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범죄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았다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허위세금계산서죄 판례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3 갱신
실물 없이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으면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으로 3년 이하 징역 대상이고, 자료상이 아닌 관계회사 사이라도 같습니다. 거래는 있고 금액만 부풀렸다면 제10조 제1항이 적용됩니다. 2025도13674·2013도10554·2020도118 판결로 실물거래 판단 기준과 취소의 효과를 정리했습니다.
허위세금계산서죄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때 성립하고, 나중에 마이너스 수정세금계산서로 취소해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세무서장의 고발이 있어야 기소할 수 있으므로 조세범칙조사 단계의 진술과 자료가 사건의 방향을 정합니다. 공소시효는 조세범 처벌법 위반이면 7년, 특정범죄가중법이 적용되면 10년입니다.
세금계산서 내용이 실제 거래와 다르다고 모두 가장 무거운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거래가 아예 없는 세금계산서, 거래는 있으나 금액을 부풀린 세금계산서, 실제 상대방이 아닌 사람 이름의 세금계산서를 나누어 다른 조항을 적용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건설자재 유통회사를 운영합니다. 2024년부터 2025년까지 관계회사와 실제 납품 없이 자재 공급 명목의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았고(공급가액 합계 9억원), 다른 거래처에는 실제 납품액 1억 2,000만원을 2억원으로 부풀려 발급했습니다. 2026. 8. 세무조사가 조세범칙조사로 바뀌자 A씨는 2026. 9. 관계회사분 일부를 마이너스 수정세금계산서로 취소했습니다. A씨는 자료상도 아닌데 처벌되는지, 취소하면 달라지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실물거래가 있었는지는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이 실제로 있었는지를 거래 경위 전체로 봅니다. 대법원 2026. 1. 8. 선고 2025도13674 판결의 회사 회장은 임직원들과 함께 소속 근로자들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 독립 위탁판매점처럼 꾸미고, 명목상 위탁판매계약서를 쓴 뒤 근로자들이 회사에 위탁판매 용역을 공급했다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했습니다. 대법원은 실물거래란 구속력 있는 합의나 법률상 원인에 따라 과세대상 공급이 존재하는 것이고, 세금계산서 내용이 거래와 완전히 같을 필요는 없지만 거래 경위, 거래일과 작성일의 선후, 앞뒤 세금계산서 발급관계, 품목·수량·단가의 유사성을 종합해 실제 거래를 유효하게 표상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근로 제공은 위탁판매 용역이 아니므로 그 세금계산서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는 제10조 제3항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다른 쟁점인 종합소득세 포탈의 공소시효 때문에 파기환송되었고, 세금계산서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출처 - 대법원 2026. 1. 8. 선고 2025도13674 판결,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도10554 판결,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도14990 판결
자료상이 아니고 관계회사끼리 주고받아도 처벌되나요?
처벌됩니다. 같은 2025도13674 판결은 제10조 제3항의 주체가 공급 거래에 임하는 지위에 있으면 되고, 세금계산서 수수를 업으로 하는 자료상에 한정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4도11156 판결에서는 한 사람이 실질적으로 운영한 두 회사 사이의 용역대금 25억원짜리 PM 용역계약이 허위였고, 그에 따른 세금계산서 3장도 용역 없이 발급·수취되었다는 원심의 유죄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대법원은 나아가 법인세 포탈의 결과와 고의는 연결납세방식 신고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법인별로 판단한다며, 매입처로 꾸민 회사가 그 비용을 손금에 넣어 법인세를 신고했다면, 매출처 회사가 같은 금액을 익금에 넣어 법인세를 냈더라도 매입처 회사의 법인세 포탈 결과와 고의를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보아 그 부분 무죄 판단을 파기했습니다. 그룹 안에서 세금이 결국 같다는 주장은 통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거래는 있었는데 금액만 부풀렸다면 같은 죄인가요?
다른 조항입니다.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도10554 판결의 대표이사는 일부 거래에서는 실제 상대방이 아닌 제3자를 공급받는 자로 적어 발급했고, 다른 거래에서는 제3자와의 실물거래 금액을 실제 상대방 몫에 합쳐 공급가액을 부풀려 발급했습니다. 대법원은 앞의 것은 제10조 제3항 제1호, 부풀린 것은 제10조 제1항 제1호의 거짓 기재 발급, 실제 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주지 않은 것은 같은 항의 미발급죄로 따로 성립한다고 했습니다. 원심이 부풀린 부분까지 제3항으로 보고 특정범죄가중법을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며 파기했습니다. 받는 쪽이 통정해 부풀린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제10조 제2항 제1호가 됩니다. 제3항은 3년 이하 징역, 제1항·제2항은 1년 이하 징역이고, 특정범죄가중법은 제3항과 그 알선·중개(제4항 전단) 위반만을 기초로 합니다.
| 유형 | 적용 조항 | 법정형 |
|---|---|---|
|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 3년 이하 징역 또는 세액 3배 이하 벌금 |
| 실제 상대방이 아닌 사람 명의로 발급·수취(원칙) |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 3년 이하 징역 또는 세액 3배 이하 벌금 |
| 거래는 있으나 공급가액을 부풀려 발급 (핵심 행) |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 1년 이하 징역 또는 세액 2배 이하 벌금 |
| 통정하여 부풀린 세금계산서를 받음 |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 | 1년 이하 징역 또는 세액 2배 이하 벌금 |
| 영리 목적, 제3항 공급가액 합계 30억원 이상 | 특정범죄가중법 제8조의2 | 1년 이상(50억원 이상은 3년 이상) 유기징역, 세액 2배 이상 5배 이하 벌금 병과 |
세금계산서 금액만 부풀린 것은 가중처벌 합계에서 빠지나, 부풀린 합계표는 제3항 제3호로 합산될 수 있습니다.
출처 -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도10554 판결
나중에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로 취소하면 죄가 없어지나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도118 판결은 실물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때 이미 죄가 기수에 이르고, 그 뒤 취소 취지의 음수 수정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아도 완성된 범죄에 영향이 없으며 특정범죄가중법의 공급가액 합계에서도 빼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2도7768 판결은 강관파일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수정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는데도 공급자에게 물건을 되판 것처럼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안입니다. 그 과세기간 세액 합계에 영향이 없더라도 세금계산서마다 공급이 있었는지를 따로 보아야 한다며 범의를 부정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정리는 정해진 수정세금계산서 절차로 해야 합니다.
범칙조사에서 한 진술은 재판에서 그대로 증거가 되나요?
자동으로 되지는 않지만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22도8824 판결은 조세범칙조사를 행정절차로 보고, 세무공무원이 작성한 심문조서는 수사기관 조서가 아니라 형사소송법 제313조의 진술서류로 다룬다고 했습니다. 공판에서 성립의 진정이 증명되고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작성된 때에만 증거가 되며, 진술거부권 고지, 변호사 조력, 열람·이의제기 같은 절차의 본질적 침해는 그 판단에 고려됩니다. 그 사건에서는 증거능력을 인정한 원심이 유지되었습니다. 조사 단계 진술이 재판까지 이어진다는 전제로 준비해야 합니다.
허위세금계산서 혐의 대응 순서
- 세금계산서별로 나누기 - 장마다 실물 존재, 실제 당사자, 금액 일치 여부를 표로 정리합니다.
- 실물 증빙 확보 - 계약서, 납품·운송·검수 기록, 대금 흐름, 작업 결과물을 모읍니다.
- 범칙조사 진술 준비 - 심문조서 열람과 이의제기를 활용하고 변호인과 함께 출석합니다.
- 가중처벌 기준 계산 - 제10조 제3항 해당분만 골라 합계 30억원·50억원 기준을 확인합니다. 합산 방법은 「허위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가 30억원을 넘으면 특가법이 적용되나요?」에서 정리했습니다.
- 세무 처분 병행 검토 - 매입세액 불공제와 공급가액 3%(명의 위장·과다 기재분은 2%) 가산세, 법인세 포탈 여부를 함께 봅니다.
명의가 실제와 다른 세금계산서는 「거래는 있었지만 다른 업체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처벌되나요?」에서 따로 다룹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세금계산서에 적힌 물건이나 용역이 실제로 오가지 않은 거래가 있나요?
해당 세금계산서를 따로 묶어 제10조 제3항 해당 여부와 합계액을 검토합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실제 거래는 있었지만 공급가액을 실제보다 크게 적은 세금계산서가 있나요?
제10조 제1항·제2항 거짓 기재로 분류되는지 검토하고 가중처벌 합계에서 뺄 수 있는지 봅니다.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도10554 판결
관계회사와 주고받은 용역 세금계산서가 문제 되었나요?
용역 실체를 보여 줄 보고서·인력 투입 기록을 정리하고 법인별 법인세 영향도 함께 봅니다.
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4도11156 판결
조사가 시작된 뒤 마이너스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했나요?
취소로 죄가 없어지지 않으므로 발급 경위와 진술 방향을 변호인과 맞춥니다.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도118 판결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세금계산서마다 실제 공급이 있었는지와 금액·당사자가 실제 거래와 얼마나 맞는지에 따라 적용 조항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허위세금계산서 혐의의 조세범칙조사 대응과 형사 변호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허위세금계산서 사건에서 먼저 할 일은 억울함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세금계산서를 한 장씩 분류하는 것입니다. 거래가 전혀 없는 것, 금액만 부풀린 것, 상대방 이름만 다른 것은 적용 조항과 법정형이 다르고, 특정범죄가중법 합계에 들어가는지도 달라집니다. 공소장이 이 구분 없이 전부를 제3항으로 묶었다면 그 지점이 다툴 대목입니다.
관계회사 사이 거래는 그룹 전체로 보면 세금이 같다는 이유로 가볍게 여기기 쉽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세금계산서죄를 세금 손실과 무관하게 보고, 법인세 포탈도 법인별로 따집니다. 내부거래라면 용역의 실체를 보여 줄 보고서, 회의록, 인력 투입 기록을 조사 초기에 내야 합니다.
조사가 시작된 뒤 마이너스 수정세금계산서로 정리하는 것은 범죄 성립을 되돌리지 못하고, 오히려 허위였음을 스스로 인정한 자료로 쓰일 수 있습니다. 세무 정리는 형사 대응과 순서를 맞춰 진행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관계회사 간 내부거래와 유통 거래에서 생긴 허위세금계산서 혐의의 조세범칙조사 대응과 형사 변호를 수행해 왔으며, 세금계산서를 장별로 분류해 적용 조항을 검토합니다.
- 허위세금계산서 혐의 형사 변호
- 조세범칙조사 대응
- 관계회사 내부거래 실체 소명
- 매입세액 불공제·가산세 불복 검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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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제1항 제1호·제2항 제1호·제3항·제3항 제1호·제3호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 조세범 처벌법 제21조·제22조
-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도118 판결
- 대법원 2026. 1. 8. 선고 2025도13674 판결
- 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4도11156 판결
-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7도10502 판결
-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도10554 판결
- 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2도7768 판결
- 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22도8824 판결
- 형사소송법 제313조
-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21조
-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
2026.10.13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