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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범죄

허위세금계산서 혐의에서 무죄가 나온 대법원 판례는 어떤 경우였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3 갱신


실제 계약이 있었는데 세금계산서를 먼저 발급했거나, 명의만 남의 것으로 하고 실제로 공급했거나, 가공 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음수 수정세금계산서였다면 대법원은 가공 세금계산서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가격 협상 없는 연결거래나 거짓 음수 수정은 무죄가 파기되었습니다. 2004도655, 2021도7108 등 판례로 경계를 정리했습니다.

수사 단계라면

세무관서가 고발하기 전 조세범칙조사 단계에서 세금계산서 한 장마다 계약서, 발주서, 납품 기록, 대금 흐름을 맞춰 두어야 합니다. 조세범 처벌법 위반은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세무서장의 고발이 있어야 기소할 수 있고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영리 목적에 공급가액 합계가 30억원 이상이어서 특정범죄가중법이 적용되면 1년 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무거워지고 공소시효도 10년이 됩니다.

세금계산서에 문제가 있다고 모두 같은 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제10조 제3항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자체가 없는 경우를 3년 이하 징역으로 벌하고, 특정범죄가중법 가중도 이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실제 거래가 있는데 금액이나 시기가 다르게 적혔다면 1년 이하 징역의 제1항·제2항 문제이거나 죄가 되지 않을 수 있고, 명의가 다르면 누구를 거래 주체로 보느냐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아래 무죄 판례도 대부분 이 구분에서 나왔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산업설비 제조업체 대표입니다. 2025. 11. 거래처와 설비 납품계약(대금 12억원, 계약금 4억원)을 맺고 계약금 중 1억 5,000만원을 받은 상태에서, 거래처 요청으로 계약금 전액 4억원의 세금계산서를 먼저 발급했습니다. 매출세액은 A씨 회사가 그대로 신고했습니다. 이후 거래처 자금 사정으로 제작이 멈췄고, 2026. 9. 세무서는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며 조세범칙조사로 바꾼다고 통지했습니다. A씨는 이것도 허위세금계산서죄가 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계약은 있었는데 세금계산서를 먼저 끊었다면 처벌되나요?

계약이 진정하게 체결되었다면 제3항으로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655 판결의 피고인은 생산설비를 12억 4,050만원에 납품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 4억 9,620만원 중 1억 6,500만원만 어음으로 받은 상태에서, 거래처 요구로 계약금 전액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습니다. 원심은 유죄로 보았지만, 대법원은 제3항(당시 제11조의2 제4항)이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자, 이른바 자료상을 뜻하고 발급시기 규정을 어긴 경우까지 벌하려는 것은 아니라며 파기했습니다. 회사가 그 매출세액을 포함해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점도 범의를 부정하는 사정으로 들었습니다.

무죄가 유지되거나 무죄 취지로 파기된 경우와 무죄가 파기된 경우
판례사안대법원 판단
2004도655계약금 일부만 받고 전액 세금계산서 선발행범의 부정 취지로 유죄 파기
2010도13433다른 업체 명의로 세금계산서 수수위임 여부 미심리로 유죄 파기
2018도17244가공 세금계산서 취소용 음수 수정무죄 유지
2012도7768선급하며 받은 매입세금계산서무죄 유지
2022도13402가격 협상 없는 수출실적용 연결거래무죄 파기
2025도10232실제 공사 세금계산서를 거짓 음수 수정무죄 파기

실제 계약과 공급이 있었는지가 무죄와 유죄를 가른 공통 기준입니다.

출처 - 대법원 2004도655, 2010도13433, 2018도17244, 2012도7768, 2022도13402, 2025도10232 판결

다만 계약은 구속력 있는 합의여야 하고 공급가액, 품목, 단가, 수량에도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도11382 판결은 발주도 합의도 없이 선수금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품목을 임의로 적어 26억여 원의 세금계산서를 낸 부분에 대한 원심 무죄를 파기했습니다.

실제 거래에서 금액만 부풀렸다면 같은 죄인가요?

같은 죄가 아닙니다. 2010도11382 판결은 실제 거래를 하면서 공급자와 짜고 공급가액을 부풀린 세금계산서를 받은 행위를 가공 세금계산서 죄가 아니라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를 받은 죄로 보았습니다. 원심은 공소장에 적힌 가공 세금계산서 조항이 맞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했으나, 대법원은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으면 맞는 조항을 적용해 유죄로 볼 수 있다며 파기했습니다.

따라서 가공이 아니라는 주장은 3년 이하 징역과 특정범죄가중법 적용을 피하는 데 의미가 있지만, 거짓 기재 자체를 없애 주지는 않습니다. 현행법상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의 발급·수취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세율을 곱한 세액의 2배 이하 벌금입니다.

남의 명의로 주고받은 세금계산서는 언제나 허위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13433 판결은 사업자등록 없이 의류 임가공 거래를 하면서 다른 업체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피고인을 단독정범으로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명의자가 위임했다면 명의자가 정범이고 실제 거래자는 공동정범이나 방조범이 될 수 있을 뿐이며, 위임이 없었다면 문서위조 등은 별론으로 이 죄의 정범도 공범도 아니라는 이유입니다.

문제된 세금계산서는 어느 조항의 문제일까
  1. 1

    세금계산서에 적힌 거래에 구속력 있는 합의나 실제 공급이 있었나요?

    • 예2번 질문으로
    • 아니요(불리)결과 제10조 제3항 가공 세금계산서 문제
  2. 2

    공급가액·공급자·공급받는 자·시기 중 실제와 다른 것이 있나요?

    • 예3번 질문으로
    • 아니요(유리)결과 허위세금계산서죄로 보기 어려움
  3. 3

    실제 운영자가 명의만 남의 것으로 하고 기재대로 공급했나요?

    • 예(중립)결과 제3항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음, 운영 실질을 종합 판단
    • 아니요(중립)결과 제1항·제2항 거짓 기재 또는 명의자 기준 제3항 문제

출처 -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13433 판결, 대법원 2025. 2. 27. 선고 2021도7108 판결

대법원 2025. 2. 27. 선고 2021도7108 판결은 실제로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이 명의만 제3자로 하고 세금계산서에 적힌 수량과 가격대로 공급했다면 제3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다만 그 판단은 명의를 쓰게 된 경위, 자금 운영, 명의자의 관여 등을 종합해 과세행정에 곤란을 준 정도로 신중하게 합니다. 이 사건은 인수한 회사의 기존 사업자등록으로 매출을 옮겼고 그 회사의 지출 대부분이 대표이사 등의 횡령자금으로 쓰였다는 이유로 원심 무죄가 파기되었습니다.

거래를 되돌리는 수정세금계산서도 처벌되나요?

무엇을 되돌리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8도17244 판결은 가공 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뜻으로 같은 금액에 음(-) 표시를 한 수정세금계산서는 새 가공 세금계산서가 아니라며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같은 날 2020도118 판결은 그 음수 수정이 이미 성립한 범죄에 영향이 없고 공급가액 합계에서도 빼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반대로 실제 공사를 하고 낸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음(-) 수정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도 제10조 제1항의 세금계산서이므로 거짓 기재 발급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도10232 판결, 원심 무죄 파기). 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2도7768 판결은 대금을 미리 주며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에는 범의가 없다는 무죄를 유지했지만, 계약 해제 뒤 수정세금계산서 대신 반대 방향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낸 부분은 세액 합계에 영향이 없더라도 범의가 부정되지 않는다며 파기했습니다.

실적을 부풀리려는 거래였다면 무죄 주장이 어려운가요?

목적보다 거래의 실체가 기준입니다.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2도13402 판결은 수출실적을 위해 아스팔트 연결거래에 참여한 회사에 대한 원심 무죄를 파기했습니다. 가격 협상이나 거래서류 작성 같은 정상 절차가 없었고, 같은 거래에 대한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관련 회사들이 모두 패소했으므로 그 판결 이유를 심리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26. 1. 8. 선고 2025도13674 판결은 세금계산서가 사회통념상 실제 거래를 유효하게 표상해야 하고, 행위자가 자료상에 한정되지 않는다고 정리했습니다. 직원 명의로 위탁판매점을 꾸민 사안에서 근로 제공은 위탁판매 용역이 아니라며 이 부분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사건은 다른 부분의 공소시효 문제로 파기환송).

허위세금계산서 혐의 대응 순서

  • 세금계산서별 거래 대조 - 장마다 계약, 발주, 납품, 대금 기록을 맞춰 실물거래가 있었는지 가립니다.
  • 적용 조항 구분 - 공급 자체가 없는지, 금액·명의·시기만 다른지 나눠 제3항인지 제1항·제2항인지 봅니다.
  • 명의 관계 정리 - 명의자의 위임 여부와 실제 운영 사정을 자료로 남깁니다.
  • 공급가액 합계 계산 - 영리 목적과 30억원·50억원 기준에 걸리는지 확인합니다.
  • 과세처분 불복 병행 - 행정소송의 판단이 형사 심리에 쓰일 수 있으므로 함께 대응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세금계산서마다 실제 공급과 구속력 있는 합의가 있었는지와 명의를 쓴 경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허위세금계산서 혐의의 조세범칙조사 대응과 형사 변호를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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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문제된 세금계산서마다 계약서나 발주서가 있나요?

    발급 시점과 계약 내용을 맞춰 실물거래가 있었다는 자료로 정리합니다.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도11382 판결

  2. 공급은 실제로 있었고 금액이나 시기만 다르게 적혔나요?

    가공 세금계산서 조항이 아니라 거짓 기재 조항의 문제인지 공소장의 적용 조항을 검토합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제2항·제3항

  3. 다른 사람 명의의 사업자등록으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았나요?

    명의자의 위임 여부와 실제 운영 구조, 자금 흐름을 자료로 남깁니다.

    대법원 2025. 2. 27. 선고 2021도7108 판결

  4. 문제된 세금계산서를 음수 수정세금계산서로 취소한 적이 있나요?

    취소 대상이 가공 거래였는지 실제 거래였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원래 거래부터 확인합니다.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도10232 판결

실무상 착안점

허위세금계산서 사건에서 가장 먼저 할 일은 억울함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공소장에 적힌 조항이 맞는지 따지는 일입니다. 공급 자체가 없었다는 제10조 제3항과 거짓 기재를 벌하는 제1항·제2항은 법정형과 특정범죄가중법 적용이 달라, 조항이 바뀌는 것만으로 사건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무죄 판례를 보면 결론을 가른 것은 거래 당시의 기록이었습니다. 계약서와 발주서, 선급금 수령, 매출세액 신고 같은 자료가 세금계산서 발급 시점과 맞물려 있으면 범의가 부정되었고, 가격 협상이나 거래서류가 없는 연결거래는 목적이 무엇이든 무죄가 유지되지 않았습니다.

명의 문제는 위임이 있었는지와 실제 운영 구조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같은 거래를 두고 과세처분 취소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그 판결 이유가 형사 법원에 그대로 제출될 수 있으므로, 행정 쪽 주장과 형사 쪽 주장이 어긋나지 않게 처음부터 맞춰 둡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허위세금계산서 혐의를 받은 기업과 개인의 조세범칙조사 대응과 형사 변호를 수행해 왔으며, 세금계산서마다 계약과 대금 흐름을 맞춰 실물거래 여부를 재구성합니다.

  • 허위세금계산서 사건 변호
  • 조세범칙조사 대응
  • 명의위장 세금계산서 쟁점 검토
  • 관련 부가가치세 과세처분 불복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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