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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

통고처분 없이 곧바로 고발되는 경우는 언제이고 이를 다툴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지방국세청장이나 세무서장은 징역형이 예상되거나, 통고대로 낼 자금이 없거나, 거소 불명·서류 수령 거부,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있으면 통고처분 없이 즉시 고발합니다. 대법원은 즉시고발 사유를 법원이 심사할 수 없다고 보므로(94도952, 2013도5650), 다툴 시점은 고발 전 위원회 심의 단계입니다.

위원회 심의 통지를 받았다면

통고처분으로 끝날지 즉시고발로 갈지는 이 심의에서 정해집니다. 통지를 받은 사람은 위원회에 서면으로 의견을 낼 수 있고, 고발된 뒤에는 즉시고발 사유를 법원에서 다투기 어렵습니다.

조세범칙조사가 끝나면 처분은 통고처분, 고발, 무혐의 셋 중 하나입니다. 통고처분은 벌금상당액을 내면 형사절차 없이 끝나는 길이고, 즉시고발은 그 단계를 건너뛰고 곧바로 수사기관으로 넘기는 길입니다. 어느 쪽인지에 따라 사건의 무게가 완전히 달라지므로, 즉시고발 사유가 무엇이고 언제 다툴 수 있는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제조업 법인의 대표입니다. 2025 사업연도 매출 일부를 직원 명의 계좌로 받아 누락했고, 조사 결과 법인세 포탈세액이 6억 2,000만원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조사 초기에 회계 자료 제출이 늦어진 일도 있었습니다. 2026. 9.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심의 요청 통지를 받은 D씨는 통고처분을 받고 벌금상당액을 내는 것으로 끝낼 수 있는지, 바로 고발된다면 그 결정을 다툴 방법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법이 정한 즉시고발 사유는 무엇인가요?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7조 제1항은 네 가지를 정합니다. 정상에 따라 징역형에 처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통고대로 이행할 자금이나 납부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거소가 분명하지 않거나 서류 수령을 거부해 통고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경우입니다. 이 중 하나에 해당하면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통고처분을 거치지 않고 즉시 고발해야 합니다.

즉시고발 사유와 고발 전 준비할 반대 사정
즉시고발 사유준비할 사정
정상에 따라 징역형이 예상되는 경우 (핵심 행)포탈세액 재계산, 부정행위 방법, 조사 협조, 세금 납부
통고대로 이행할 자금·납부 능력이 없는 경우자금 마련 계획과 증빙
거소 불명·서류 수령 거부송달 주소 확인, 대리인 선임 신고
도주·증거인멸 우려자료 제출 경위, 장부 보전 상황

즉시고발 사유는 법원이 심사하지 않으므로 고발 전 위원회 의견서로 다툽니다.

출처 -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7조 제1항, 제14조 제3항, 대법원 94도952, 2013도5650 판결

조세포탈 사건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분하는 것이 원칙이고, 위원회는 처분 결정과 양벌규정 적용을 함께 심의합니다. 즉시고발 여부도 이 심의에서 다루어진다고 보면 됩니다.

「징역형에 처할 것」은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법은 「정상에 따라」라고만 정하고 있어 포탈 규모, 부정행위의 방법, 조사 협조 정도, 세금 납부 여부 같은 사정이 함께 고려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정형 구조도 영향을 줍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은 징역 또는 벌금을 선택하게 하지만, 연간 포탈세액등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가 적용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1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포탈세액등의 2배 이상 5배 이하 벌금이 병과됩니다. 벌금형만 선택할 수 없으므로, D씨처럼 연간 포탈세액이 5억원을 넘는 사건은 이 사유로 다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는 다릅니다. 대법원 1992. 8. 14. 선고 92도299 판결은 특가법 제8조는 자연인을 가중처벌하는 규정이어서 법인을 이 조항으로 가중처벌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회사는 양벌규정에 따른 벌금형 대상이므로, 대표와 회사의 처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발서에 사유가 없으면 고발이 무효인가요?

무효가 아닙니다. 대법원 1996. 5. 31. 선고 94도952 판결은 지방국세청장이 특가법 해당을 이유로 회사와 개인 피고인들을 통고처분 없이 즉시고발했는데, 회사에는 특가법이 적용될 수 없어 회사에 대해서는 고발사유의 기재가 없는 것으로 본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즉시고발 때 고발사유를 고발서에 명기하라는 규정이 없고, 즉시고발권은 특별사유의 유무에 대한 인정권까지 세무공무원에게 맡긴 취지이므로, 즉시고발이 있으면 소추요건은 충족되고 법원은 즉시고발 사유를 심사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3도5650 판결도 같은 법리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두 판결 모두 즉시고발 사유가 지금처럼 조문으로 열거되기 전의 구 조세범 처벌절차법이 적용된 사안이지만, 현행법에서도 같은 취지로 볼 수 있습니다.

결국 「통고처분 대상인데 왜 바로 고발했느냐」는 주장은 형사재판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이 주장은 고발 전에 해야 의미가 있습니다.

고발 전에 통고처분을 요청할 기회가 있나요?

있습니다. 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분하는 사건이면 지방국세청장이나 세무서장은 심의를 요청한 즉시 그 사실을 처분 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하고, 통지를 받은 사람은 위원회에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의견은 서면으로 냅니다.

의견서에는 즉시고발 사유 하나하나에 대한 반대 사정을 담습니다. 포탈세액 계산의 오류로 특가법 문턱 아래로 내려가는지, 본세와 가산세를 납부했거나 납부할 자금 계획이 있는지, 자료 제출 지연에 사정이 있었는지, 증거를 보전하고 조사에 협조했는지를 자료와 함께 정리합니다.

고발된 뒤에는 무엇을 다투나요?

즉시고발이 되면 조사·처분 절차는 종료되고 형사절차로 넘어갑니다. 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4도10748 판결은 즉시고발 뒤에는 같은 범칙행위에 통고처분을 할 권한이 없고, 그 뒤의 통고처분을 이행해도 일사부재리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통고처분과 즉시고발의 차이

통고처분

(유리)이행하면 형사절차 없이 종결

  • 벌금상당액·몰수·추징금 통고
  • 통고대로 이행하면 다시 조사·처벌받지 않음
  • 15일 안에 불이행하면 고발

즉시고발

(불리)곧바로 형사절차로 이행

  • 통고처분 단계 없음
  • 법원은 즉시고발 사유를 심사하지 않음
  • 고발 뒤 통고처분은 효력 없음

출처 -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 제3항, 제17조, 대법원 2014도10748 판결

이때부터는 고발 범위와 본안을 다툽니다. 고발의 효력은 고발장의 범칙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실에 미치고, 같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안의 포탈기간·포탈액 일부에 대한 고발은 그 과세기간 전부에 미칩니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3282 판결). 반대로 2013도5650 판결은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를 범칙사실로 고발했는데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로 기소한 사안에서 동일성이 없어 고발 없는 공소라고 보고 공소기각을 유지했습니다.

즉시고발 대응 순서

  • 처분 단계 확인 - 위원회 심의 요청 통지를 받았는지, 이미 고발되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 포탈세액 재계산 - 연도별 포탈세액에서 가산세와 다툼 있는 금액을 빼고 특가법 문턱을 다시 봅니다.
  • 사유별 반대 사정 정리 - 징역형 판단, 납부 능력, 서류 수령, 증거인멸 우려 각각에 대한 자료를 모읍니다.
  • 위원회 의견서 제출 - 통고처분이 맞다는 이유를 서면으로 정리해 심의 전에 냅니다.
  • 고발 후 범위 검토 - 고발되었다면 고발장 범칙사실과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대조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연간 포탈세액 규모, 조사 협조와 납부 상황, 위원회 심의 단계에서 낸 의견에 따라 통고처분과 즉시고발의 결과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의견서 작성과 즉시고발 사건의 형사 변호를 수행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심의 요청 통지를 받으셨나요?

    고발 전 마지막 단계이므로 즉시고발 사유별 반대 사정을 서면 의견으로 정리합니다.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4조 제2항·제3항

  2. 같은 해에 지적된 포탈세액 합계가 5억원을 넘나요?

    가산세와 다툼 있는 금액을 빼고 다시 계산해 특가법 적용 여부를 확인합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3. 조사 과정에서 자료 제출이 늦어지거나 출석하지 못한 일이 있었나요?

    증거인멸 우려로 보이지 않도록 경위와 이후 제출 내역을 자료로 정리합니다.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7조 제1항 제4호

  4. 이미 고발되었다는 연락을 받으셨나요?

    고발장 범칙사실과 이후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대조할 수 있도록 고발 범위를 확인합니다.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3도5650 판결

실무상 착안점

즉시고발 사건에서 의뢰인이 가장 아쉬워하는 것은 심의 통지를 받고도 아무 의견을 내지 않은 채 결정을 기다린 경우입니다. 법원은 즉시고발 사유를 심사하지 않으므로, 통고처분이 맞다는 주장은 위원회 의견서가 사실상 마지막 기회입니다. 통지를 받으면 곧바로 의견서 일정을 잡아야 합니다.

의견서의 중심은 숫자입니다. 연간 포탈세액이 5억원을 조금 넘는 사건이라면 가산세 포함 여부, 귀속연도, 필요경비 누락을 다시 계산해 특가법 문턱 아래로 내려가는지 보아야 합니다. 문턱을 넘느냐에 따라 법정형 구조가 바뀌고 처분의 방향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고발된 뒤라면 고발장을 정보공개청구 등으로 확보해 범칙사실의 범위를 먼저 확인합니다. 2013도5650 판결처럼 고발된 범칙사실과 공소사실이 어긋나면 공소기각까지 이어질 수 있어, 공소장과 고발장을 한 줄씩 대조하는 작업이 변호의 출발점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심의 단계에서 통고처분과 고발 중 어느 처분이 맞는지 의견서를 내고, 즉시고발 뒤에는 고발 범위와 포탈세액을 다투는 형사 변호를 수행해 왔습니다.

  •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의견서 작성
  • 즉시고발 사건 형사 변호
  • 고발 범위·공소사실 동일성 검토
  • 포탈세액 재계산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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