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범죄
가압류 결정을 받은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내주면 처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채권가압류 결정을 송달받은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내줬다는 것만으로는 공무상보관물무효죄나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가압류결정의 송달을 공무소의 보관명령이나 강제처분의 표시로 보지 않지만, 송달 뒤의 지급은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지금은 가압류결정이 집주인에게 송달된 날과 보증금을 내준 날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가압류를 집행한 뒤 3년 안에 본안 소송을 내지 않으면 채무자나 이해관계인이 가압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에게 다시 청구하려면 대여금 소송부터 서둘러야 합니다.
집주인을 형사 고소하지 않아도 보증금에 대한 권리는 그대로 남아 있으므로, 민사 절차로 받는 길을 먼저 보시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5월 지인에게 3,000만원을 빌려주었으나 돌려받지 못하자, 2025년 8월 지인이 집주인에게서 받을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가압류했습니다. 가압류결정은 같은 달 집주인에게 송달됐습니다. 그런데 2026년 3월 전세계약이 끝나자 집주인은 보증금 2억원을 지인에게 모두 내주었습니다. A씨는 집주인을 형사 고소할 수 있는지, 돈은 어떻게 받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가압류 결정을 받고도 돈을 내준 집주인은 처벌되나요?
처벌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제3채무자가 채권가압류결정 정본을 송달받고도 채무자에게 가압류된 돈을 지급한 사안에서, 가압류결정의 송달은 공무소의 보관명령도 아니고 강제처분의 표시도 아니라고 보아 두 죄를 모두 부정했습니다.
공무상보관물무효죄는 공무소로부터 보관명령을 받은 자기 물건을 손상·은닉하거나 그 효용을 해할 때 성립합니다. 채권가압류는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게 지급하지 말라는 명령만 하는 절차입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보관하라는 명령을 받은 것이 아니어서 이 죄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에서도 이 조문은 그대로입니다.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는 공무원이 실시한 봉인·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를 손상하거나 그 효용을 해할 때 성립합니다. 채권가압류에는 물건에 붙이는 표시가 따로 없으므로 이 죄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가압류된 보증금을 이미 내줬다면 채권자는 어떻게 받나요?
집주인에게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채권가압류에서 법원은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게 지급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이 명령이 송달된 뒤에 한 지급은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집주인은 같은 돈을 두 번 내야 하는 처지가 될 수 있습니다.
- 1
채권가압류 결정
집주인에게 지급금지 명령
- 2
집주인에게 송달
이때부터 가압류 효력 발생
- 3
본안 승소 판결
집행 후 3년 안에 소 제기
- 4
압류·추심명령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
- 5
집주인에게 청구
송달 뒤 지급은 대항 불가
가압류의 효력은 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생깁니다. 압류명령에 관한 이 규정이 가압류 집행에도 준용되므로, 송달증명원으로 집주인에게 도달한 날을 확인하고 실제 지급일과 비교해야 합니다. 대법원도 송달 뒤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하거나 그 뒤 취득한 채권으로 상계해도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가압류만으로는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대여금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뒤 가압류를 본압류로 옮기는 채권압류와 함께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받아야 집주인에게 직접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추심명령이 있으면 대위절차 없이 추심할 수 있고, 전부명령이 있으면 채권이 지급에 갈음해 채권자에게 넘어갑니다.
집주인이 끝내 지급하지 않으면 배임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받은 채권자에게 제3채무자가 지급하는 일은 제3채무자 자신의 사무이지 채권자의 사무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배임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형사 고소보다 추심금 소송과 집주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현실적인 수단입니다.
가압류 보증금 지급 대응 순서
- 송달일 확인 - 법원에서 송달증명원을 떼어 가압류결정이 집주인에게 도달한 날을 확인합니다. 지급일이 그보다 뒤면 그 지급은 채권자에게 효력이 없습니다.
- 지급 사실 확보 -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언제, 누구에게, 얼마를 줬는지 서면으로 묻고 답을 받아 둡니다. 이중지급 주장의 출발점이 됩니다.
- 본안 소송 제기 - 채무자를 상대로 대여금 소송을 냅니다. 가압류 집행 후 3년이 지나면 가압류 취소 사유가 됩니다.
- 본압류와 추심·전부명령 - 승소 판결로 가압류를 본압류로 옮기고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받습니다. 이때부터 집주인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추심금 소송 - 집주인이 이미 지급했다며 거부하면 추심금 소송을 냅니다. 송달 뒤 지급이라는 점이 확인되면 집주인 재산에 집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집주인이 보증금을 공탁했거나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압류가 겹쳐 있다면 송달 순서와 공탁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채권가압류와 추심금 청구, 강제집행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가압류를 해 둔 채권자들은 집주인이 돈을 내줬다는 말을 들으면 먼저 형사 고소를 떠올립니다. 실제로는 형사처벌 규정이 들어맞지 않고, 오히려 민사상으로는 가압류채권자가 유리한 자리에 있습니다. 송달 뒤에 한 지급은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므로 집주인이 다시 내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은 날짜로 갈립니다. 가압류결정이 집주인에게 도달한 날, 집주인이 계좌로 돈을 보낸 날, 전세계약이 끝난 날이 각각 문서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송달증명원과 계좌이체 내역이 없으면 집주인은 송달 전에 줬다고 주장하고, 그 다툼에 몇 달이 들어갑니다.
이 기록은 추심금 소송에서 집주인의 변제 항변을 막는 핵심 증거가 되고, 판결 뒤에는 집주인 재산에 대한 압류로 이어집니다. 본안 소송을 3년 넘게 미루면 가압류 자체가 취소될 수 있으므로, 송달 기록 확보와 본안 제기를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채권가압류와 추심금 청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가압류결정의 송달일과 제3채무자의 실제 지급일을 먼저 확정한 뒤 본압류 전이와 추심 절차를 이어 가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명도·임대차 분쟁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채권가압류결정문·송달증명원·대여금 차용증·집주인과 주고받은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집주인 지급의 효력·본안 소송 시기·추심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1983. 7. 12. 선고 83도1405 판결
-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3호
- 대법원 1975. 5. 13. 선고 73도2555 판결
- 형법 제142조
- 형법 제140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296조 제3항
-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3항
-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2항·제3항
-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 형법 제355조 제2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