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 가이드 목록

생활 속 범죄

인도집행으로 되찾은 땅에 전 점유자가 다시 천막을 치면 처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강제집행으로 인도받은 토지에 전 점유자가 다시 들어와 천막을 치고 살면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140조의2는 강제집행으로 명도 또는 인도된 부동산에 침입하거나 그 효용을 해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지금은 집행조서와 다시 들어온 날의 사진부터 확보해 두십시오.

기한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는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이어서 공소시효가 7년입니다. 다시 들어온 날을 기준으로 시효가 흐르므로 그 날짜를 사진과 함께 남겨 두십시오.

고소를 하려고 판결을 처음부터 다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확정 판결문과 집행조서가 있으면 고소장을 낼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3년 자기 밭에 무단으로 비닐하우스를 짓고 쓰던 이웃을 상대로 철거와 토지인도 소송을 내 이겼고, 2025년 4월 강제집행으로 땅을 넘겨받았습니다. 그런데 2026년 2월 이웃이 다시 그 땅에 들어와 천막을 치고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B씨는 소송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는지, 형사처벌을 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인도집행이 끝난 땅에 다시 들어오면 어떤 죄가 되나요?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가 됩니다. 강제집행으로 명도 또는 인도된 부동산에 침입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 조문이고, 1995년 형법 개정으로 새로 생긴 죄입니다.

재침입 처벌 규정의 변화
  1. 1985년

    집행 완료 뒤 침입은 공무상표시무효 불성립(85도1092)

  2. 1995. 12. 29.

    형법 제140조의2 신설

  3. 2003년

    퇴거집행 부동산도 포함(2001도3212)

  4. 2025년

    위법한 집행으로 얻은 점유도 보호(2023도5553)

이 조문이 생기기 전에는 처벌이 어려웠습니다. 대법원은 집행이 끝난 뒤 채무자가 출입문을 막은 판자를 뜯고 건물에 들어간 사안에서, 강제집행이 완결된 뒤의 행위라서 공무상표시무효죄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건물이면 주거침입죄를 검토할 여지가 있었지만, 담이 없는 토지에는 마땅한 처벌 규정이 없었습니다.

천막만 친 것도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한 것인가요?

해당합니다. 대법원은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하는 것을 강제집행으로 인도된 부동산을 권리자가 그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하거나 권리를 행사하는 데 지장을 주는 일체의 침해행위로 봅니다. 땅에 들어와 천막을 치고 지내는 것은 소유자가 그 땅을 쓰지 못하게 하는 행위이므로 이 기준에 들어갑니다.

직접 들어오지 않고 출입구를 벽돌담으로 막는 식으로 사용을 방해해도 같은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위 판결은 인도집행 뒤 건물 정문 앞을 시멘트 벽돌담으로 막은 행위를 이 죄로 보았습니다. 인도 집행뿐 아니라 퇴거 집행이 된 부동산도 이 죄의 대상입니다.

집행 절차에 흠이 있었다고 다투면 처벌을 피하나요?

쉽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강제집행의 효력이 적법한 절차로 취소되지 않는 한 지속되고, 위법한 인도명령의 집행으로 취득한 점유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보호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공동점유자 중 한 사람만 상대로 한 집행이 위법했던 사안에서도 다른 공동점유자의 침입을 이 죄로 처벌했습니다.

집행에 불만이 있다면 다시 들어가는 방식이 아니라 집행에 대한 이의 등 법원 절차로 다투어야 합니다. 부동산 인도 집행은 집행관이 채무자의 점유를 빼앗아 채권자에게 넘기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이렇게 넘어간 점유는 형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강제집행 재침입 대응 순서

  • 집행 서류 확보 - 확정 판결문과 집행관이 작성한 집행조서를 준비합니다. 언제 누구에게 인도됐는지가 범죄 성립의 전제입니다.
  • 재침입 증거 수집 - 천막·물건·사람이 들어온 날짜를 사진과 영상으로 남기고 목격자 연락처를 받아 둡니다. 시효 기산점이 됩니다.
  • 퇴거 요구 기록 -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나가 달라고 요구한 기록을 남깁니다. 고의를 다툴 때 쓰입니다.
  • 고소장 제출 -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 혐의로 경찰서에 고소합니다. 건물이 있으면 주거침입 혐의를 함께 적습니다.
  • 민사 조치 병행 - 새로 설치한 천막의 철거와 손해배상을 따로 검토합니다. 형사 절차만으로는 천막이 치워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집행 대상에서 빠진 사람이 들어왔거나 집행 뒤 오랜 기간이 지나 점유 관계가 바뀌었다면 집행조서와 점유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명도·인도 집행 이후의 재침입 고소와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인도 판결을 받고 집행까지 마친 소유자들은 상대방이 다시 들어오면 소송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는 줄 압니다. 실제로는 1995년에 생긴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로 형사 고소를 할 수 있고, 이 고소가 상대방을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툼은 날짜와 사진에서 결정됩니다. 집행조서에 적힌 인도일, 상대방이 다시 들어온 날, 퇴거를 요구한 날이 기록으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언제부터 있었는지 모른다」는 진술로는 수사기관이 침입 시점을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이 기록은 형사 절차에서 범죄사실을 특정하는 자료가 되고, 민사로 천막 철거와 손해배상을 구할 때도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집행이 위법했다는 상대방 주장도 판례상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점을 미리 알고 대응하면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명도·인도 집행과 그 이후의 재침입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집행조서와 재침입 시점의 증거를 먼저 정리한 뒤 형사 고소와 철거 청구를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강제집행·채권추심
  • 형사 공판 변론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확정 판결문·집행조서·재침입 현장 사진과 영상·퇴거 요구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 성립·주거침입 병합 여부·천막 철거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