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
조세포탈로 기소됐다가 무죄가 나온 대법원 판례는 어떤 경우였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대법원이 조세포탈 무죄를 유지하거나 유죄를 파기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이 사건들은 부정행위, 세금의 귀속, 행위자 중 하나가 증명되지 않은 경우였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유죄가 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다른 회사에서 세금을 냈다는 사정만으로 고의가 부정되지도 않습니다.
첫 공판기일 전에 공소사실 중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나누십시오. 수사 단계 진술과 다른 주장을 하려면 그 이유를 뒷받침할 자료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대법원이 조세포탈 무죄를 유지하거나 유죄를 파기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이 사건들은 부정행위, 세금의 귀속, 행위자 중 하나가 증명되지 않은 경우였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유죄가 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다른 회사에서 세금을 냈다는 사정만으로 고의가 부정되지도 않습니다.
세금 신고를 안 했거나 서류가 의심스러우면 바로 유죄인가요?
아니요, 조세포탈은 적극적인 부정행위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어야 유죄입니다. 다른 행위 없이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에 그친 것은 부정행위가 아닙니다. 대법원은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뒤 신고 없이 중개업을 계속한 사안에서 원심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계약서를 꾸몄다는 검사 주장은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차명주식 증여 시기를 앞당겨 꾸몄다는 증여세 포탈 사건도 있습니다. 검사는 주주명부와 주권이 2004년 이후 만들어져 1991년부터 작성된 것처럼 조작됐다고 보았습니다. 원심은 필체 변화, 작성자 증언, 문서 감정 결과 등을 들어 조작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 변소가 거짓말 같아도 그것만으로 불리하게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차명주식 증여세 포탈의 일반 기준은 「차명주식을 자녀에게 넘기며 매매처럼 꾸미면 증여세 포탈죄가 되나요?」에서 다루었습니다.
세금이 회사 것인지 개인 것인지 다투면 무죄가 될 수 있나요?
네, 포탈했다는 세금의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으면 조세포탈죄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과세요건을 갖추지 못해 조세채무가 없으면 포탈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소득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가 유무죄를 가릅니다.
| 다툰 요소 | 사건 | 대법원 결론 | 증명되지 않은 것 |
|---|---|---|---|
| 부정행위 | 대법원 2001도3797 | 원심 무죄 유지 | 무신고 외의 적극적 행위 |
| 대법원 2015도3483 | 원심 무죄 유지 | 주주명부·주권 조작 | |
| 세금 귀속 | 대법원 2023도539 | 유죄 부분 파기환송 | 회사가 양도대금을 지배·관리한 사실 |
| 대법원 2013도9330 | 원심 무죄 유지 | 법인세 포탈 공소사실(원심 판단 유지) | |
| 행위자 | 대법원 2013도10277 | 유죄 파기환송 | 자백 신빙성 |
| 부정행위·고의 | 대법원 2021도12658 | 원심 무죄 유지 | 공소사실(구체적 이유는 판결에 없음) |
| 고의(반대 사례) | 대법원 2024도11156 | 원심 파기환송(일죄·경합범 부분 포함) | 다른 법인 납세로 고의가 부정되지 않음 |
출처 - 형사소송법 제325조, 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1도3797 판결, 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5도3483 판결, 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3도539 판결,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3도9330 판결,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도10277 판결,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21도12658 판결, 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4도11156 판결
카지노 사업권 양도대가 약 1,200억원을 해외 법인 앞으로 받은 사건이 있습니다. 원심은 대표가 그 돈을 지배했으니 회사 소득이라며 법인세 포탈을 유죄로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회사 자체가 그 돈을 지배·관리했다는 구체적 사실이 없다며 파기환송했습니다. 이 사건은 「대표가 해외법인으로 받은 사업 양도대금, 회사의 법인세 포탈인가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실제 운영자 개인의 사업인지, 그가 운영한 법인의 사업인지가 다투어진 사건도 있습니다. 원심은 법인세 포탈 공소사실을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로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수익 귀속주체 인정이나 실질과세 원칙에 관한 법리 오해가 없다며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대표라고 자백했다면 재판에서 뒤집을 수 없나요?
아니요, 자백도 신빙성이 있어야 유죄의 증거가 됩니다. 대법원은 자백 내용의 합리성, 자백 동기와 경위, 다른 증거와의 모순 여부를 함께 보라고 합니다. 또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이익한 유일한 증거라면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 바지 대표 사건에서는 이 두 기준이 함께 문제 됩니다.
명의상 대표가 세무서와 수사기관, 1심에서 자신이 대표로서 포탈했다고 자백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는 항소심에서 외삼촌이 실제 대표이고 부탁을 받아 허위로 자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행위자를 피고인으로 지목하는 직접 증거는 그 자백뿐이었습니다. 차장 명함과 급여대장, 가족 녹취록 등은 자백과 상당 부분 모순됐습니다. 대법원은 자백 신빙성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범칙조사 단계 진술의 증거능력은 「조세범칙조사에서 한 진술, 형사재판에서 그대로 증거가 되나요?」에서 다룹니다. 이름만 빌려준 대표의 책임 범위는 「이름만 빌려준 바지사장도 회사 조세포탈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에서 설명했습니다.
다른 회사에서 세금을 냈다면 포탈 고의가 없다고 볼 수 있나요?
그 사정만으로는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법인세 포탈의 결과와 고의를 원칙적으로 법인별로 따로 판단합니다. 한 사람이 두 회사를 운영하며 허위 용역거래를 꾸민 사건이 있습니다. 매입처로 꾸민 회사에서 비용을 늘리고, 매출처 회사에서는 그 수입에 대한 법인세를 냈습니다. 원심은 그만큼은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유무죄로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매출처 회사의 납세가 별개 법인의 사정일 뿐이라고 보았습니다. 그것만으로 고의가 부인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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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공소장의 부정행위가 무신고나 과소신고 외의 구체적 행위로 적혀 있지 않나요?
단순 무신고는 부정행위가 아니므로 이 점을 먼저 다투셔야 합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1도3797 판결
포탈했다는 소득이 다른 사람이나 다른 법인에 귀속된다고 볼 자료가 있나요?
납세의무 성립 자체를 먼저 다투셔야 합니다.
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3도539 판결
수사 단계 자백 외에 본인이 행위자라는 직접 증거가 없나요?
자백 신빙성과 보강증거 유무를 다투셔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10조,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도10277 판결
조작이 의심되는 서류의 작성 시기를 뒷받침할 증인이나 감정 자료가 있나요?
공판에서 증인신청과 감정 자료 제출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5도3483 판결
반면 특가법(조세), 조세범 처벌법, 지방세기본법 위반으로 기소된 담배소비세 사건에서는 1심 무죄가 상고심까지 유지됐습니다. 대법원은 부정행위와 고의에 관한 법리 오해가 없다고만 밝혔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는 판결 이유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고의를 다투는 기준은 「세무사에게 맡겼거나 세법을 몰랐다면 조세포탈 고의가 없나요?」에서 다룹니다.
조세포탈 무죄 주장 대응 순서
- 쟁점 분류 - 부정행위, 세금 귀속, 행위자, 고의 중 어느 요소를 다툴지 정합니다.
- 과세요건 점검 - 포탈세액의 기초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 세법 기준으로 먼저 따집니다.
- 서류 진정성 자료 - 문서 작성 시기와 작성자를 뒷받침할 증언과 감정 자료를 모읍니다.
- 진술 정리 - 세무서와 수사기관 진술이 다른 증거와 어긋나는 부분을 표로 정리합니다.
- 세금 절차 연결 - 무죄가 확정되면 경정청구 등 세금 절차에 미칠 영향도 함께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검사가 낸 증거가 부정행위와 귀속, 행위자를 각각 어디까지 증명하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조세포탈 사건의 수사 대응과 공판 변호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무죄가 유지된 사건들은 검사가 내세운 부정행위 하나하나에 대응하는 반대 자료가 있었습니다. 2015도3483에서는 작성자 증언과 문서 감정, 세무조사팀의 원본 검토 진술이 그 역할을 했습니다.
세무조사 때 낸 서류의 원본 관리도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국세청이 받은 주주명부 원본이 분실되어 사본만 법정에 나왔고, 그 경위도 판단에 반영됐습니다.
다른 법인에서 세금을 냈다는 사정만으로는 2026년 판결 뒤 고의를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포탈세액 산정이나 양형 자료로 돌려 쓰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조세포탈 사건에서 부정행위와 소득 귀속의 증명 구조를 검토해 왔습니다. 세무조사 기록과 수사 진술을 대조해 공판에서 다툴 쟁점과 반대 증거를 정리합니다.
- 조세포탈 공판 변호
- 조세범칙조사·수사 대응
- 소득 귀속 쟁점 검토
- 형사 무죄 후 경정청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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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 형사소송법 제325조
- 형사소송법 제308조
-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제3항·제6항
- 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1도3797 판결
- 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5도3483 판결
-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 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3도539 판결
-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3도9330 판결
- 형사소송법 제310조
-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도10277 판결
- 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4도11156 판결
-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21도12658 판결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2127 판결
-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 대법원 1988. 11. 8. 선고 87도1059 판결
-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
2026.10.2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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