 사건에서는 그런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관계가 끝날 때 출입권한을 실제로 거두는 조치가 중요합니다. 카드키 회수, 지문·비밀번호 삭제, 서면 통지를 남겨 두면 이후 출입을 침입으로 다툴 근거가 생깁니다.

출입권한자 절도 대응 순서

  • 출입 기록 확보 - 출입통제 시스템 기록과 CCTV를 바로 백업합니다.
  • 피해 목록 정리 - 가져간 물건, 구입 가격, 일련번호를 정리합니다.
  • 권한 부여 경위 정리 - 카드키를 준 시기와 목적, 협력 관계 종료 시점을 문서로 남깁니다.
  • 고소장 제출 - 침입 여부와 별개로 절도 사실을 특정해 고소합니다.
  • 권한 즉시 회수 - 다른 협력업체·퇴사자의 카드키와 지문 등록도 점검해 지웁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출입권한을 준 경위와 관계가 끝났는지, 들어간 방법에 따라 침입 인정 여부와 적용 법조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사업장 절도·침입 사건의 고소 대리와 형사재판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사업장 절도 사건에서 피해자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것은 출입권한의 정리입니다. 협력업체나 퇴사자에게 준 카드키, 등록 지문, 도어락 비밀번호를 그대로 두면, 나중에 그 사람이 들어와도 법적으로는 공동 관리자의 출입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권한을 거둘 때는 기록이 남아야 합니다. 카드키 반납 요청 메시지, 출입통제 시스템의 권한 삭제 이력, 협력 계약 종료 통지서가 있으면 「관계에서 이탈했다」는 특별한 사정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말로만 「이제 오지 말라」고 한 경우는 다툼이 생기기 쉽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사업장 절도·침입 사건에서 피해 기업의 고소 대리와 형사재판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출입 기록과 권한 부여 경위를 근거로 적용 법조를 정리합니다.

  • 사업장 절도 고소 대리
  • 건조물침입 성립 검토
  • 협력업체·퇴사자 분쟁 대응
  • 형사재판 피해자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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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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