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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환급

형사 무죄, 다른 연도 판결, 판례 변경은 후발적 경정청구의 판결 사유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3 갱신


후발적 경정청구의 「판결」은 과세 근거가 된 거래의 존부나 법률효과를 다른 내용으로 확정한 판결만 뜻합니다. 형사 무죄(2018두61888), 귀속시기만 달리 본 다른 연도 취소판결(2006두10023), 판례 변경(2012두28254)은 사유가 아니고, 기한은 사유가 생긴 것을 안 날부터 셉니다(2017두38812).

판결이 나왔다면

거래 내용을 바꾸는 판결이 확정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경정청구를 합니다. 형사 무죄나 판례 변경은 이 기간을 새로 열어 주지 않으므로, 진행 중인 고지서 불복기간(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을 먼저 지킵니다.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 「판결」은 모든 판결을 말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과세 근거가 된 거래나 행위를 두고 분쟁이 생겨, 판결로 그 존부나 법률효과가 다른 내용으로 확정되어 당초 신고나 처분을 유지할 수 없게 된 경우로 좁혀 읽습니다. 이 기준으로 형사판결, 다른 과세기간의 취소판결, 판례 변경이 차례로 걸러졌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가 운영하는 회사는 2023. 4. 2019·2020 사업연도 매출누락으로 법인세를 고지받았지만 불복하지 않았습니다. 대표 B씨는 조세포탈로 기소되었다가 2026. 6. 매출이 회사에 귀속되었다는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비슷한 시기 같은 쟁점의 다른 회사 사건에서 대법원이 납세자에게 유리한 판결을 했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B씨는 무죄판결과 그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확정되면 「판결」 사유가 되나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0. 1. 9. 선고 2018두61888 판결의 원고는 영국 현지 물품을 국내 소비자에게 보내는 쇼핑몰을 운영하며 소비자 명의로 소액물품 감면 수입신고를 했고, 세관은 2012. 11. 19. 원고에게 관세 등을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관세법 위반에서 2017. 5. 31. 무죄가 확정되자 경정청구를 했습니다. 대법원은 형사소송은 형벌권의 존부를 정하는 절차로 사법상 거래를 무효로 만들지 않고, 무죄는 유죄의 증명이 없다는 뜻일 뿐 공소사실이 없다는 증명이 아니라며 청구를 받아들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조세포탈죄의 성립과 범칙소득금액을 확정하는 형사절차라도 과세절차와는 목적과 절차가 다르다는 점도 이유로 들었습니다.

후발적 경정청구 「판결」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단
근거로 든 것대법원 판단판례
형사 무죄 확정판결 (핵심 행)원칙적으로 해당하지 않음2018두61888
귀속시기만 달리 본 다른 연도 취소판결해당하지 않음2006두10023
다른 납세자 사건의 판례·해석 변경해당하지 않음2012두28254
양도가액을 다르게 확정한 민사판결해당함2017두41740
과세 거래를 확정하지 않은 민사판결해당하지 않음2009두22379

과세 근거가 된 거래의 존부나 법률효과를 바꾼 판결만 사유가 됩니다.

출처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각 대법원 판결

이 판결은 관세법 사안이고, 국세 사건에서 이 쟁점을 정면으로 판단한 대법원 판결은 아직 없습니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도 「소송에 대한 판결」이라는 같은 문언을 쓰고 있어 국세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무죄판결의 사실인정은 남은 불복 절차에서 증거로 씁니다. 형사 무죄와 세금 소송의 전반적 관계는 「조세 형사재판과 세금 취소소송, 한쪽에서 이기면 다른 쪽도 이기나요?」에서 다룹니다.

다른 해 세금을 취소한 판결로 다음 해 세금도 고칠 수 있나요?

손익 귀속시기만 다르게 본 처분을 취소한 판결이라면 어렵습니다.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6두10023 판결에서 세무서는 회사의 지급수수료 손금 귀속시기를 한 달씩 늦추어 1992~1995 사업연도 법인세를 부과했고, 그 처분은 확정판결로 취소되었습니다. 회사는 이 판결을 근거로 1996 사업연도 법인세의 경정을 청구했습니다. 대법원은 신고 당시 사실관계를 그대로 둔 채 귀속시기에 관한 과세관청의 방법만 위법하다고 본 판결은 거래 자체를 다른 것으로 확정한 판결이 아니어서 제1호에도, 제5호와 시행령 제25조의2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세무서의 결정·경정으로 연동된 다른 과세기간의 세액이 초과하게 된 경우는 현행 제45조의2 제2항 제4호가 따로 정하고 있으므로 그 요건을 별도로 검토합니다.

대법원이 비슷한 사건에서 다르게 판단하면 지난 세금도 바뀌나요?

바뀌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2두28254 판결의 원고 은행은 합병 전 다른 은행의 1999 사업연도 법인세 판결에서 같은 쟁점이 다르게 판단되자, 합병 전 또 다른 은행의 1998~2001 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을 청구했습니다. 대법원은 법정신고기한 뒤 거래의 존재나 법률효과가 달라진 경우는 후발적 사유가 될 수 있지만, 법령 해석이 신고 당시와 달라졌다는 사유는 포함되지 않는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다른 납세자의 승소 판결은 내 거래를 바꾸지 않습니다. 내가 신고한 세액이라면 통상 경정청구 기간(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이, 세무서 경정으로 늘어난 세액이라면 처분을 안 날부터 3개월이 남았는지를 먼저 봅니다.

판례가 바뀐 뒤에야 청구할 수 있음을 알았다면 기한은 언제부터인가요?

판례 변경을 안 날이 아니라 사유가 생긴 것을 안 날부터입니다. 대법원 2017. 8. 23. 선고 2017두38812 판결의 원고는 배임수재 추징금을 2014. 8. 26. 냈고, 2015. 7. 16. 2014두5514 전원합의체 판결로 추징된 위법소득은 후발적 경정청구로 벗어날 수 있다는 쪽으로 판례가 바뀌자 2015. 8. 19. 청구했습니다. 원심은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일부터 기간을 세어 적법하다고 했지만, 대법원은 추징금 납부를 안 날부터 이미 당시 청구기간 2개월이 지났고, 기간이 지난 청구를 거절한 회신은 항고소송 대상인 거부처분이 아니라며 파기했습니다.

2017두38812 사건의 기간 흐름
  1. 2014. 7. 14.

    배임수재 추징 판결 확정

  2. 2014. 8. 26.

    추징금 납부(이때를 안 날부터 기간 진행)

  3. 2015. 3. 16.

    기타소득 종합소득세 부과

  4. 2015. 7. 16.

    2014두5514 전원합의체 판결로 판례 변경

  5. 2015. 8. 19.

    후발적 경정청구(기간 경과)

  6. 2015. 10. 19.

    세무서 각하 회신, 거부처분 아님

출처 - 대법원 2017. 8. 23. 선고 2017두38812 판결

후발적 사유는 판례가 아니라 사실에서 생깁니다. 사유가 생겼다면 판례가 불리해 보여도 기간 안에 청구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민사판결이라면 무엇이 확정되어야 「판결」 사유가 되나요?

과세 근거가 된 거래 내용 자체가 판결로 확정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두41740 판결에서는 세무서가 임대차보증금을 더해 양도가액을 38억 3,000만원으로 보아 증액경정했는데, 매수인이 낸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양도가액이 35억원이라는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제1호 사유로 보았고, 통상 경정청구로 다툴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후발적 경정청구가 배제되지 않는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반대로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두22379 판결은 공사대금을 초과 지급했다는 부당이득반환 판결이 허위로 본 56억원 세금계산서의 실제 용역 제공까지 확정하지는 않았다며 거부처분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형식적이거나 통정한 판결의 문제는 「민사판결·화해·조정으로 거래가 바뀌면 후발적 경정청구가 되나요? 통정·형식적 판결 판례」에서 이어 설명합니다.

판결을 근거로 한 후발적 경정청구 대응 순서

  • 판결의 종류 확인 - 민사·행정·형사 중 무엇인지, 당사자와 소송물이 내 과세 거래와 같은지 봅니다.
  • 확정 내용 대조 - 판결 주문과 이유가 과세 근거가 된 거래의 존부나 금액을 바꾸었는지 확인합니다.
  • 기간 계산 - 판결 확정을 안 날부터 3개월, 고지서 불복기간 90일, 통상 경정청구 기간(신고분 5년, 증액분은 처분을 안 날부터 3개월)을 함께 셉니다.
  • 다른 경로 병행 - 형사 무죄 기록은 남은 불복이나 통상 경정청구의 증거로 씁니다.
  • 거부 대비 - 거부되면 심판청구와 행정소송에서 다툴 쟁점을 미리 정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판결이 과세 근거가 된 거래 자체를 바꾸었는지와 내 사건의 다른 불복기간이 남아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전체는 「후발적 경정청구, 대법원은 어떤 사유를 인정하고 어떤 사유는 배척했나요?」에서 정리했습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판결과 형사사건을 근거로 한 경정청구, 조세 불복과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근거로 삼으려는 판결이 형사재판의 무죄판결인가요?

    후발적 경정청구 대신 남은 불복기간이나 통상 경정청구에서 증거로 쓰는 방법을 봅니다.

    대법원 2020. 1. 9. 선고 2018두61888 판결

  2. 다른 납세자 사건의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하려고 하나요?

    법령 해석 변경은 후발적 사유가 아니므로 통상 경정청구 기간(신고분 5년, 증액분 3개월)이 남았는지 확인합니다.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2두28254 판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3. 사유가 생긴 것을 안 날부터 3개월이 지났나요?

    판례 변경일로 기산하지 않으므로 기간 경과 여부와 다른 경로를 먼저 점검합니다.

    대법원 2017. 8. 23. 선고 2017두38812 판결

  4. 민사판결의 주문이나 이유에 과세 거래의 금액이나 존부가 직접 적혀 있나요?

    판결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확정일을 기준으로 청구서를 준비합니다.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두41740 판결

실무상 착안점

무죄판결을 받은 의뢰인이 가장 먼저 묻는 것은 세금 환급입니다. 그러나 대법원 기준으로 형사 무죄는 후발적 경정청구의 판결 사유가 아니므로, 실무에서는 무죄판결문을 「청구 사유」가 아니라 「증거」로 씁니다. 고지서 불복기간이나 통상 경정청구 기간(세무서가 늘린 세액은 처분을 안 날부터 3개월)이 남아 있다면 그 안에서 무죄 기록을 활용하는 것이 현실적인 길입니다.

판례 변경을 기다리는 전략도 위험합니다. 2017두38812 판결의 원고는 유리한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온 지 한 달여 만에 청구했지만, 기간은 이미 추징금을 낸 때부터 흐르고 있었습니다. 사유가 생겼다면 당시 판례가 불리해도 일단 청구해 두고, 거부되면 불복 단계에서 다투는 편이 권리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민사소송을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판결 이유에 무엇이 적히는지가 관건입니다. 2009두22379 판결처럼 이긴 판결이라도 과세 거래의 금액과 실체를 직접 확정하지 않으면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소장 단계부터 세금 쟁점이 판결 이유에 드러나도록 청구원인과 증거를 설계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형사 무죄판결이나 민사판결 뒤의 경정청구와 거부처분 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판결이 과세 근거가 된 거래를 어디까지 확정했는지 주문과 이유를 대조해 청구 가능성을 판단합니다.

  • 판결에 의한 후발적 경정청구
  • 형사사건 연계 조세 불복
  •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
  • 통상 경정청구 검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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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3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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