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범죄
퇴사한 직원을 고소하려는데 횡령과 배임 중 무엇으로 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직원이 회사의 돈이나 물건을 맡아 두고 빼돌렸다면 횡령, 맡은 업무를 어겨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이익을 얻었다면 배임으로 고소합니다. 두 죄는 같은 조문에 있고 법정형도 같아서, 대법원은 배임으로 기소된 사건을 공소장변경 없이 횡령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봅니다. 구분이 어려우면 고소장에 두 죄명을 선택적으로 적어도 되니 우선 손해를 입힌 행위의 날짜와 금액을 정리하십시오.
퇴사한 직원이 쓰던 업무용 PC, 법인카드 내역, 거래처 입금 계좌 기록부터 보존하십시오. 죄명보다 먼저 필요한 것은 무엇을 언제 얼마나 가져갔는지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고소장에 죄명을 정확히 맞혀 적어야만 수사가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죄명은 수사기관이 사실관계를 보고 정하고, 최종 판단은 법원이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사 대표는 2025년 말 퇴사한 영업직원 A씨가 재직 중 거래처에서 수금한 대금 1,800만원을 회사 계좌가 아닌 자기 계좌로 받아 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같은 직원이 퇴사 직전 특정 거래처에 정상가보다 크게 할인된 가격으로 물건을 넘기고 그 거래처에서 따로 돈을 받은 정황도 나왔습니다. 대표는 A씨를 횡령으로 고소해야 할지 배임으로 고소해야 할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횡령죄와 배임죄는 무엇이 다른가요?
횡령은 남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가로채거나 돌려주지 않는 죄이고, 배임은 남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임무를 어겨 이익을 얻고 본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죄입니다. 횡령의 대상은 돈이나 물건 같은 재물이고, 배임의 대상은 재산상 이익입니다.
| 구분 | 횡령 | 배임 |
|---|---|---|
| 주체 |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
| 대상 | 재물 | 재산상 이익 |
| 예시 | 수금 대금 개인 사용 | 헐값 거래 후 뒷돈 |
| 단순 |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 같음 |
| 업무상 | 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같음 |
- 주체
- 횡령: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
- 배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 대상
- 횡령: 재물
- 배임: 재산상 이익
- 예시
- 횡령: 수금 대금 개인 사용
- 배임: 헐값 거래 후 뒷돈
- 단순
- 횡령: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 배임: 같음
- 업무상
- 횡령: 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배임: 같음
출처 - 형법 제355조 제1항·제2항, 제356조
위 사례에서 수금한 대금을 자기 계좌로 받아 쓴 부분은 회사 돈을 보관하던 직원이 가로챈 것이므로 횡령에 가깝습니다. 거래처에 헐값으로 넘기고 뒷돈을 받은 부분은 영업 업무를 맡은 직원이 임무를 어겨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것이므로 배임에 가깝습니다. 한 사람이 두 행위를 모두 했다면 두 죄가 각각 성립할 수 있습니다.
죄명을 잘못 적어 고소하면 불리한가요?
불리하지 않습니다. 횡령죄와 배임죄는 모두 신임관계를 기본으로 하는 같은 성격의 재산범죄이고 법정형도 같습니다. 대법원은 배임죄로 기소된 공소사실에 대해 공소장변경 없이도 횡령죄를 적용해 처벌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구분이 애매하면 고소장에 「업무상횡령 또는 업무상배임」처럼 선택적으로 적어도 됩니다. 수사기관이 사실관계를 조사해 죄명을 정해 기소하고, 법원이 최종적으로 어느 죄에 해당하는지 판단합니다. 고소장에서 더 신경 써야 할 부분은 행위 날짜, 금액, 회사가 입은 손해를 구체적으로 적는 일입니다.
직원이 저지르면 처벌이 더 무거운가요?
무겁습니다. 업무상 임무를 어겨 횡령이나 배임을 저지르면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단순 횡령·배임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형법」의 법정형이고, 2026. 10. 2. 시행 예정 개정에도 이 두 조문의 법정형은 바뀌지 않습니다.
| 이득액 | 법정형 |
|---|---|
| 5억원 미만 | 형법 적용 |
|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 3년 이상 유기징역 |
| 50억원 이상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 5억원 미만
- 법정형: 형법 적용
-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 법정형: 3년 이상 유기징역
- 50억원 이상
- 법정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출처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빼돌린 금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이득액은 하나의 죄로 묶이는 범위 안의 금액을 합산하므로, 여러 번 빼돌렸다면 그 행위들이 하나의 범의로 이어졌는지가 다툼이 됩니다.
직원 횡령·배임 고소 대응 순서
- 자료 보존 - 업무용 PC, 이메일, 법인카드와 거래처 입금 내역을 보존합니다. 퇴사 후 시간이 지나면 기록이 지워지기 쉽습니다.
- 행위별 정리 - 돈을 가져간 행위와 거래 조건을 바꾼 행위를 나누어 날짜·금액별로 표를 만듭니다. 횡령과 배임이 각각 성립하는지 이 표로 가립니다.
- 손해액 산정 - 가져간 금액, 정상가와 실제 거래가의 차액을 계산합니다. 5억원을 넘는지에 따라 적용 법률이 달라집니다.
- 고소장 작성 - 죄명은 선택적으로 적고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씁니다. 증거목록을 붙이면 수사가 빨라집니다.
- 민사 청구 병행 - 손해배상 청구와 재산 가압류를 함께 검토합니다. 형사 절차만으로는 돈을 돌려받는 절차가 따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직원이 회사 대표나 임원의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하거나 거래처와 공모 정황이 있으면 결재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사건의 고소 대리와 형사 방어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직원 비리를 발견한 대표들은 대개 죄명부터 고민합니다. 실제 고소에서 결과를 좌우하는 것은 죄명이 아니라 행위를 날짜와 금액 단위로 쪼개어 보여 줄 수 있는지입니다. 수사기관은 정리된 표 한 장이 있으면 죄명을 스스로 정합니다.
그래서 퇴사 직후 기록 보존이 먼저입니다. 업무용 PC를 새 직원에게 넘기기 전 이미지를 떠 두고, 거래처별 입금 계좌와 할인 승인 기록, 법인카드 사용일을 모아 두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 거래처가 바뀌면 같은 자료를 다시 얻기 어렵습니다.
이 기록은 형사 절차에서 횡령액과 배임액을 특정하는 자료가 되고, 5억원 기준을 넘는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됩니다. 민사에서는 가압류 신청의 피보전채권 금액과 손해배상 청구액을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회사 임직원의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사건에서 고소 대리와 형사 방어를 수행해 왔으며, 행위를 날짜·금액별로 나누어 횡령과 배임을 구분하고 민사 가압류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횡령·배임) 방어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직원의 근로계약서와 담당 업무표, 거래처 입금 내역, 법인카드 사용 내역, 할인·거래 승인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횡령과 배임의 구분, 손해액 산정, 고소와 가압류 순서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형법 제355조 제1항
- 형법 제356조
- 형법 제355조 제2항
-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도2651 판결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 민법 제750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