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집행된 집을 임대차가 끝나 집주인에게 넘기면 처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직접 점유자에게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집행된 뒤 그 집을 간접점유자인 집주인에게 넘겨주면 공무상표시무효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직접점유자가 가처분 목적물의 간접점유자에게 점유를 이전한 경우에도 가처분 표시의 효용을 해한다고 보았고, 집주인이 가담하면 함께 책임을 집니다. 지금은 가처분 채권자가 누구인지와 가처분이 아직 유지되고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아직 이사하지 않았다면 집을 넘기기 전에 가처분 결정문과 집행조서를 확인하고 가처분 채권자와 먼저 협의하십시오. 점유를 넘기는 순간 범죄가 완성됩니다.
임대차가 끝났다고 해서 집주인에게 집을 넘겨주는 것이 늘 정당한 것은 아닙니다. 가처분이 걸린 집이라면 넘기기 전에 해결 방법을 찾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는 2022년 자기 아파트를 지인에게 팔고 그 집을 다시 빌려 살았습니다. 2025년 E씨를 상대로 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집행되었는데, 2026년 5월 임대차가 끝나자 E씨는 집주인이 된 지인에게 집을 비워 넘기고 이사했습니다. 그 뒤 가처분 채권자가 E씨와 집주인을 고소하겠다고 연락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가처분이 걸린 집을 집주인에게 넘기면 왜 처벌되나요?
가처분 표시의 효용을 해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직접점유자에 대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이 집행된 뒤 그 피신청인인 직접점유자가 가처분 목적물의 간접점유자에게 점유를 이전하면 가처분 표시의 효용을 해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집주인은 임대인으로서 간접점유자이지만, 집주인에게 넘기는 것도 점유 이전에 해당합니다.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를 손상·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 조문입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집행관이 고시문을 붙여 공시하므로 이 조문의 강제처분 표시에 해당합니다.
집을 넘겨받은 집주인도 처벌되나요?
가담했다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위 판결은 간접점유자가 점유 이전에 가담했다면 그 역시 형사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가처분 사실을 알면서 집을 넘겨받고 그 집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세 준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반대로 집주인이 가처분 사실을 전혀 몰랐다면 고의가 없어 처벌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집행관이 붙인 고시문의 위치와 집주인이 집을 방문한 시점이 다툼이 됩니다.
임대차가 끝났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처분 채권자와 먼저 협의하거나 가처분 취소를 구해야 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현상이 바뀌면 채권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할 염려가 있을 때 하는 보전처분이어서, 채권자의 동의 없이 점유를 바꾸면 처벌 위험이 따릅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법원은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처분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 채권자가 본안 소송을 오래 내지 않거나 사정이 바뀌었다면 취소 신청을 검토할 수 있고, 취소된 뒤에는 점유를 넘겨도 이 죄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 인도 대응 순서
- 가처분 내용 확인 - 결정문의 채권자, 피보전권리, 대상 부분을 확인합니다. 집 전체인지 방 일부인지에 따라 넘길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집니다.
- 채권자와 협의 - 가처분 채권자에게 임대차 종료 사실을 알리고 인도 방법을 협의합니다. 서면 동의를 받아 두면 다툼을 줄입니다.
- 집주인에게 고지 - 집주인에게 가처분 사실을 문서로 알립니다. 집주인이 모르고 받는 상황을 막습니다.
- 가처분 취소 검토 -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담보를 제공하고 취소를 신청합니다. 본안 진행 상황을 함께 봅니다.
- 고소 대응 준비 - 이미 넘겼다면 인도 경위와 가처분 인식 시점을 정리합니다. 고의와 가담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가처분 집행 당시 이미 소유권과 점유가 넘어가 있었는지나 가처분 대상이 방 일부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집행조서와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과 그 위반에 대한 형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임대차가 끝났으니 집주인에게 집을 돌려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걸린 집이라면 그 당연한 행동이 공무상표시무효죄가 됩니다. 판례는 직접점유자가 간접점유자인 집주인에게 넘기는 것도 점유 이전으로 봅니다.
날짜 기록이 중요합니다. 가처분이 집행된 날, 집주인이 가처분 사실을 안 날, 집을 넘긴 날이 문서로 남아 있어야 고의와 가담을 다툴 수 있습니다. 가처분 채권자와 협의한 문자나 동의서가 있으면 처벌 위험이 크게 줄어듭니다.
이 기록은 형사 절차에서 고의 판단의 근거가 되고, 가처분 채권자가 본안 소송에서 승소해 집행할 때 누구를 상대로 할지 정하는 자료가 됩니다. 넘기기 전 협의 기록과 넘긴 뒤 경위 기록을 모두 남겨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과 그 위반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가처분 결정문과 집행조서로 대상과 시점을 먼저 확인한 뒤 채권자 협의와 가처분 취소, 형사 대응을 함께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형사 공판 변론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문·집행조서·임대차계약서·집주인과 주고받은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인도 행위의 범죄 성립 여부·집주인 가담 여부·가처분 취소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1980. 12. 23. 선고 80도1963 판결
- 형법 제140조 제1항
- 형법 제30조
-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307조 제1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