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계약이 끝났는데 안 나가는 세입자 집에 집주인이 들어가면 주거침입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계약이 끝나 세입자에게 거주할 권리가 없더라도 집주인이 명도 판결과 강제집행 없이 들어가면 주거침입죄가 됩니다. 대법원은 권리 없는 점유라도 사실상의 주거 평온은 보호된다고 봅니다. 지금은 집에 다시 들어가지 말고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건물인도 소송부터 준비하십시오.
더 이상 집에 들어가거나 짐을 옮기지 말고, 이미 옮긴 물건이 있으면 그대로 돌려놓으십시오. 짐을 버리거나 잠금장치를 바꾸면 주거침입에 재물손괴나 다른 죄까지 더해질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공탁했으니 이제 집은 내 것이라고 생각해 직접 내보낼 필요는 없습니다. 명도 판결을 받아 집행관에게 맡기면 같은 결과를 처벌 위험 없이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다세대주택을 가진 A씨는 세입자가 월세를 넉 달째 내지 않자 2025년 3월 계약 만료 석 달 전에 갱신하지 않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계약이 끝난 뒤 밀린 월세를 뺀 보증금을 공탁하고 집을 비워 달라고 했지만 세입자는 나가지 않았습니다. 화가 난 A씨는 세입자가 없는 낮에 열려 있던 창문으로 들어가 짐을 정리하려다 세입자에게 들켰고, 세입자는 A씨를 주거침입으로 신고하겠다고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계약이 끝났는데 안 나가는 세입자 집에 들어가면 주거침입인가요?
계약이 끝나 세입자에게 거주할 권리가 없더라도 집주인이 법이 정한 절차 없이 그 집에 들어가면 주거침입죄가 됩니다. 대법원은 주거침입죄가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하므로, 점유할 권리가 없는 사람의 점유라도 그 평온은 보호되어야 하고 권리자가 법에 정해진 절차에 의하지 않고 들어가면 이 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은 사람의 주거에 침입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창문이 열려 있었다거나 내 소유 건물이라는 사정은 결론을 바꾸지 못합니다. 실제로 살고 있는 세입자의 의사에 반해 들어간 것이 기준입니다.
집주인은 어떤 절차로 집을 돌려받아야 하나요?
건물 인도 청구 소송에서 판결을 받은 뒤 집행관에게 강제집행을 신청해야 합니다. 집행관은 채무자의 점유를 빼앗아 집주인에게 넘기고, 집 안에 남은 짐은 집행관이 꺼내 세입자에게 넘기거나 보관합니다. 소송 중 세입자가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넘길 우려가 있으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먼저 신청합니다.
- 1
갱신거절 통지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 2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점유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지 못하게 함
- 3
건물인도 소송
인도와 밀린 차임 청구
- 4
집행관 인도 집행
채권자 출석, 짐은 집행관이 처리
소송에서는 집을 비우라는 청구와 함께 밀린 월세와 계약 종료 뒤 거주한 기간의 사용료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탁한 보증금에서 이미 공제한 금액이 있다면 그 계산서를 소장에 붙여 이중 청구로 보이지 않게 정리합니다.
월세를 밀린 세입자는 갱신을 거절할 수 있나요?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월세를 연체한 세입자에게는 묵시적 갱신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원래는 집주인이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을 통지하지 않으면 같은 조건으로 다시 계약한 것으로 보지만, 연체가 2기에 이르면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석 달 전에 보낸 내용증명은 이 통지 기간 안에 있으므로 갱신거절 의사도 제때 전달된 것입니다.
버티는 세입자 명도 대응 순서
- 갱신거절 통지 확인 - 내용증명의 발송일과 도달일을 확인하는 일입니다. 계약 종료 시점을 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 연체 내역 정리 - 월별 미납 차임을 표로 만드는 일입니다. 보증금에서 공제할 금액과 갱신거절 사유가 됩니다.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소송 전에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넘기지 못하게 하는 일입니다. 판결 뒤 집행이 막히는 것을 방지합니다.
- 건물인도 소송 - 인도와 밀린 차임 지급을 함께 청구하는 일입니다. 공탁서 사본을 함께 제출합니다.
- 강제집행 신청 - 판결 뒤 집행관에게 인도 집행을 맡기는 일입니다. 집주인이나 대리인이 집행 현장에 출석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세입자가 집을 비우고 연락이 끊긴 상태처럼 실제 점유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현장 상황과 공과금 사용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주택 명도 소송과 강제집행, 관련 형사사건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집주인들은 계약이 끝났고 보증금까지 공탁했으니 직접 들어가 짐을 빼도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거침입죄는 소유권이나 계약상 권리가 아니라 실제로 살고 있는 사람의 평온을 보호합니다. 권리가 있는 집주인이라도 판결과 집행 절차를 건너뛰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명도 절차에서는 날짜 기록이 중요합니다. 갱신거절 내용증명의 도달일, 월별 연체 내역, 공탁일이 정리되어 있어야 계약 종료와 공제 금액을 다툼 없이 정할 수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집에 들어가거나 짐을 옮기면 그 순간이 세입자 쪽의 형사 고소 자료가 되고, 명도 협상에서도 불리해집니다.
이 기록은 소송과 집행의 속도를 정합니다. 연체와 통지가 서류로 정리되어 있으면 인도 판결을 빨리 받을 수 있고,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해 두면 판결 뒤 다른 사람이 들어와 있어 집행이 막히는 일을 피할 수 있습니다. 집행관 집행은 짐 처리까지 절차가 정해져 있어 나중에 손해배상 분쟁도 줄어듭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주택 명도 소송과 강제집행, 관련 형사사건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계약 종료와 연체 사실을 서류로 정리해 점유이전금지가처분부터 인도 집행까지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임대차계약서·갱신거절 내용증명·월세 연체 내역·보증금 공탁서를 준비해 주시면, 계약 종료 시점·주거침입 혐의 대응·건물인도 소송과 집행 절차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2008. 5. 8. 선고 2007도11322 판결
- 형법 제366조
- 형법 제319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258조 제1항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3항
- 민사집행법 제258조 제2항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