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복·환급
소송에서 이긴 뒤 세무서가 다른 연도로 다시 과세하면 제척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현행 국세기본법에서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안이라면 같은 세목의 다른 연도로 다시 과세할 수 있어, 일반 부과제척기간 5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막히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2두6636 판결은 구법에서 이런 재과세를 막았지만, 지금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6항 제1호의2가 연동된 다른 과세기간의 조정을 따로 허용합니다. 지금은 판결 확정일과 새 고지서의 고지일, 세목이 같은지부터 확인하십시오.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난 뒤에 나온 다른 연도 고지서라면 이 특례로도 버틸 수 없습니다. 판결 확정일은 확정증명원으로, 고지일은 납부고지서 송달일로 확인해 두십시오.
이긴 판결의 이유에 「이 돈은 다른 해의 소득」이라고 적혀 있어도, 그 판결을 근거로 다른 연도 세금을 스스로 신고할 의무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개인사업자 A씨는 2019년 12월 컨설팅 계약의 착수금 3,000만원을 받았습니다. 세무서는 이를 2018년 귀속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했고, A씨는 소송을 내 2025년 5월 「2018년 소득이 아니다」라는 판결을 확정받았습니다. 그러자 세무서는 2025년 12월 같은 돈을 2019년 귀속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다시 고지했습니다. 2019년 귀속분의 일반 부과제척기간은 이미 끝났지만, 판결 확정일부터 1년 안에 같은 세목의 연동된 과세기간을 조정한 것이어서 현행법에서는 제척기간 도과만으로 다투기 어렵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판결이 확정된 뒤 다른 연도로 다시 과세할 수 있나요?
현행법에서는 할 수 있습니다. 불복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되어 그 대상이 된 세액과 연동된 다른 과세기간의 세액을 조정해야 하면, 같은 세목에 한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안에 경정이나 그 밖의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6항 제1호의2가 이 특례를 두고 있고, 귀속 연도를 잘못 잡았다는 이유로 진 과세관청이 올바른 연도로 다시 과세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2019년 12월
착수금 수령
2020년 6월 1일
2019년 귀속분 제척기간 기산
2025년 5월
2018년 귀속 처분 취소 판결 확정
2025년 5월 31일
일반 제척기간 5년 끝
판결 확정 후 1년
연동 과세기간 재과세 가능 기한
출처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제6항 제1호의2, 단순 예시
원안이 인용한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두6636 판결은 이 조항이 생기기 전의 구 국세기본법을 해석한 것입니다. 당시 대법원은 판결의 기판력이 그 과세기간에만 미치므로 과세기간이 다른 새 처분에는 특례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법률이 연동된 다른 과세기간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이 판결만 들고 새 처분이 당연히 위법하다고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일반 부과제척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종합소득세처럼 신고하는 세금은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5년입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은 다음 연도 5월 31일이므로, 2019년 귀속분은 2020년 6월 1일부터 기간을 셉니다. 신고를 하지 않았으면 7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포탈했으면 10년으로 늘어납니다.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재과세는 어떤 경우인가요?
세목이 다르면서 과세기간까지 다른 경우는 제1호의2로 조정할 수 없습니다. 이 조항은 다른 세목이면 같은 과세기간, 다른 과세기간이면 같은 세목으로 범위를 좁혀 두었기 때문입니다. 판결 확정일부터 1년이 지난 뒤의 처분도 특례 밖입니다.
| 구분 | 세목 | 과세기간 | 특례 |
|---|---|---|---|
| 같은 처분 경정 | 같음 | 같음 | 1년 안 가능 |
| 연동 세목 조정 | 다름 | 같음 | 1년 안 가능 |
| 연동 연도 조정 | 같음 | 다름 | 1년 안 가능 |
| 세목·연도 모두 다름 | 다름 | 다름 | 불가 |
- 같은 처분 경정
- 세목: 같음
- 과세기간: 같음
- 특례: 1년 안 가능
- 연동 세목 조정
- 세목: 다름
- 과세기간: 같음
- 특례: 1년 안 가능
- 연동 연도 조정
- 세목: 같음
- 과세기간: 다름
- 특례: 1년 안 가능
- 세목·연도 모두 다름
- 세목: 다름
- 과세기간: 다름
- 특례: 불가
출처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6항 제1호·제1호의2
또 판결과 무관하게 과세관청이 새로 찾아낸 소득을 다른 연도에 과세하는 경우는 「연동된」 조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제척기간이 지난 뒤의 과세처분은 무효이므로, 이런 처분은 납부 후에도 무효확인이나 부당이득 반환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두24364 판결은 제척기간이 지난 뒤의 부과처분을 무효로 보았습니다.
다른 연도 재과세 대응 순서
- 판결 확정일 확인 - 확정증명원으로 판결이 확정된 날을 확인합니다. 1년 계산의 출발점이 됩니다.
- 세목·과세기간 대조 - 새 처분의 세목과 연도를 종전 판결 대상과 비교합니다. 세목과 과세기간이 모두 다르면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연동성 검토 - 새 과세가 판결에서 부정된 소득을 옮긴 것인지, 새로 찾은 소득인지 봅니다. 새로 찾은 소득이면 일반 제척기간이 기준입니다.
- 일반 제척기간 계산 - 신고 여부와 부정행위 유무에 따라 5년·7년·10년 중 무엇이 적용되는지 계산합니다. 신고했다면 5년이 원칙입니다.
- 불복 기간 관리 - 새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중 하나를 냅니다. 기간을 넘기면 무효 사유만 남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종전 판결 이유에 귀속 연도가 어떻게 적혀 있는지와 새 처분의 세액 계산 근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판결문과 고지서를 함께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과 조세심판청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소송에서 이기면 그 돈에 대한 세금 문제가 끝났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판결 이유에 「이 소득은 다른 해에 속한다」는 문장이 있으면, 세무서가 그 문장을 근거로 다른 연도에 다시 과세하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이긴 판결이 새 고지서의 출발점이 되는 셈입니다.
그래서 판결이 확정된 날이 가장 먼저 챙길 날짜입니다. 새 고지서가 확정일부터 1년을 넘겨 나왔는지, 세목과 연도가 종전 처분과 어떻게 다른지는 확정증명원과 고지서 두 장으로 가려집니다. 고지서 봉투와 송달 기록도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이 기록은 불복 단계에서 처분이 특례 범위 안인지 밖인지를 가르는 증거가 됩니다. 범위 밖이면 제척기간이 지난 처분으로 무효가 되어 이미 낸 세금도 돌려받을 근거가 되고, 범위 안이라면 제척기간 대신 소득의 귀속 연도 자체를 다투는 쪽으로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과 조세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종전 판결의 확정일과 새 처분의 세목·과세기간을 먼저 대조한 뒤 특례제척기간 해당 여부와 소득 귀속 연도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조세심판 결정 후 소송 실익 검토의견서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종전 판결문과 확정증명원, 새로 받은 납부고지서, 당초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준비해 주시면, 특례제척기간 적용 여부·일반 제척기간 도과 여부·소득 귀속 연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6항 제1호의2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6항 제1호
-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두6636 판결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1항 제1호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두24364 판결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1호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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