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범죄
허위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가 30억원을 넘으면 특가법이 적용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3 갱신
영리 목적으로 실물 없는 세금계산서 등을 주고받아 공급가액 합계가 30억원 이상이면 특정범죄가중법 제8조의2가 적용됩니다. 합계에는 세금계산서와 합계표, 발급분과 수취분을 따로 넣지만 기한 내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분 합계표와 금액만 부풀린 세금계산서는 빠집니다. 대법원 판례로 합산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특정범죄가중법 제8조의2 위반도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세무서장의 고발이 있어야 기소할 수 있습니다. 공급가액 등 합계액이 30억원 이상이면 1년 이상, 50억원 이상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공소장의 합계액이 어떤 문서를 넣어 계산되었는지는 공판 초기에 확인해야 합니다.
공급가액이 30억원을 넘었다고 바로 특정범죄가중법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영리 목적이 있어야 하고, 합계에는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알선·중개는 제4항 전단)에 해당하는 문서만 들어갑니다. 반대로 같은 거래라도 세금계산서와 합계표, 발급분과 수취분을 따로 세기 때문에 합계액이 예상보다 커지기도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두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합니다. 2023. 1.부터 2025. 6.까지 실물 없이 갑 법인이 을 법인에 자재 공급 세금계산서를 발급했고(공급가액 합계 18억원), 을 법인은 이를 매입으로 신고했습니다. 세금계산서는 모두 전자세금계산서로 기한 안에 전송되었습니다. 2026. 9. 검찰 조사에서 B씨는 합계액이 36억원으로 적힌 것을 보고, 거래는 18억원인데 왜 특정범죄가중법이 적용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같은 거래의 세금계산서와 합계표는 따로 합산하나요?
원칙적으로 따로 셉니다.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도10054 판결은 같은 거래라도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와 허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은 별개 행위이므로 공급가액도 각각 산정해 합산한다고 했습니다.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도3355 판결도 실물 없이 받은 세금계산서 6장(20억 3,091만여 원)과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10억 3,887만여 원)를 합쳐 30억원 이상으로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예외는 전자세금계산서입니다. 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7도11628 판결은 발급명세가 과세기간(예정신고는 예정신고기간) 마지막 날의 다음 달 11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분은 합계표 제출 의무가 없으므로 합계표를 냈어도 제10조 제3항 제3호의 거짓 합계표 제출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사건은 7억 8,198만여 원을 빼면 30억원에 못 미쳐 파기환송되었습니다. 반면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0도18305 판결은 기한까지 전송되지 않은 전자세금계산서분 합계표는 합산할 수 있다고 본 원심을 수긍했습니다.
발급한 회사와 받은 회사를 한 사람이 운영하면 두 번 세나요?
두 번 셉니다. 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9도12842 판결의 피고인은 자신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회사들 사이에서 실물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같은 세금계산서를 받았습니다. 원심은 하나의 세금계산서를 이중으로 셀 수 없다며 수취분 67억 5,523만 6,000원을 이유무죄로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세금계산서가 발급하는 사업자와 받는 사업자 모두에게 과세자료가 되고 제10조 제3항 제1호가 양쪽을 모두 처벌하므로, 발급 사업자로서의 공급가액과 수취 사업자로서의 공급가액을 합산해야 한다며 파기했습니다. 같은 날 선고된 2019도13674 판결도 같은 취지입니다.
단위 원
| 갑 법인 발급분 공급가액 | 1,800,000,000 | |
|---|---|---|
| 더하기 | 을 법인 수취분 공급가액 | 1,800,000,000 |
| 합계 | 공급가액 등 합계액(3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 3,600,000,000 |
| 곱하기 | 부가가치세 세율 10%의 2배(벌금 병과 하한) | 20% |
| 합계 | 병과 벌금 하한 | 720,000,000 |
전자세금계산서가 기한 안에 전송되어 합계표분은 넣지 않은 경우의 단순 예시입니다.
단순 예시 계산
마이너스 수정세금계산서나 부풀린 금액도 합계에서 빼 주나요?
마이너스 수정세금계산서는 빼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도118 판결은 가공 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음수 수정세금계산서는 이미 완성된 범죄에 영향이 없으므로 합계액 산정에서 고려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 문서·행위 | 합계 반영 | 판례 |
|---|---|---|
| 같은 거래의 종이 세금계산서와 합계표 | 각각 합산 | 2017도10054 |
| 실물 없는 세금계산서의 발급분과 수취분 | 각각 합산 | 2019도12842 |
| 기한 내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분 합계표 (핵심 행) | 제외 | 2017도11628 |
| 취소 취지의 음수 수정세금계산서 | 차감하지 않음 | 2020도118 |
| 실물 있고 금액만 부풀린 세금계산서 | 제외(제10조 제1항) | 2013도10554 |
| 공급가액을 부풀린 매입처별 합계표 | 허위 부분 합산(제3항 제3호) | 2019도10999 |
합계에는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이 성립하는 문서의 공급가액만 들어갑니다.
출처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도118 판결 등 표 안의 판례
실물거래가 있는 세금계산서의 금액만 부풀린 경우는 다릅니다.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도10554 판결은 이를 제10조 제1항의 거짓 기재 발급으로 보아, 제3항을 전제로 특정범죄가중법을 적용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다만 합계표는 달리 봅니다.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9도10999 판결은 일부 실물거래가 있어도 공급가액을 전체적으로 부풀린 매입처별 합계표를 냈다면 그 허위 부분 전체가 제10조 제3항 제3호에 해당하고, 통정에 의한 제2항 제2호와는 상상적 경합이라고 했습니다.
탈세만 하려 했어도 영리 목적이 되나요?
됩니다. 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5758 판결의 원심은 오로지 탈세나 부당환급 목적이면 영리 목적이 아니라며 35억 9,866만여 원의 거짓 매입처별 합계표 제출을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만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영리 목적이 널리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이고,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환급·공제받으려는 목적도 여기에 해당한다며 파기했습니다.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도4397 판결은 매출을 부풀려 대기업 수주를 유지하고 코스닥 상장에 도움을 받으려는 목적을, 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4도16273 판결은 조립작업 수주, 대출금 상환 압박 회피, 관급공사 수주 목적을 영리 목적으로 본 원심을 각각 수긍했습니다.
여러 해에 걸친 거래는 하나의 죄로 묶이나요?
요건을 갖추면 하나의 죄입니다. 2014도16273 판결은 각 위반행위가 영리 목적의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이루어지고 시간적·장소적 연관성과 방법의 동일성이 있으면 공급가액을 모두 합산해 포괄일죄가 된다고 했습니다. 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5도2207 판결은 여러 사업자 명의를 썼다는 이유만으로 명의별로 별개의 죄가 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양벌규정으로 처벌되는 법인은 문서마다 1개의 죄가 됩니다.
이전 판결과의 관계도 따져야 합니다. 같은 2015도2207 판결은 앞선 확정판결이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만 처벌한 것이면 뒤에 기소된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에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반대로 2019도10999 판결은 이미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으로 확정된 경우, 그 항소심 선고 전에 낸 허위 합계표는 확정된 죄와 포괄일죄를 이룰 수 있으므로 통정에 의한 거짓 기재 조항으로 따로 기소되었더라도 면소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특정범죄가중법 적용 여부 대응 순서
- 공소장 합계액 분해 - 세금계산서와 합계표, 발급분과 수취분, 전자와 종이를 나눈 표를 만듭니다.
- 제3항 해당성부터 검토 - 금액만 부풀린 것이나 명의만 다른 것이 섞였는지 확인합니다. 유형 구분은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았다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허위세금계산서죄 판례」, 명의 문제는 「거래는 있었지만 다른 업체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처벌되나요?」에서 정리했습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전송일 확인 - 다음 달 11일까지 전송된 분의 합계표가 합산되었다면 제외를 주장합니다.
- 영리 목적과 범의 단일성 검토 - 거래 시기별 목적과 구조가 달랐는지 살핍니다.
- 고발과 이전 판결 확인 - 고발 범위와 이전 확정판결의 죄명, 선고일을 대조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어떤 문서가 제10조 제3항에 해당하는지와 전자세금계산서 전송 시점, 이전 판결의 죄명에 따라 합계액과 적용 법조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특정범죄가중법 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사건의 수사 대응과 공판 변호를 수행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공소장이나 고발장의 공급가액 합계가 30억원 근처인가요?
문서별로 합계를 다시 계산해 기준선 아래로 내려가는지 확인합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전자세금계산서분에 대해 합계표도 함께 제출했나요?
전송 일자를 확인해 기한 내 전송분 합계표가 합산되었는지 봅니다.
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7도11628 판결
실물거래가 있는데 금액만 부풀린 세금계산서가 합계에 들어 있나요?
제10조 제1항 해당분으로 분리해 합계에서 빼도록 주장합니다.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도10554 판결
같은 일로 이전에 형사판결이 확정된 적이 있나요?
이전 판결의 죄명과 항소심 선고일을 확인해 면소나 기판력 문제를 검토합니다.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9도10999 판결
실무상 착안점
특정범죄가중법 사건의 승부는 합계액 숫자에서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기관은 세금계산서, 합계표, 발급분, 수취분을 모두 더한 금액으로 기소하기 쉬운데, 그 안에 기한 내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분 합계표나 금액만 부풀린 세금계산서가 섞여 있으면 빼야 합니다. 30억원이나 50억원 기준선 근처라면 문서 하나하나의 분류가 법정형을 바꿉니다.
반대로 한 사람이 두 회사를 운영하며 주고받은 경우 발급분과 수취분을 함께 세므로, 실제 거래 규모보다 합계액이 두 배로 커질 수 있습니다. 이 점을 모른 채 조사에서 금액을 인정하면 나중에 다투기 어렵습니다.
영리 목적은 탈세 목적만으로도 인정된다는 것이 대법원 입장이므로,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보다 제3항 해당성, 범의의 단일성, 고발 범위와 이전 판결의 효력을 따지는 편이 실익이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특정범죄가중법 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사건에서 공소장의 공급가액 합계를 문서별로 다시 계산하고, 수사 단계 대응과 공판 변호를 수행해 왔습니다.
- 특정범죄가중법 허위세금계산서 사건 변호
- 공급가액 합계 재산정 검토
- 조세범칙조사·검찰 수사 대응
- 고발·기판력 등 소송 요건 검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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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는 있었지만 다른 업체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처벌되나요?
출처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16조
- 조세범 처벌법 제21조
- 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5758 판결
-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도10054 판결
- 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7도11628 판결
- 부가가치세법 제54조 제2항
- 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9도12842 판결
- 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9도13674 판결
-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도118 판결
-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도10554 판결
-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9도10999 판결
-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도4397 판결
- 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4도16273 판결
- 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5도2207 판결
-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0도18305 판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2026.10.13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