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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판결·화해·조정으로 거래가 바뀌면 후발적 경정청구가 되나요? 통정·형식적 판결 판례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3 갱신


민사판결·화해·조정이 과세 근거가 된 거래의 존부나 금액을 실제로 다르게 확정했다면 확정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판결 이유에 그 거래가 판단되지 않았거나 사해행위취소처럼 소급효가 없으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통정·형식적 판결 여부를 본 판례를 포함해 대법원 판례 11건으로 정리했습니다.

기한

판결이나 화해·조정으로 거래가 달라진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경정청구를 해야 합니다. 판결이 확정되어야 사유가 생기지만 「안 날」의 기준을 다툴 여지가 있으므로 선고일 등 가장 이른 날부터 세어 두는 편이 안전하고,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이나 부과제척기간이 지났어도 이 기간 안이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거부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소송을 냅니다.

민사소송에서 이겼다고 세금이 곧바로 줄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판결의 이름보다, 그 판결이 과세 근거가 된 거래의 존부나 금액을 실제로 다르게 확정했는지를 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3. 4. 토지를 20억원에 팔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했습니다. 매수인은 실제 면적이 계약보다 작다며 대금 일부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냈고, 2026. 8. 법원 조정으로 A씨가 1억 8,000만 원을 돌려주기로 하는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세무서에 문의하니 조정은 당사자끼리 양보한 것이어서 판결과 다르다는 답을 들었다는 A씨는 조정조서로도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후발적 경정청구의 판결은 어떤 판결을 말하나요?

대법원은 최초 신고 뒤 과세 근거가 된 거래나 행위에 관한 분쟁이 생기고, 그 소송의 판결로 거래의 존부나 법률효과가 다른 내용으로 확정되어 최초 신고가 정당하게 유지될 수 없게 된 경우라고 봅니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두22379 판결).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두7006 판결은 저작권 양도계약을 두고 다툰 끝에 계약이 무효로 확정되자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뒤의 경정청구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거래 자체를 다투지 않은 판결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6두10023 판결은 손금 귀속시기만 한 달씩 늦춘 과세처분을 취소한 판결을 근거로 그다음 사업연도 법인세의 경정을 구한 사안에서, 이 판결은 제1호의 판결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판결 이유에 무엇이 적혀 있어야 하나요?

과세 근거가 된 바로 그 사실이 판단되어야 합니다. 2009두22379 판결의 회사는 공급대가 56억 원의 세금계산서가 허위라는 이유로 매입세액을 부인당한 뒤, 시공사를 상대로 공시송달로 진행된 부당이득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그러나 판결은 약정 공사대금 135억 원을 넘는 약 160억 원을 지급한 사실만 인정했을 뿐 56억 원 세금계산서에는 언급이 없었고, 대법원은 경정 거부를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민사판결로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1. 1

    과세 근거가 된 거래 자체를 두고 다툰 소송이었나요?

    • 예2번 질문으로
    • 아니요(불리)결과 후발적 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2006두10023·2009두22379 유형)
  2. 2

    판결 이유나 조서에 그 거래의 효력이나 금액이 다르게 확정되어 있나요?

    • 예3번 질문으로
    • 아니요(불리)결과 후발적 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2006두10023·2009두22379 유형)
  3. 3

    확정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았나요?

    • 예(유리)결과 후발적 경정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2017두41740 유형)
    • 아니요(불리)결과 기간이 지나 거절되면 소송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2017두38812)

출처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두22379 판결, 대법원 2017. 8. 23. 선고 2017두38812 판결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두41740 판결은 반대입니다. 과세관청이 양도가액을 38억 3,000만 원으로 증액경정했는데, 매수회사가 낸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양도가액이 35억 원이라는 판결이 확정되자 대법원은 후발적 사유를 인정했습니다.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8두10133 판결은 피상속인의 연대보증채무 이행을 명한 판결이 확정되고 상속인들이 구상받을 가능성도 없다면 상속세의 후발적 사유가 된다고 보면서, 다른 연대보증인의 무자력까지 심리하라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화해·조정·무변론 판결도 인정되나요?

법문은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합니다. 조서에 적은 화해, 이의 없이 확정된 화해권고결정, 성립한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두39272 판결은 매매대금 잔금 소송 중 조정으로 대금이 20억 7,000만 원에서 19억 2,000만 원으로 줄어든 취득세 사건입니다. 쌍방이 변호사를 선임해 실질적으로 다투었고, 감액된 대금도 시가표준액보다 많아 조세회피 의도나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원심 판단을 수긍해 후발적 사유를 인정했습니다.

거꾸로 보면 다툼 없이 세금을 줄이려고 맞춘 판결이나 조정은 인정받기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09두22379 사건의 민사판결도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쟁점 세금계산서 금액을 판단하지 않았고, 사유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무변론 판결은 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7두72119 판결(심리불속행 기각)로 확정된 취득세 사건에서 원심이 인용한 제1심이 경정청구 사유로 보았습니다. 취득세 같은 지방세는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2항이 같은 구조를 두되 기간이 안 날부터 90일입니다.

판결로 원상회복됐는데도 인정되지 않은 경우가 있나요?

사해행위취소 판결이 대표적입니다. 대법원 2012. 8. 23. 선고 2012두8151 판결은 주식 명의신탁에 증여세가 부과된 뒤 국가가 낸 사해행위취소소송으로 명의가 실제 소유자에게 돌아간 사안에서, 취소에 소급효가 없어 그때까지 명의신탁이 유지된 이상 후발적 사유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4두46485 판결도 증여받은 사람이 사망한 뒤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되고 강제집행까지 된 사안에서 상속인의 상속세 경정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결·조서 유형별 대법원 판단
판결판결·조서의 내용결론
2005두7006저작권 양도계약 무효 판결(제척기간 경과 후)인정
2017두41740채무부존재확인 판결로 양도가액 35억 원 확정인정
2008두10133연대보증채무 이행 판결과 구상 불능인정(심리 위해 파기)
2014두39272조정으로 매매대금 감액, 실질적 다툼(취득세)인정
2017두72119교환계약 무효·취소 원인 무변론 판결(취득세)인정(심리불속행)
2009두22379 (핵심 행)공시송달 부당이득 판결, 세금계산서 금액 언급 없음불인정
2006두10023손금 귀속시기만 다룬 처분 취소판결불인정
2012두8151·2014두46485사해행위취소 판결로 원상회복불인정

판결 이유나 조서가 과세 근거가 된 거래를 실제 다툼 끝에 확정했는지에서 결론이 갈렸습니다.

출처 - 각 대법원 판결

세금 소송에서 진 쟁점을 다시 경정청구로 다툴 수 있나요?

어렵습니다.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7두58991 판결의 원고들은 이자소득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차용인의 기망을 이유로 대여계약을 취소했다고 주장했다가 졌습니다. 그 뒤 다시 취소 의사표시를 하고 후발적 경정청구를 했지만, 대법원은 소송물이 같은 과세표준과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고 기망 취소는 앞 소송에서 이미 낸 공격방어방법이라며,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민사판결 후발적 경정청구 대응 순서

  • 소송 단계 설계 - 민사소송이나 조정 중이라면 과세 근거가 된 거래의 효력과 금액이 판결 이유나 조서에 드러나도록 청구원인과 조정 문구를 정리하고, 실제로 다툰 경위를 준비서면으로 남깁니다.
  • 확정일 확보 - 판결 확정증명원이나 조정조서 정본 송달일로 안 날을 고정합니다.
  • 신고서 대조 - 확정된 금액과 당초 신고·결정 금액의 차이로 경정할 세액을 계산합니다.
  • 3개월 안 청구 - 판결문, 소송기록 중 쟁점 부분, 원상회복 이행 자료를 붙여 청구합니다.
  • 거부 시 불복 - 거부 통지일부터 90일, 결정 통지일부터 90일을 각각 계산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판결이나 조서가 과세 근거가 된 거래를 실제로 판단했는지와 원상회복이 이행되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민사판결·조정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와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판결이나 조정조서에 과세 근거가 된 거래 금액이나 계약 효력이 직접 적혀 있나요?

    그 부분을 신고서와 대조해 경정할 세액을 계산합니다.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두22379 판결

  2. 판결이 확정되었거나 조정이 성립한 지 3개월이 가까워졌나요?

    판결문과 확정증명원으로 먼저 경정청구서를 내고 자료는 보완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3. 돌려받은 재산이 사해행위취소 판결로 돌아간 것인가요?

    후발적 사유로 인정되지 않은 판례가 있으므로 다른 다툼 방법이 있는지 검토합니다.

    대법원 2012. 8. 23. 선고 2012두8151 판결

  4. 같은 세금으로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진 적이 있나요?

    앞 소송에서 낸 주장과 겹치는지 판결문과 준비서면을 확인합니다.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7두58991 판결

실무상 착안점

민사 담당 변호사와 세무 담당자가 따로 움직이면 이긴 판결이 세금에서는 쓸모없어지는 일이 생깁니다. 2009두22379 사건처럼 판결이 다른 사실만 인정하고 정작 과세 근거가 된 금액을 언급하지 않으면 경정청구는 막힙니다. 소장의 청구원인과 판결 이유가 세무상 쟁점을 담도록 민사소송 단계부터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조정이나 화해권고결정으로 끝낼 때는 조서 문구와 소송 경과가 함께 평가됩니다. 2014두39272 사건처럼 쌍방이 실질적으로 다툰 기록이 있고, 감액 뒤 금액이 객관적 가액과 동떨어지지 않아야 조세회피 목적의 합의라는 의심을 피할 수 있습니다. 반환할 금액과 이행 방법을 조서에 적고 이행 자료도 남깁니다.

과세처분 취소소송이 이미 확정되었다면 같은 주장을 경정청구로 되살리기 어렵습니다. 앞선 소송에서 어떤 주장을 했는지 판결문과 준비서면부터 확인하고,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 새로운 사유가 있는지 따져 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민사판결·조정·화해권고결정으로 거래 금액이나 효력이 달라진 사건에서 후발적 경정청구와 거부처분 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민사 소송기록과 세무 신고를 함께 검토합니다.

  • 민사판결 근거 후발적 경정청구
  • 조정·화해 조서 문구 검토
  •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
  • 민사소송 단계 세무 쟁점 자문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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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3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