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범죄
양도대금을 받자마자 배우자에게 넘긴 돈, 체납처분 면탈죄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전에 넘긴 돈이라면 체납처분 면탈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분양권 양도세 납세의무는 대금을 모두 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에 성립합니다. 대법원 2022도5826 판결로 처분 시점에 따른 결론과 방조범, 남는 책임을 정리했습니다.
체납처분 면탈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면 재산을 넘긴 날, 양도대금을 모두 받은 날, 그달 말일을 날짜순으로 먼저 정리해 두십시오. 납세의무 성립 전의 처분인지가 유무죄를 가릅니다.
아니요,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전에 넘긴 돈이라면 체납처분 면탈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분양권 양도인의 납세의무자 지위가 대금을 모두 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에 생긴다고 보았습니다. 그 전에 한 증여는 처벌 대상이 아니고, 정범이 없으니 받은 배우자의 방조죄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달 말일 뒤에 넘긴 재산은 따로 따져야 하므로, 모든 처분이 문제없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6. 2. 10. 상가 분양권을 7억 원에 팔고 2026. 3. 13. 잔금을 받았습니다. 받은 날 3억 원을 아내에게 보냈고, 2026. 5. 6.에는 살던 아파트 지분 절반을 아내에게 증여했습니다. 양도소득세를 내지 못하자 세무서가 체납처분 면탈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통지했습니다. A씨는 양도대금으로 생활비와 대출을 정리하려 했을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2026. 8. A씨는 잔금 받은 날 보낸 돈까지 처벌 대상인지, 아내도 함께 처벌받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양도대금 증여를 어떻게 판단했나요?
납세의무 성립 전의 증여는 체납처분 면탈죄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은 2018. 3. 16. 상가 분양권을 9억 원에 파는 계약을 맺고 2018. 4. 20. 대금을 모두 받았습니다. 같은 날 4억 1,000만 원을 배우자에게, 2018. 6. 12. 주택 지분을 배우자와 아들에게 증여했습니다. 원심은 두 증여를 모두 유죄로 보았습니다.
| 날짜 | 있었던 일 | 대법원 판단 |
|---|---|---|
| 2018. 3. 16. | 분양권 9억 원 매도 계약 | 납세의무 아직 없음 |
| 2018. 4. 20. | 대금 전부 수령, 4억 1,000만 원 배우자 증여 | 성립 전 처분, 면탈죄·방조죄 불성립 |
| 2018. 4. 30. (핵심 행) | 대금 수령 달의 말일 |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성립 |
| 2018. 6. 12. | 주택 지분 배우자·아들 증여 | 성립 뒤 처분, 유죄 판단 유지 |
같은 사람의 처분이라도 그달 말일을 기준으로 결론이 갈렸습니다.
출처 -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2도5826 판결
대법원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양도인에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의 지위는 위 국세기본법 규정에 더하여 소득세법령에 따라 양도목적재산의 대금을 모두 지급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에 성립한다.”라고 판시했습니다. 그래서 납세의무 성립일은 2018. 4. 30.이고, 4. 20. 증여는 성립 전의 행위라고 했습니다. 6. 12. 주택 지분 증여는 성립 뒤의 행위로서 유죄 판단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아가 다시 심리합니다.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정확히 언제 생기나요?
부동산이나 분양권을 팔면 대금을 모두 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에 납세의무가 생깁니다. 국세기본법은 국세 납부의무가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성립한다고 하고, 예정신고납부하는 소득세는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에 성립한다고 정합니다.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입니다. 다만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등 예외가 있습니다. 계약만 맺은 단계나 중도금만 받은 단계에서는 아직 납세의무자가 아니므로, 이때의 재산 처분은 이 죄의 주체 요건을 갖추지 못합니다. 예정신고 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입니다.
받은 배우자는 왜 방조죄가 되지 않았나요?
방조범은 정범의 범죄가 있어야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조세범 처벌법은 면탈 사정을 알고 이를 도운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대법원은 남편의 4. 20. 증여가 면탈죄가 아닌 이상 이를 받은 배우자에게도 방조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반대로 6. 12. 지분을 받은 부분은 남편의 면탈죄가 인정되므로 사정을 알고 받았다면 방조죄가 남습니다. 결국 배우자의 책임도 각 처분 날짜가 납세의무 성립 전인지 뒤인지에 따라 나뉩니다. 현행 조세범 처벌법 제7조도 판결이 적용한 문언 그대로입니다.
납세의무 성립 전에 넘겼다면 아무 책임도 없나요?
형사처벌과 세금 징수는 따로 봅니다. 이 판결은 조세범 처벌법 제7조 제1항의 주체인 납세의무자가 언제 생기는지를 판단했을 뿐입니다. 세무서는 납세자가 국세 징수를 피하려고 한 재산 처분에 대해 사해행위 취소와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이 소송의 요건은 형사 사건과 따로 판단됩니다. 배우자에게 대가 없이 넘긴 돈은 증여세 문제도 따로 생길 수 있습니다. 같은 세금을 피하려는 처분이 여러 번이면 하나의 범죄로 묶여 한 개의 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점도 판결에서 확인됩니다. 재산을 넘긴 일을 「세금이 체납된 상태에서 재산을 처분하면 처벌받나요?」에서 일반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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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재산을 넘긴 날이 잔금을 모두 받은 달의 말일보다 앞인가요?
그 처분은 납세의무 성립 전 처분이라는 점을 날짜 자료로 정리합니다.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2도5826 판결
그달 말일 뒤에 넘긴 재산도 있나요?
그 부분은 면탈 목적이 없었다는 사정을 따로 입증할 자료를 모읍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7조 제1항
재산을 받은 가족도 조사 대상이 되었나요?
처분별로 정범 성립 여부를 따져 방조죄 범위를 나눕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32조
세무서가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냈나요?
형사 결론과 별도로 민사 소송 대응을 준비합니다.
국세징수법 제25조
체납처분 면탈 혐의 대응 순서
- 날짜표 작성 - 계약일, 잔금일, 그달 말일, 각 재산 이전일을 한 표에 정리합니다.
- 처분별 분리 - 납세의무 성립 전 처분과 성립 뒤 처분을 나누어 주장합니다.
- 목적 반박 자료 - 생활비, 기존 채무 변제 등 면탈 목적이 아닌 사정을 입증할 자료를 모읍니다.
- 세금 납부 계획 - 체납액 납부나 분납 계획을 세워 양형과 징수 문제를 함께 다룹니다.
- 민사 대응 점검 - 사해행위 취소 소송이 제기되면 형사 결론과 별도로 대응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재산을 넘긴 날이 대금을 모두 받은 달의 말일 전인지 뒤인지, 받은 사람이 면탈 사정을 알았는지에 따라 처벌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조세범칙 조사 대응과 조세범 형사 변호, 체납 관련 사해행위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체납처분 면탈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대개 계약일이나 잔금일을 기준으로 「세금이 나올 것을 알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죄의 주체는 납세의무자이므로, 잔금일이 아니라 그달 말일이 경계입니다. 잔금을 며칠에 받았는지와 송금일을 은행 거래내역으로 정확히 맞추는 것이 첫 작업입니다.
여러 번 처분했다면 모두를 한꺼번에 다투기보다 성립 전 처분을 떼어 내는 편이 실익이 큽니다. 포괄일죄로 하나의 형이 선고되는 구조라, 일부만 무죄가 되어도 형 전체를 다시 정하게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조세범칙 조사와 체납처분 면탈 사건의 피의자·피고인 변호를 수행해 왔으며, 대금 청산일과 재산 이전일을 기준으로 처분별 형사 책임을 나누어 다툽니다.
- 조세범칙 조사 대응
- 체납처분 면탈 형사 변호
- 체납 관련 사해행위 소송
- 양도소득세 체납 징수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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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조세범 처벌법 제7조 제1항·제3항
-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제3항 제2호
- 소득세법 제98조
-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2도5826 판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제1호
- 형법 제32조
- 국세징수법 제25조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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