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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범죄

재판 중 탈세액이 줄어 특가법이 빠지면 공소시효도 다시 따지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네, 재판 중 탈세액이 줄어 공소장변경으로 특가법이 빠지고 조세범 처벌법만 남으면 공소시효도 바뀐 죄의 법정형으로 다시 따집니다. 대법원 2025도13674 판결은 그 기준으로 처음 기소한 날 이미 시효가 지났다면 유죄가 아니라 면소판결을 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귀속연도별 신고·납부기한과 처음 기소된 날짜를 나란히 적어 두십시오.

기한

2015. 12. 29. 이후 범한 조세포탈죄의 공소시효는 7년이고, 종합소득세처럼 신고·납부하는 세금은 그 신고·납부기한이 지난 때부터 셉니다. 2015. 12. 29. 전에 범한 조세포탈죄는 종전 규정에 따라 5년입니다.

공소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공소시효를 공소장변경일부터 다시 세는 것은 아닙니다. 기준 시점은 처음 기소된 날 그대로이고, 바뀌는 것은 어느 법정형으로 세느냐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매출 일부를 가족 명의 사업자로 돌려 신고했고, 그 신고·납부기한은 2018. 5. 31.이었습니다. 검사는 2025. 9. 포탈세액이 연간 6억 원이라며 A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으로 기소했습니다. 재판 중 가족 사업자의 실제 매출이 확인되면서 2026. 6. 검사가 포탈세액을 4억 원으로 줄이고 적용법조를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으로 바꾸는 공소장변경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허가했습니다. A씨 쪽은 바뀐 죄명으로 보면 기소 당시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다투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각색 사례의 공소시효 계산
  1. 2018. 5. 31.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포탈죄 기수

  2. 2025. 5. 31.

    조세범 처벌법 기준 7년 경과

  3. 2025. 9.

    특가법 위반으로 기소(특가법 기준 시효 10년)

  4. 2026. 6.

    4억 원으로 감액, 조세범 처벌법으로 공소장변경

  5. 판결

    변경된 죄 기준으로 기소 당시 시효 완성, 면소 대상

공소장변경으로 죄명이 가벼워지면 공소시효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공소장변경으로 법정형이 달라지면 변경된 공소사실의 법정형을 기준으로 공소시효를 계산하고, 그 기준으로 처음 기소한 날에 이미 시효가 지났다면 법원은 면소판결을 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6. 1. 8. 선고 2025도13674 판결은 이 법리를 조세포탈 사건에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그 사건에서 검사는 2009년·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포탈을 특가법 위반으로 기소했다가, 항소심에서 포탈세액을 연간 5억 원 아래로 줄이고 적용법조를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으로 바꿨습니다. 바뀐 죄의 공소시효는 범행 당시 규정에 따라 5년이었는데, 기소는 신고·납부기한에서 5년이 훨씬 지난 뒤였습니다. 대법원은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면소 판단을 하라며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면소는 공소시효가 완성된 때 하는 형식재판이어서, 그 부분은 유무죄를 따지지 않고 재판이 끝납니다.

특가법 조세포탈과 조세범 처벌법 조세포탈은 공소시효가 얼마나 다른가요?

특가법이 적용되면 공소시효가 10년 이상으로 길어지고, 조세범 처벌법만 적용되면 7년입니다. 특가법 제8조 제1항은 연간 포탈세액이 1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합니다.

적용법조별 법정형과 공소시효(2026. 10. 4. 기준)
연간 포탈세액적용법조법정형공소시효
10억 원 이상특가법 제8조 제1항 제1호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15년
5억~10억 원 미만특가법 제8조 제1항 제2호3년 이상 유기징역10년
5억 원 미만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2년 또는 3년 이하 징역 등7년
2015. 12. 29. 전 범행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범행 당시 법정형5년

출처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제22조,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유기징역의 상한은 30년이므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은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해 공소시효가 10년이고, 무기징역이 있는 죄는 15년입니다. 반면 조세범 처벌법 제3조부터 제14조까지의 범칙행위는 같은 법 제22조가 따로 7년을 정합니다. 그래서 포탈세액이 연간 5억 원을 넘느냐 아래냐가 처벌 수위뿐 아니라 공소시효까지 가릅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의 법정형도 금액에 따라 나뉩니다. 원칙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2배 이하 벌금이고, 포탈세액이 3억 원 이상이면서 신고·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5억 원 이상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배 이하 벌금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기준입니다.

조세포탈 공소시효는 언제부터 세나요?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처럼 납세자가 신고·납부하는 세금은 그 신고·납부기한이 지난 때 조세포탈죄가 완성되고, 이때부터 공소시효가 진행합니다. 상속세·증여세처럼 정부가 결정해 부과하는 세금은 원칙적으로 정부가 결정한 뒤 그 납부기한이 지난 때가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라면 2018년 신고·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7년을 셉니다. 범행이 2015. 12. 29. 전이면 같은 날 개정 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종전 규정의 5년이 적용됩니다. 범행 시점마다 적용 규정이 다르므로, 귀속연도별로 신고·납부기한을 따로 적어 두고 계산해야 합니다.

직원 명의로 세운 위탁판매점의 세금계산서도 허위세금계산서인가요?

그렇습니다. 같은 판결은 회사 근로자에게서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 독립 사업체인 것처럼 위탁판매점을 운영하고, 그 명의로 회사에 위탁판매 용역을 공급했다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로 보았습니다. 근로자는 근로계약에 따라 일했을 뿐 위탁판매 용역을 공급한 것이 아니고, 이런 세금계산서는 이른바 자료상이 아닌 거래 당사자가 주고받아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조세포탈 공소시효 대응 순서

  • 귀속연도별 기한 정리 - 기소된 세목마다 신고·납부기한과 기수 시점을 표로 적습니다. 공소시효 계산의 출발점이 됩니다.
  • 최초 기소일 확인 - 공소장 접수일을 확인합니다. 공소장변경이 있어도 시효 완성 여부는 이 날을 기준으로 봅니다.
  • 포탈세액 재계산 - 필요경비·실제 귀속자를 다시 따져 연간 포탈세액이 5억 원 아래로 내려가는지 봅니다. 내려가면 적용법조가 바뀔 수 있습니다.
  • 적용법조 변경 검토 - 검사가 공소장변경을 신청하면 바뀐 죄의 법정형과 공소시효를 바로 대조합니다. 기소 당시 이미 시효가 지났다면 면소를 주장합니다.
  • 나머지 공소사실 정리 - 허위세금계산서 등 다른 죄가 함께 기소됐는지 확인합니다. 하나의 형이 선고된 경합범이면 일부 면소만으로도 형 전체를 다시 정하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포탈세액이 연간 5억 원 언저리에 있거나 공범·법인이 함께 기소돼 시효 정지가 문제 되면 공소장과 세무조사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조세포탈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조세포탈 재판에서 피고인들은 포탈세액을 줄이는 데만 힘을 쏟고, 줄어든 금액이 공소시효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잘 따지지 않습니다. 검사가 감액 공소장변경을 하면 처벌이 가벼워졌다고 안도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는 그 순간 공소사실 일부가 통째로 면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계산은 날짜 세 개로 합니다. 귀속연도별 신고·납부기한, 공소장 접수일, 범행이 2015. 12. 29. 전인지 여부입니다. 세무조사 결과통지서와 공소장 표지의 접수 일자를 함께 보관하고, 귀속연도마다 기한을 따로 적어 두어야 감액 공소장변경이 들어왔을 때 바로 대조할 수 있습니다.

이 대조표는 항소심·상고심에서도 그대로 쓰입니다. 공소시효 완성은 법원이 직권으로 살펴야 하는 사유여서, 원심이 놓친 경우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이 깨지기도 합니다. 일부 공소사실이 면소되면 경합범으로 하나의 형이 선고된 나머지 부분까지 형을 다시 정하게 되므로 양형에도 영향을 줍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조세포탈·허위세금계산서 형사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귀속연도별 기수 시점과 최초 기소일을 먼저 확정한 뒤 포탈세액 재계산과 공소시효 완성 여부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조세포탈 혐의 수사 대응(조세범처벌법·특가)
  • 조세범처벌법위반 형사 방어
  • 형사 공판 변론
  • 특정범죄가중처벌법(허위세금계산서) 형사 방어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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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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