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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가 고발을 심의한다는 통지를 받으면 의견서를 낼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조세포탈 범칙사건은 통고처분·고발·무혐의를 정하기 전에 지방국세청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심의 요청 사실은 즉시 대상자에게 통지되며 대상자는 서면으로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즉시고발 사유는 법원이 심사하지 않는다는 2013도5650 판결에 비추어 이 단계가 중요합니다.

심의 요청 통지를 받았다면

지방국세청장이나 세무서장은 위원회에 처분 심의를 요청하면 즉시 그 사실을 대상자에게 알려야 하고, 대상자는 서면으로 위원회에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법령에 의견서 제출 기한은 따로 없지만 위원 소집 통지가 회의 5일 전까지(긴급하면 전날까지)여서 시간이 짧습니다. 통지를 받은 날 바로 준비에 들어가십시오.

범칙조사가 끝났다고 결론이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조세포탈 범칙사건은 통고처분으로 마칠지, 고발할지, 무혐의로 끝낼지를 위원회가 심의한 뒤 정합니다. 위원회에는 외부 위원이 과반 넘게 참여하므로, 조사팀이 정리한 사실관계와 다른 사정을 서면으로 보여 줄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행정 단계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는 식자재 유통법인의 대표입니다. 2026. 6. 회사의 세무조사가 조세범칙조사로 바뀌었고, 조사팀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사업연도에 가공 매입 세금계산서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줄였다고 보았습니다. 그중 일부 거래는 실제로 물품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2026. 10. 14. 회사와 E씨를 처분 대상자로 하는 위원회 심의 요청 통지가 왔습니다. E씨는 의견서를 낼 수 있는지, 무엇을 써야 고발 대신 통고처분으로 끝날 여지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위원회는 무엇을 심의하나요?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는 지방국세청에 둡니다. 조세포탈 사건의 범칙조사 실시, 처분 없이 범칙조사를 종결하는 사항, 조세범칙처분의 결정, 범칙조사 기간 연장과 조사범위 확대, 양벌규정 적용을 심의합니다. 범칙조사가 끝나면 처분은 통고처분, 고발, 무혐의 셋 중 하나입니다.

조세범칙처분의 종류와 효과
처분언제 하나요효과
통고처분범칙행위의 확증을 얻었을 때통고대로 이행하면 같은 사건으로 다시 조사·처벌받지 않음
즉시고발 (핵심 행)징역형 예상, 이행 능력 없음, 거소 불명, 도주·증거인멸 우려통고처분 없이 수사기관에 고발
통고 불이행 고발통고서 송달일부터 15일 안에 이행하지 않을 때고발 전에 이행하면 고발하지 않음
무혐의범칙행위의 확증을 갖지 못했을 때무혐의 통지, 압수 해제

즉시고발 사유는 법원이 심사하지 않으므로 위원회 단계에서 다퉈야 합니다.

출처 -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3조, 제15조, 제17조, 제19조, 대법원 2013도5650 판결

처분 심의가 반드시 필요한 사건은 위원회 심의나 상급 관서 승인을 거쳐 범칙조사를 시작한 조세포탈 사건입니다. 다만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혐의자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어 영장을 받을 시간이 없었던 경우에는 상급 관서 승인으로 처분 심의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고 회의는 어떻게 열리나요?

위원장은 지방국세청장이고, 소속 공무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6명 이내와 법률·회계·세무 전문가 중 위촉하는 13명 이내가 위원입니다. 위촉위원 임기는 2년입니다. 조세포탈 사건 회의는 위원장과 회의마다 지정하는 6명으로 구성하되 위촉위원이 4명 이상이어야 하고, 구성원 3분의 2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회의는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않습니다. 위원이 사건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그 사건에서 증언·감정을 했거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했다면 그 사건 심의에서 제척됩니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도 벌칙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봅니다.

의견서는 어떻게 내고 무엇을 담아야 하나요?

의견은 서면으로 냅니다. 조사팀의 결론을 반박하는 데 그치지 말고 위원회가 판단해야 할 항목에 맞춰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연도별 포탈세액의 재계산(가산세 제외), 실제 거래였던 부분의 증빙, 부정한 행위나 고의가 없었다는 사정, 법정신고기한 후 2년 이내 수정신고처럼 형 감경 사유가 될 사정, 회사가 위반행위를 막으려고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했다는 자료가 중심입니다.

위원회 처분 심의 진행
  1. 1

    심의 요청 통지

    지방국세청장·세무서장이 대상자에게 즉시 통지

  2. 2

    서면 의견 제출

    대상자가 위원회에 의견서 제출

  3. 3

    회의 소집

    위원에게 회의 5일 전까지 일시·안건 통지

  4. 4

    의결

    구성원 3분의 2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5. 5

    처분

    통고처분은 의결일부터 10일 안에 통고서 작성·통고

출처 -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1조, 제12조

즉시고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도 짚어야 합니다. 법은 징역형이 예상되는 경우, 통고대로 이행할 능력이 없는 경우, 거소가 불분명하거나 서류 수령을 거부한 경우,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경우에 통고처분 없이 즉시 고발하도록 정합니다. 납부 계획과 출석 협조 내역은 이 판단에 쓰입니다.

회사와 대표가 함께 처분 대상이라면 의견서를 나누어 쓰는 것이 좋습니다. 위원회는 양벌규정 적용도 따로 심의하므로, 대표 개인의 고의 문제와 회사가 세무 처리를 점검하고 결재해 온 체계를 구분해 보여 줘야 합니다. 구성은 첫 장에 결론과 요청 처분을 적고, 이어 사업연도별 금액표, 쟁점별 증빙 목록, 첨부 자료 순으로 두면 위원들이 짧은 시간에 읽을 수 있습니다.

고발이 결정되면 다시 다툴 수 있나요?

고발 결정 자체를 법원에서 다투기는 어렵습니다.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3도5650 판결은 2012. 7. 1. 전부개정 전의 구 조세범 처벌절차법이 적용된 사안에서, 즉시고발이 있으면 소추요건은 충족되고 법원은 즉시고발 사유를 심사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현행법은 즉시고발 사유를 조문으로 열거하고 있지만 같은 취지로 볼 수 있습니다. 즉시고발 사유와 고발 뒤 다툴 쟁점은 「통고처분 없이 곧바로 고발되는 경우는 언제이고 이를 다툴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이 글에서 짚을 점은 고발의 범위입니다. 같은 판결은 고발의 효력이 고발장에 적힌 범칙사실과 동일성이 있는 사실에만 미친다고 보아, 고발되지 않은 다른 범칙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위원회 단계에서 처분 대상 사실을 연도와 거래별로 좁혀 두면 이후 수사와 기소의 범위도 그만큼 정리됩니다. 다만 연간 포탈세액이 5억원 이상이어서 특정범죄가중법 제8조가 적용되면 고발 없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범칙사건 위원회 심의 대응 순서

  • 통지서 확인 - 처분 대상자로 누가 적혔는지, 심의 범위가 어느 연도·세목인지 확인합니다.
  • 기록 대조 - 심문조서와 제출 자료를 다시 읽어 의견서와 어긋나는 진술이 없는지 봅니다.
  • 금액 재계산 - 실제 거래분과 가산세를 빼고 사업연도별 포탈세액을 다시 계산합니다.
  • 정상 자료 정리 - 수정신고·납부 내역, 내부 통제 규정, 조사 협조 경과를 모읍니다.
  • 서면 의견 제출 - 처분별 요건에 맞춘 의견서를 회의 전에 내고 접수를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사업연도별 포탈세액과 실제 거래 비중, 수정신고·납부 여부, 회사의 관리 실태에 따라 통고처분과 고발 중 어느 쪽으로 심의될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의견서 작성과 고발 뒤 형사 변호를 수행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위원회 심의 요청 통지를 이미 받았나요?

    통지서의 처분 대상자와 심의 범위를 확인하고 바로 서면 의견서 준비에 들어갑니다.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4조 제2항·제3항

  2. 문제된 거래 중 실제로 물품이나 용역을 받은 부분이 있나요?

    그 부분의 증빙을 모아 사업연도별 포탈세액에서 빼는 재계산표를 만듭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3. 같은 해에 완성된 포탈세액 합계가 5억원을 넘을 수 있나요?

    가산세를 빼고 다시 계산해 특정범죄가중법 적용 여부를 확인합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6조

  4. 회사에 세무 처리에 관한 내부 결재 규정이나 점검 기록이 있나요?

    양벌규정 면책 근거로 정리해 의견서에 붙입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실무상 착안점

위원회 의견서는 조사팀에 대한 항의서가 아니라 위원들이 결론을 정하는 데 쓰는 판단 자료입니다. 외부 위원은 기록 전체를 볼 시간이 많지 않으므로, 사업연도별 금액표와 쟁점별 증빙 목록을 앞에 두고 결론을 먼저 쓰는 구성이 읽힙니다.

고발과 통고처분을 가르는 것은 금액만이 아닙니다. 같은 금액이라도 실제 거래가 섞여 있었는지, 조사에 협조했는지, 세금을 이미 냈거나 낼 계획이 있는지가 즉시고발 사유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수정신고와 납부 계획은 의견서를 내기 전에 정리해 두어야 근거가 됩니다.

고발 범위도 중요합니다. 고발의 효력은 고발장에 적힌 범칙사실과 동일성이 있는 사실에만 미치므로, 위원회 단계에서 처분 대상 사실을 좁혀 두면 이후 수사와 기소의 범위도 그만큼 정리됩니다. 다만 연간 5억원 이상이면 고발 없이도 기소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심의 단계에서 의견서 작성과 포탈세액 재계산을 수행해 왔으며, 고발과 통고처분의 갈림길에서 사업연도별 금액과 고의, 회사의 관리 실태를 근거로 정리합니다.

  •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의견서 작성
  • 포탈세액 사업연도별 재계산
  • 양벌규정 면책 자료 정리
  • 고발 뒤 수사 단계 변호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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