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특허침해 가처분이 붙은 기계를 팔았는데 특허가 무효가 되면 죄가 안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가처분 뒤 본안에서 특허가 무효로 확정되어도 그 전에 가처분된 기계를 처분했다면 공무상표시무효죄가 됩니다. 대법원은 하자가 있어도 당연무효가 아닌 집행 표시는 법원 절차로 취소되기 전까지 보호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처분 날짜와 상대방을 정리하고 남은 가처분의 취소를 신청하십시오.
가처분 표시가 붙은 물건을 이미 처분했다면 처분 날짜, 상대방, 대금, 현재 위치를 적어 두고 더 이상 옮기지 마십시오. 표시의 효용을 해한 행위가 어디까지인지가 이 자료로 정해집니다.
특허가 무효로 확정되었다고 해서 가처분 당시의 처분행위까지 정당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의 가처분은 취소를 신청해 풀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가 운영하는 공장은 2024년 경쟁업체로부터 특허 침해 가처분을 당해, 집행관이 완성된 기계 3대에 가처분 표시를 붙이고 갔습니다. D씨는 특허가 곧 무효가 될 것이라고 보고 2025년 초 그 기계를 거래처에 넘겼습니다. 이후 특허무효 판결이 확정되었지만, 경쟁업체는 가처분 표시를 무시하고 기계를 판 행위를 공무상표시무효죄로 고소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특허가 무효가 되면 가처분 표시를 무시해도 되나요?
무시하면 안 됩니다. 가처분집행 뒤 본안에서 특허가 무효로 확정되어 피보전권리가 없었던 것으로 밝혀져도, 그 전에 가처분 표시의 효용을 해한 행위는 공무상표시무효죄가 됩니다.
대법원은 봉인이나 압류 등의 표시에 절차상 또는 실체상 하자가 있어도, 객관적으로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표시로 인정되는 상태라면 적법한 절차로 취소되기 전까지 보호 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권리가 없었다는 사정은 나중에 확인된 것이고, 처분 당시 표시는 유효하게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공무상표시무효죄는 어떻게 처벌하나요?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이나 압류, 그 밖의 강제처분의 표시를 손상하거나 은닉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도 같은 법정형을 두고 있습니다.
표시 자체를 떼어 내지 않았더라도 가처분 목적물을 팔거나 다른 곳으로 옮겨 집행을 무력하게 만들었다면 효용을 해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특허가 무효가 된 사정은 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고,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을 뿐입니다.
처벌받지 않는 예외는 없나요?
표시가 공무원의 직권남용으로 위법하게 실시된 것이 명백해 법률상 당연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정도라면 죄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법원의 가처분결정에 따라 집행관이 붙인 표시는 대부분 이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가압류공시서의 기재에 다소 흠이 있어도 목적물이 특정되었다면 가압류가 유효하다고 보고, 그 물건 일부를 처분한 행위를 무죄로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가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표시를 무시할 것이 아니라 법원 절차로 다퉈야 합니다. 채무자는 가처분결정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가처분 이유가 소멸하거나 사정이 바뀌면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안에서 특허무효가 확정된 것은 사정이 바뀐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가처분을 먼저 풀려면 어떻게 하나요?
가처분은 가압류 절차를 준용하므로 이의신청이나 사정변경에 따른 취소신청으로 풀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담보를 제공하고 가처분 취소를 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1
가처분 결정문 확인
목적물과 집행 내용을 확인
- 2
이의 또는 취소 신청
특허무효 확정 등 사정변경을 이유로 신청
- 3
취소 결정과 집행 해제
이의신청만으로는 집행이 정지되지 않음
- 4
물건 처분
집행 해제 뒤에 처분해야 처벌 위험이 없음
출처 - 민사집행법 제283조, 제288조, 제307조
가처분 취소 결정이 나고 집행이 해제된 뒤에 물건을 처분하면 공무상표시무효죄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사업상 급하게 물건을 팔아야 한다면 처분보다 취소 신청이 먼저입니다. 이의신청만으로는 집행이 정지되지 않으므로 결정이 날 때까지 표시를 그대로 두어야 합니다.
가처분 물건 처분 고소 대응 순서
- 가처분 결정문 확보 - 결정 일자와 목적물, 집행 내용을 확인하는 일입니다. 어떤 표시가 언제 붙었는지가 범죄사실의 기준이 됩니다.
- 처분 경위 정리 - 언제 누구에게 얼마에 넘겼는지 정리하는 일입니다. 표시의 효용을 해한 시점이 여기서 정해집니다.
- 본안 결과 정리 - 특허무효 판결과 확정일을 정리하는 일입니다. 죄의 성립은 막지 못해도 양형 자료가 됩니다.
- 가처분 취소 신청 - 남은 집행을 사정변경을 이유로 풀어 달라고 하는 일입니다. 추가로 물건을 옮겨야 할 때 먼저 필요합니다.
- 피해 회복 검토 - 처분한 물건을 되찾거나 상대방과 합의하는 일입니다. 고소 취하나 양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가처분 결정 자체에 중대한 절차 위반이 있었다면 표시가 당연무효인지 결정문과 집행조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압류·가처분 신청과 그에 따른 형사 사건의 수사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특허가 무효로 끝났으니 가처분도 처음부터 없던 일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대법원은 다르게 봅니다. 권리가 없었다는 사실은 나중에 밝혀진 것이고, 표시가 붙어 있던 동안은 법원 절차로 풀기 전까지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날짜가 결론을 정합니다. 가처분 표시가 붙은 날, 물건을 넘긴 날, 가처분 취소 결정이 난 날의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가 죄의 성립 여부를 가릅니다. 거래처와 주고받은 계약서와 운송 기록이 처분 시점을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이 기록은 형사 절차와 민사 절차 모두에서 쓰입니다. 취소 결정 전에 넘겼다면 죄는 성립하지만 특허무효 사정과 피해 회복을 양형으로 다투고, 가처분을 신청한 쪽에는 부당한 가처분으로 인한 손해를 따져 볼 수 있습니다. 두 절차를 함께 설계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가압류·가처분 신청과 형사 사건의 수사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가처분 결정과 집행 기록, 처분 경위를 시간 순서로 정리해 형사책임과 가처분 취소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형사 공판 변론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가처분 결정문·집행조서·특허무효 판결문·처분 계약서를 준비해 주시면, 공무상표시무효죄 성립 여부·양형 사유·가처분 취소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7도312 판결
- 형법 제140조 제1항
- 대법원 2001. 1. 16. 선고 2000도1757 판결
-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1호
- 민사집행법 제307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283조 제3항
-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3호
- 민법 제750조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