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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범죄

명도집행이 끝난 건물 출입문 판자를 뜯고 다시 들어가면 어떤 죄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공무상표시무효죄는 아니지만, 명도집행이 끝난 건물의 판자를 뜯고 다시 들어가면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집행 완료 뒤의 행위를 공무상표시무효죄로 보지 않았으나 1995년 신설된 형법 제140조의2가 이런 재침입을 처벌합니다. 지금은 집행조서에 적힌 인도 날짜와 판자를 뜯은 날을 확인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뜯긴 판자와 출입문, 안에 들여놓은 짐을 날짜가 보이게 촬영하고 집행조서 사본을 함께 준비하십시오. 집행이 끝난 시점과 침입 시점의 앞뒤가 죄명을 가릅니다.

판자를 집행관이 붙였는지 소유자가 붙였는지 따지지 않아도 됩니다. 집행이 끝난 뒤의 침입이라면 판자와 상관없이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가 문제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2024년 경매로 상가건물을 낙찰받고 전 소유자를 상대로 인도명령을 받아 2025년 10월 집행관이 건물을 넘겨주었습니다. 집행 직후 출입문을 판자로 막아 두었는데, 2026년 1월 전 소유자가 판자를 뜯고 들어와 짐을 다시 들여놓았습니다. C씨는 집행관이 막아 둔 표시를 훼손한 죄가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판자를 뜯은 것이 공무상표시무효죄가 되나요?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집행관이 채무자의 건물 점유를 해제해 채권자에게 인도한 뒤 출입을 막으려고 출입문에 댄 판자를 채무자가 뜯고 들어간 사안에서, 강제집행이 완결된 뒤의 행위라서 공무상표시무효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 죄는 집행 중인 강제처분의 표시를 보호하는데, 인도가 끝나면 보호할 강제처분이 남지 않기 때문입니다.

공무상표시무효죄는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를 손상하거나 효용을 해할 때 성립하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압류 딱지가 붙은 채 집행이 진행 중인 물건이라면 이 죄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러면 다시 들어간 행위는 처벌되지 않나요?

처벌됩니다. 원안이 인용한 판결은 1985년 것이고, 그 뒤 1995년 형법 개정으로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가 생겼습니다. 강제집행으로 명도 또는 인도된 부동산에 침입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 조문입니다.

행위 시점별 죄명
집행 진행 중
판자·표시 훼손: 공무상표시무효죄
다시 들어감: 공무상표시무효죄
집행 완료 후
판자·표시 훼손: 공무상표시무효죄 아님
다시 들어감: 강제집행효용침해죄
낙찰자 관리 중
판자·표시 훼손: 재물손괴 검토
다시 들어감: 건조물침입 검토

출처 - 형법 제140조 제1항, 제140조의2, 대법원 85도1092 판결

판자를 뜯고 짐을 들여놓는 행위는 권리자가 건물을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하는 데 지장을 주는 침해행위입니다. 대법원은 이런 일체의 방해행위를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하는 것으로 봅니다. 퇴거집행이 된 부동산도 같은 보호를 받습니다.

주거침입죄나 재물손괴죄도 함께 성립하나요?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집행으로 낙찰자가 관리하게 된 건물에 들어갔다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한 것으로 주거침입죄를 검토합니다. 원안도 이 가능성을 언급했고, 1985년 판결 역시 채권자의 점유 침범은 별론이라고 했습니다.

출입문에 댄 판자나 자물쇠가 소유자 물건이라면 그것을 부순 행위는 재물손괴죄로 따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 죄가 성립해도 수사기관은 사실관계를 보고 죄명을 정하므로, 고소장에는 행위를 시간 순서로 적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명도집행 후 재침입 대응 순서

  • 집행조서 확보 - 집행관 사무실에서 집행조서 등본을 받습니다. 집행이 끝난 시점이 공무상표시무효죄와 강제집행효용침해죄를 가릅니다.
  • 현장 보존 촬영 - 뜯긴 판자, 바뀐 자물쇠, 들여놓은 짐을 날짜가 보이게 찍습니다. 침입 방법과 시점을 특정하는 자료가 됩니다.
  • 출입 차단 조치 기록 - 판자나 자물쇠를 누가 언제 설치했는지 영수증과 사진으로 남깁니다. 손괴 피해를 특정할 때 씁니다.
  • 고소장 제출 -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와 건조물침입, 재물손괴를 시간 순서로 적어 고소합니다.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 짐 처리 방법 검토 - 상대방이 들여놓은 물건을 임의로 버리면 새 분쟁이 생깁니다. 처분 전에 절차를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집행 과정에서 일부 공간이 빠졌거나 상대방이 집행 뒤 사용 허락을 받았다고 주장한다면 집행조서와 대화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경매 낙찰 후 인도명령 집행과 재침입 형사 고소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집행관이 막아 둔 판자를 뜯었으니 당연히 공무상표시무효죄라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판례는 집행이 끝난 뒤에는 그 죄가 아니라고 보지만, 1995년 이후에는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라는 더 맞는 죄명이 있습니다. 옛 상담 사례만 보고 처벌이 어렵다고 판단하면 대응이 늦어집니다.

기록은 집행조서에서 시작합니다. 집행관이 인도를 마친 시각, 판자와 자물쇠를 설치한 사람과 날짜, 상대방이 다시 들어온 날이 서로 맞물려야 수사기관이 범죄사실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 설치 영수증과 현장 사진이 없으면 「원래부터 우리 짐이 있었다」는 주장에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이 기록은 형사 고소에서 범죄사실의 뼈대가 되고, 낙찰자가 상대방 짐을 처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도 증거가 됩니다. 집행 완료 시점을 정확히 남겨 두면 공무상표시무효죄와 강제집행효용침해죄 중 어느 죄로 갈지 처음부터 정리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경매 낙찰 후 인도명령 집행과 재침입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집행조서상 인도 시점과 재침입 시점을 먼저 맞춰 본 뒤 형사 고소와 짐 처리 절차를 함께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강제집행·채권추심
  • 형사 공판 변론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집행조서 등본·인도명령 결정문·뜯긴 판자와 들여놓은 짐 사진을 준비해 주시면, 공무상표시무효죄와 강제집행효용침해죄의 구분·건조물침입과 손괴 병합·짐 처리 절차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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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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