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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범죄

세무서가 1억원 포탈로 고발했는데 5억원 넘게 특가법으로 기소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세무서장이 같은 과세기간 포탈세액 일부만 고발했더라도 고발의 효력은 그 과세기간 포탈액 전부에 미쳐 늘어난 금액으로 특가법 기소가 가능합니다. 대법원은 범칙사실 일부에 대한 고발은 그 전부에 효력이 생긴다고 보고 포탈액수를 늘리는 공소장변경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고발장에 적힌 세목과 과세기간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고발장 사본을 받으면 세목, 과세기간, 고발된 포탈세액을 한 줄로 적어 두십시오. 늘어난 금액이 같은 과세기간 안인지에 따라 고발의 효력이 미치는지가 갈립니다.

수사에서 고발장 금액보다 큰 금액이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그 부분에 새 고발이 따로 있어야 한다고 다툴 필요는 없습니다. 다툴 지점은 금액이 아니라 과세기간과 사실관계의 동일성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2024년 하반기 매출 일부를 누락해 부가가치세를 줄였다는 이유로 2025년 9월 관할 세무서장에게서 1억원 포탈 혐의로 고발되었습니다. 그런데 수사 과정에서 같은 2024년 제2기 과세기간의 누락 매출이 더 드러나 포탈세액이 5억 2천만원으로 늘었습니다. 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해 기소했고, D씨는 고발된 1억원을 넘는 부분까지 처벌받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조세포탈은 세무서 고발이 있어야만 기소되나요?

네,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범칙행위는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고발이 없으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조세범 처벌법」도 같습니다. 고발이 없는 상태에서 제기된 공소는 절차 위반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고발장은 공소장처럼 범죄 일시와 장소를 엄격히 특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조세범 처벌법이 정한 어떤 유형의 범죄인지 알 수 있을 정도로 범칙사실을 표시하면 되고, 고발장과 함께 낸 서류와 세무공무원의 보충 진술까지 종합해 특정 여부를 판단합니다.

고발된 금액보다 큰 금액으로 처벌할 수 있나요?

있습니다. 고발은 범죄사실에 대한 소추를 요구하는 의사표시여서 그 효력은 고발장에 적힌 범죄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실 전부에 미칩니다. 같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안의 포탈기간이나 포탈액수 일부만 고발했더라도 효력은 그 과세기간의 포탈액 전부에 미칩니다.

그래서 수사나 재판 중에 같은 과세기간의 포탈액이 더 드러나면 검사는 금액을 늘리는 공소장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한도에서 이를 허가해야 합니다.

반대로 늘어난 부분이 다른 과세기간이나 다른 세목이라면 동일성이 문제 됩니다. 이 경우 그 부분에 대한 고발이 따로 있었는지 확인해 다툴 수 있습니다.

포탈세액이 5억원을 넘으면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포탈세액등이 연간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연간 1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조세범 처벌법만 적용될 때보다 법정형이 크게 무거워집니다.

특가법 조세포탈 법정형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징역: 3년 이상 유기징역
병과 벌금: 2배 이상 5배 이하
10억원 이상
징역: 무기 또는 5년 이상
병과 벌금: 2배 이상 5배 이하

출처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포탈세액 5억 2천만원일 때 병과 벌금 범위
포탈세액 5억 2천만원일 때 병과 벌금 범위
하한(2배)104,000만원
상한(5배)260,000만원

단순 예시 계산

여기에 포탈세액등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이 반드시 함께 부과됩니다. 포탈세액이 5억 2천만원이면 벌금만 10억 4천만원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포탈세액을 어디까지로 볼지, 연간 합계가 5억원 기준을 넘는지가 양형보다 앞서 다툴 쟁점이 됩니다.

특가법 조세포탈 기소 대응 순서

  • 고발장 확인 - 고발장과 첨부 서류를 받아 세목·과세기간·금액을 확인합니다. 고발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정합니다.
  • 과세기간 대조 - 공소장의 포탈액이 고발된 과세기간 안인지 나눕니다. 다른 기간이 섞였으면 고발 유무를 다툽니다.
  • 포탈세액 재계산 - 누락 매출과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을 다시 계산합니다. 연간 5억원 기준선 아래로 내려가는지 봅니다.
  • 부정행위 여부 검토 - 장부 조작 등 적극적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따집니다. 단순 신고 누락이면 조세포탈 성립 자체를 다툽니다.
  • 납부와 양형 자료 - 수정신고·납부 내역과 반성 자료를 정리합니다. 벌금 병과 액수에도 영향을 줍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여러 과세기간이나 법인세·소득세가 함께 문제 되면 고발장과 세무조사 결과통지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조세범처벌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 조세포탈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세무서가 고발장에 적은 금액이 처벌의 상한이라고 믿는 분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같은 과세기간 안이라면 고발의 효력이 그 기간 포탈액 전부에 미쳐, 수사 중 금액이 커지면 적용 법률 자체가 조세범 처벌법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보다 기간을 먼저 봐야 합니다. 고발장의 과세기간, 세무조사 결과통지서의 기간별 적출 금액, 수정신고서의 제출일을 날짜순으로 정리해 두면 어느 금액이 고발 범위 안인지 바로 갈립니다. 세무조사 단계에서 낸 소명서와 확인서도 날짜와 함께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이 정리는 공판에서 공소장변경을 다투거나 포탈세액을 다시 계산할 때 그대로 쓰입니다. 연간 5억원 기준선은 법정형과 필요적 벌금 액수를 함께 바꾸므로, 기간별 금액을 나눠 둔 자료가 양형과 벌금 다툼의 바탕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조세범처벌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 조세포탈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고발장과 세무조사 자료를 과세기간별로 나눠 고발 범위와 포탈세액을 다시 따지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조세포탈 혐의 수사 대응(조세범처벌법·특가)
  • 조세범처벌법위반 형사 방어
  • 조세범칙조사 절차 대응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고발장 사본·세무조사 결과통지서·부가가치세 신고서·공소장을 준비해 주시면, 고발 효력이 미치는 범위·과세기간별 포탈세액·특가법 적용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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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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