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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가 압류해 보관을 맡긴 물건을 팔거나 치웠다면 처벌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세무서가 압류한 기계·재고를 체납자에게 보관하게 했는데 이를 팔거나 옮기면 조세범 처벌법 제7조 제2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되고, 압류 표시를 떼면 형법상 공무상표시무효죄도 문제됩니다. 2013도10477·2022도5826 판결과 함께 사정을 알고 산 사람의 방조 책임, 지금 할 일을 정리했습니다.

압류된 물건을 보관 중이라면

운반하기 어려워 체납자나 제3자에게 맡겨 둔 압류 동산에는 봉인이나 압류 표시가 붙습니다. 세무서장의 사용·수익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쓸 수 있고, 그때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해야 하며 인도 요구를 받으면 즉시 넘겨야 합니다.

체납으로 재산이 압류되면 기계나 재고처럼 옮기기 어려운 물건은 세무서가 가져가지 않고 체납자에게 그대로 보관하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건이 눈앞에 있다 보니 영업을 위해 팔거나 다른 곳으로 옮기는 일이 생기는데, 이때 형사책임이 따로 문제됩니다. 압류가 부당하다고 다투는 일과 압류된 물건을 마음대로 처분하는 일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작은 가구 공방을 운영하며 부가가치세 약 3,800만원을 체납했습니다. 2026. 4. 세무서는 공방의 목재 가공기계 2대와 완성품 재고를 압류하고, 운반이 어렵다며 B씨에게 보관하게 하면서 압류 표시를 붙였습니다. 매출이 끊기자 B씨는 2026. 7. 재고 일부를 거래처에 넘기고 기계 1대는 중고업자에게 팔아 직원 급여를 줬습니다. 그 뒤 세무서 공매 담당자가 현장을 확인하러 오겠다고 연락해 왔습니다. B씨는 사정이 급해 판 것인데도 처벌되는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압류된 물건을 보관하다 팔면 어떤 죄가 되나요?

조세범 처벌법 제7조 제2항은 국세징수법 제49조 제1항에 따른 압류물건의 보관자가 보관한 물건을 은닉·탈루하거나 손괴 또는 소비하였을 때 제1항과 같이 처벌한다고 정합니다. 제1항의 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팔아 넘기면 보관한 물건을 소비하거나 탈루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고, 다른 곳으로 옮겨 숨기면 은닉이 됩니다.

제1항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거나 면탈하게 할 목적」을 요건으로 두지만, 제2항 문언에는 그런 목적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급한 사정이 있었다거나 나중에 체납을 갚으려 했다는 사정만으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사정은 고발 여부나 양형에서 다툴 부분입니다.

세무서장의 사용·수익 허가를 받아 기계를 계속 돌리는 것은 허용됩니다. 그러나 그 허가는 쓰고 수익을 얻는 범위에 그치고, 물건을 팔아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재고처럼 팔아야 영업이 유지되는 물건이라면 미리 세무서와 판매 대금을 체납 납부에 쓰는 방식을 협의해야 합니다.

압류 표시를 떼어 냈다면 다른 죄도 되나요?

됩니다. 형법 제140조 제1항은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를 손상·은닉하거나 그 효용을 해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형법 제142조는 공무소로부터 보관명령을 받은 자기 물건을 손상·은닉하거나 그 효용을 해한 경우를 같은 형으로 처벌합니다.

압류재산을 둘러싼 행위별 처벌 조문
행위적용 조문법정형
면탈 목적으로 재산 은닉·탈루·거짓 계약조세범 처벌법 제7조 제1항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압류물건 보관자의 은닉·탈루·손괴·소비 (핵심 행)조세범 처벌법 제7조 제2항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사정을 알고 방조하거나 거짓 계약 승낙조세범 처벌법 제7조 제3항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압류 표시 손상·은닉·효용 침해형법 제140조 제1항5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
보관명령 받은 자기 물건 손상·은닉형법 제142조5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

조세범 처벌법 위반은 고발이 있어야 기소되지만 형법상 죄는 고발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출처 - 조세범 처벌법 제7조, 제21조, 형법 제140조, 제142조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10477 판결 사안에서 체납자 부부는 주민세 체납으로 압류된 TV, 에어컨, 피아노, 그림, 소파세트 등에 붙은 압류표시를 제거해 공무상표시무효죄로 처벌됐습니다. 1심은 압류물품이 오래 공매 없이 방치된 상태에서 집안을 정리하다 범행에 이르렀고 대부분이 다시 압류된 사정을 양형에서 참작했지만, 유죄 판단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물건을 넘겨받은 사람도 처벌받나요?

사정을 알고 도왔다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제7조 제3항은 제1항·제2항의 사정을 알고도 그 행위를 방조하거나 거짓 계약을 승낙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압류 표시가 붙은 기계라는 것을 알면서 사들였다면 방조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방조범은 정범의 범죄가 성립해야 인정됩니다.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2도5826 판결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전에 배우자에게 돈을 증여한 부분은 체납처분 면탈죄가 성립하지 않고, 그 돈을 받은 배우자의 방조죄도 성립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납세의무 성립 뒤 주택 지분을 증여한 부분에 대한 원심의 유죄 판단에는 잘못이 없다고 보았지만, 두 부분이 포괄일죄 관계여서 두 사람에 대한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 이 판결은 「양도대금을 받자마자 배우자에게 넘긴 돈, 체납처분 면탈죄가 되나요?」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압류 전에 가족에게 재산을 넘긴 것도 문제가 되나요?

아직 압류되지 않은 재산을 옮기는 것은 제7조 제1항의 문제입니다. 납세의무자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탈루하거나 거짓 계약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체납 중 재산 처분이 어느 조문 문제인지 따져 보는 순서
  1. 1

    처분한 재산이 이미 압류되어 보관 중이던 물건인가요?

    • 예(불리)결과 보관자의 처분으로 제7조 제2항 검토, 압류표시 훼손 시 형법도 검토
    • 아니요2번 질문으로
  2. 2

    처분 당시 그 세금의 납세의무가 이미 성립해 있었나요?

    • 예3번 질문으로
    • 아니요(중립)결과 제7조 제1항 성립이 어렵고 사해행위 취소 등 민사 문제를 검토
  3. 3

    체납처분을 피하려는 목적으로 숨기거나 거짓 계약을 했나요?

    • 예(불리)결과 제7조 제1항 체납처분 면탈 문제
    • 아니요(중립)결과 형사책임보다 사해행위 취소 여부를 중심으로 검토

출처 - 조세범 처벌법 제7조,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2도5826 판결

2013도10477 판결 사안에서 원심은 협의이혼신고 뒤에도 사실혼을 유지해 온 부부 사이에서 체납자가 실제 차용금채무도 없이 공탁금회수청구권을 배우자에게 넘기는 계약을 체결한 것을 조세를 면탈할 목적의 허위 계약으로 보았고, 이를 알고 승낙한 배우자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수긍했습니다. 이 사건은 2010년 전부 개정 전의 구 조세범 처벌법이 적용된 사안입니다. 형사처벌과 별도로 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에 따라 사해행위 취소와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압류물 처분 혐의 대응 순서

  • 처분 내역 정리 - 압류조서와 대조해 어떤 물건을 언제 누구에게 얼마에 넘겼는지, 남아 있는 물건은 무엇인지 정리합니다.
  • 회수 또는 대금 확보 - 되찾을 수 있는 물건은 되찾고, 어렵다면 받은 대금을 체납액 납부에 쓰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 세무서 소명 - 현장 확인 전에 처분 경위와 회수 계획을 정리해 담당 공무원에게 설명할 자료를 준비합니다.
  • 압류 해제 사유 검토 - 체납액 전부를 내거나 다른 재산을 제공해 압류하게 하는 등 압류 해제를 받을 수 있는지 봅니다.
  • 고발 이후 대응 - 고발되면 처분 경위, 회복 정도, 압류 표시 훼손 여부를 나눠 수사에 대비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처분한 물건이 압류된 동산이었는지, 압류 표시를 훼손했는지, 처분 대금을 체납 정리에 썼는지에 따라 적용 법조와 결과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체납처분 면탈 혐의 사건의 세무서 소명과 형사 변호를 수행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압류 표시가 붙은 물건을 세무서 허가 없이 팔거나 옮겼나요?

    압류조서와 대조해 처분 내역을 정리하고 세무서 확인 전에 경위를 설명할 자료를 준비합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7조 제2항, 국세징수법 제49조

  2. 압류 표시를 떼거나 가린 적이 있나요?

    형법상 공무상표시무효죄가 따로 문제되므로 경위를 분리해 정리합니다.

    형법 제140조 제1항

  3. 처분한 물건을 되찾거나 대금을 체납 납부에 쓸 수 있나요?

    회수와 납부 계획을 세무서에 먼저 제시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국세징수법 제57조

  4. 체납 세금의 납세의무가 생긴 뒤 가족에게 재산을 넘겼나요?

    제7조 제1항과 사해행위 취소 청구 가능성을 함께 검토합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7조 제1항, 국세징수법 제25조

실무상 착안점

압류물 처분 사건에서 먼저 확인할 것은 압류조서입니다. 조서에 적힌 물건과 실제로 처분한 물건이 일치하는지, 보관자로 지정된 사람이 누구인지에 따라 제7조 제2항이 적용될지가 갈립니다. 직원이나 가족이 보관자로 되어 있다면 처분을 누가 결정했는지도 따로 봐야 합니다.

처분 뒤 대응 속도가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무서가 현장을 확인하기 전에 처분 경위를 스스로 설명하고 대금을 체납 납부에 쓰는 계획을 내놓으면 고발 여부 판단에서 고려될 여지가 생깁니다. 반대로 현장 확인에서 물건이 사라진 사실이 먼저 드러나면 은닉 의심이 커집니다.

압류 표시를 뗀 부분은 형법상 공무상표시무효죄로 따로 문제되고 법정형도 무겁습니다. 조세범 처벌법 위반은 고발이 있어야 기소되지만 형법상 죄는 고발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체납 중 압류재산 처분이나 재산 이전으로 체납처분 면탈 혐의를 받은 분들을 위해 세무서 소명과 형사 변호를 수행해 왔으며, 압류조서와 처분 내역을 대조해 대응합니다.

  • 체납처분 면탈 혐의 형사 변호
  • 압류재산 처분 경위 소명
  • 사해행위 취소소송 대응
  • 압류 해제 신청 검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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