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범죄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붙은 가게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바꾸면 처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집행된 가게의 사업자등록 명의만 바꾼 것은 공무상표시무효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명의에는 집행관의 집행행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매장 운영을 실제로 넘겼다면 달라질 수 있어, 판단 기준과 수사 대응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고시문이 붙은 가게라면 동업자 영입이나 양도 전에 실제 점유가 누구에게 넘어가는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진술 전에 가처분결정문과 집행조서를 먼저 확보합니다.
사업자등록 명의를 바꾼 것만으로는 공무상표시무효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이 죄는 집행관이 실제로 집행한 강제처분의 표시를 해칠 때 성립하는데, 사업자등록 명의에는 집행행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명의 변경과 함께 매장 운영을 실제로 넘겼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겁이 나서 명의를 급히 되돌리는 것보다 점유 현황 자료를 갖추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부터 상가 1층에서 마트를 운영해 왔습니다. 임대차 분쟁이 생기자 건물주는 2025. 11.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받았고, 집행관이 가게에 고시문을 붙였습니다. 고시문에는 점유를 남에게 넘기거나 점유명의를 바꾸지 말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A씨는 2026. 2. 운영자금을 보탠 B씨를 동업자로 들이며 사업자등록을 공동 명의로 바꿨습니다. 건물주가 공무상표시무효로 고소하자, A씨는 2026. 9. 경찰 출석 요구를 받고 처벌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공무상표시무효죄는 언제 성립하나요?
공무원이 실제로 실시한 강제처분의 표시를 손상·은닉하거나 그 효용을 해칠 때 성립합니다. 형법 제140조 제1항은 봉인, 압류, 그 밖의 강제처분의 표시를 대상으로 하고,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강제집행으로 이미 명도·인도된 부동산에 다시 들어가는 경우는 제140조의2가 따로 처벌합니다. 대법원은 봉인, 동산 압류, 부동산 점유처럼 구체적인 강제처분을 실시했다는 표시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집행관이 부작위를 명하는 가처분이 나왔다는 사실을 고시하는 데 그쳤다면, 그 명령을 어긴 것만으로는 이 죄가 되지 않습니다. 가처분 명령을 어긴 데 대한 다툼은 원칙적으로 민사 절차에서 해결하고, 형사처벌은 집행관이 실제로 집행한 부분을 해친 경우로 좁혀지는 셈입니다. 같은 법리가 적용된 다른 사안은 「가처분 고시문만 붙은 상태에서 제품을 계속 만들면 공무상표시무효죄인가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은 사업자등록 명의 변경을 어떻게 판단했나요?
명의 변경은 집행행위가 없는 부작위명령을 어긴 데 불과하다며 유죄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이 사건 가처분 주문은 채무자가 점유를 풀어 집행관에게 인도하고, 집행관은 현상을 바꾸지 않는 조건으로 채무자에게 사용을 허가하며, 채무자는 점유 이전이나 점유명의 변경을 하지 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앞의 두 부분은 집행관의 집행에, 점유명의 변경 금지는 부작위명령에 해당한다고 나눴습니다. 고시문 부착으로 '점유'에는 구체적인 집행이 있었지만, 마트의 사업자등록 명의에는 집행행위가 있었다는 증거가 없다고 했습니다. 판결 이유는 “단순히 피신청인이 가처분의 부작위명령을 위반하였다는 것만으로는 공무상 표시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다른 사정을 모아 점유 자체를 넘겼다고 볼 수 있는지는 다시 심리하라며 환송했습니다. 1심과 2심은 사업자등록 명의를 점유명의로 보고 유죄로 판단했으나, 대법원은 그 전제부터 다르게 본 것입니다.
실제로 가게 운영을 넘겼다면 어떻게 되나요?
동업자나 양수인에게 매장 점유를 실제로 넘겼다면 공무상표시무효죄가 될 수 있습니다. 집행관이 점유를 넘겨받은 뒤 채무자에게 사용만 허가한 상태여서, 그 점유를 제3자에게 옮기면 집행된 표시의 효용을 해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사기관은 명의보다 누가 열쇠를 갖고 매장을 관리하는지, 매출과 직원을 누가 관리하는지, 임대료를 누가 내는지를 봅니다. 공동 명의로 바꾼 뒤에도 A씨가 혼자 매장을 운영했다면 점유 이전으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B씨가 매장 열쇠를 받아 따로 영업했다면 판단이 달라집니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가처분 뒤 점유를 넘겨받은 사람은 건물주의 인도 집행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뒤 세입자가 몰래 세를 줬는데 새 점유자를 바로 내보낼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 행위 | 집행행위 대상인지 | 공무상표시무효 판단 |
|---|---|---|
| 사업자등록 명의만 공동 명의로 변경 (핵심 행) | 아님(부작위명령 부분) | 해당하지 않음(2015도20322) |
| 매장 열쇠·운영을 동업자에게 넘김 | 집행관이 넘겨받은 점유 | 점유 이전으로 보면 성립 여지 |
| 매장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전대 | 집행관이 넘겨받은 점유 | 사실관계에 따라 성립 여지 |
| 고시문을 떼거나 가림 | 강제처분의 표시 자체 | 손상·은닉으로 성립 여지 |
같은 고시문이라도 실제로 집행된 부분을 해쳤는지가 기준입니다.
출처 - 형법 제140조 제1항,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도20322 판결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가처분 뒤 바꾼 것이 사업자등록 명의뿐인가요?
운영 주체가 그대로라는 자료를 모아 명의 변경 경위와 함께 정리합니다.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도20322 판결
새 동업자나 양수인이 매장 열쇠를 받아 따로 운영하고 있나요?
점유 이전으로 볼 수 있으므로 조사 전에 변호사와 대응 방향을 정합니다.
형법 제140조 제1항
가처분 고시문을 떼거나 가린 적이 있나요?
표시 손상·은닉이 문제 될 수 있어 경위를 정리하고 원상태로 둡니다.
형법 제140조 제1항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나요?
가처분결정문과 집행조서를 먼저 확보한 뒤 조사에 나갑니다.
형법 제140조 제1항, 민사집행법 제305조 제2항
가처분 고시문이 붙은 가게 대응 순서
- 결정문·집행조서 확보 - 가처분 주문과 집행조서를 보고 집행관이 실제로 무엇을 집행했는지 확인합니다. 고시문 사진도 날짜가 보이게 남깁니다.
- 점유 현황 정리 - 사업자등록, 임대료 납부, 열쇠·직원·매출 관리 주체를 시점별로 정리합니다.
- 동업·양도 보류 - 본안 판단 전까지 점유를 옮기는 계약은 미루고, 이미 했다면 실제 운영 주체를 확인합니다. 영업양도 계약서에 인도 시점이 적혀 있다면 그 조항부터 다시 봅니다.
- 조사 대응 - 경찰 조사에서는 명의 변경 경위와 함께 점유를 넘기지 않았다는 자료를 냅니다. 동업자의 진술이 엇갈리지 않도록 역할 분담 내용을 미리 맞춰 정리합니다.
- 본안 분쟁 병행 - 임대차 종료와 명도 분쟁에 대한 대응을 함께 준비합니다. 형사 사건 결과는 본안 협상에도 영향을 줍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명의 변경과 함께 매장 열쇠·매출·직원 관리가 실제로 누구에게 넘어갔는지에 따라 공무상표시무효죄 성립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처분 위반 고소 사건의 수사 대응과 상가 명도 분쟁을 함께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가처분 위반 고소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실제로 보는 것은 등록 명의가 아니라 매장을 누가 지배하느냐입니다. 열쇠 보관자, 카드 단말기 명의, 직원 급여 지급 계좌, 임대료 송금인이 모두 자료가 됩니다. 명의를 바꾼 날 전후로 이 자료가 그대로인지 정리해 두면 점유를 넘기지 않았다는 주장이 힘을 얻습니다.
또 하나 놓치는 것은 집행조서입니다. 고시문 문구만 보고 모든 금지사항이 집행되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대법원은 주문 중 집행관 집행 부분과 부작위명령 부분을 나누어 봅니다. 결정문 주문과 집행조서를 나란히 놓고 무엇이 실제로 집행되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점유이전금지가처분·출입금지가처분 위반 고소 사건의 수사 대응과 상가 명도·임대차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집행조서와 점유 자료로 혐의 성립 여부를 검토합니다.
- 공무상표시무효 고소 수사 대응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이의·취소
- 상가 명도 소송
- 동업·영업양도 계약 검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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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