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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범죄

공사대금을 받고 마이너스 수정세금계산서를 끊으면 처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네, 실제 거래를 취소한 것처럼 마이너스 수정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발급하면 처벌됩니다. 대법원 2025도10232 판결은 수정세금계산서도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고 무죄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지금은 수정 발급 당시 계약 해제나 감액을 보여 주는 서류가 있는지 확인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세무조사나 수사에서 수정세금계산서가 문제 됐다면 수정 발급 당시의 계약 해제 합의서, 반품·감액 내역, 대금 반환 기록부터 모으십시오. 수정세금계산서는 법령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발급할 수 있습니다.

수정세금계산서는 처벌 조문에 이름이 없으니 문제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수정세금계산서도 세금계산서로 보았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건설업체 대표 F씨는 2024년 1월 한 의료법인과 시설 보강공사 계약을 맺고 6월까지 공사를 진행해 대금을 받았고, 공급가액 약 10억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습니다. 그런데 공사가 끝나기 전인 5월, 계약이 해제된 것처럼 같은 금액을 마이너스로 적은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했습니다. 대표와 회사는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해 발급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과 항소심은 수정세금계산서는 처벌 조문의 세금계산서가 아니라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마이너스 수정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끊으면 처벌되나요?

처벌됩니다. 수정세금계산서도 세금계산서의 한 유형이므로, 거짓으로 기재해 발급하면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해 발급한 죄가 됩니다.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도10232 판결은 공급가액을 음수로 적은 수정세금계산서도 같다고 보고 무죄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조세범 처벌법」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할 자가 거짓으로 기재해 발급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2배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조문의 세금계산서에는 전자세금계산서도 포함됩니다.

원심은 왜 무죄로 보았고 대법원은 왜 달리 보았나요?

원심은 부가가치세법이 「세금계산서」와 「수정세금계산서」를 구별해 쓰므로, 처벌 조문에 수정세금계산서가 명시되지 않은 이상 처벌하면 유추해석이라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수정세금계산서도 필수 기재사항을 모두 담은 세금계산서의 한 유형이고, 시행령이 수정에 관한 사항만 덧붙여 정했을 뿐이라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처벌 필요성도 같다고 했습니다. 수정세금계산서는 거래 증빙이자 매출세액·매입세액 계산의 근거가 되므로, 거짓으로 발급하면 세금계산서 수수 질서를 어지럽히고 부가가치세 부과와 징수를 어렵게 만듭니다. 사건은 파기환송되어 유무죄와 형은 다시 열리는 재판에서 정해지므로 최종 결과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수정세금계산서는 언제 정당하게 발급할 수 있나요?

공급한 재화가 돌아온 때, 계약이 해제된 때, 계약 해지 등으로 공급가액이 늘거나 줄어든 때, 필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은 때처럼 시행령이 정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런 사유 없이 공사가 진행되고 대금도 받은 거래를 취소한 것처럼 꾸며 음수 계산서를 내면 거짓 기재가 됩니다.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와 거짓 발급 구분
상황수정 발급처벌 위험
재화가 환입된 때가능낮음
계약이 해제된 때가능낮음
공급가액이 증감한 때가능낮음
필수 기재사항 착오가능(경정 예지 전)낮음
대금을 받고 해제를 가장사유 없음거짓 기재 발급

출처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법인의 대표자나 직원이 회사 업무로 이런 행위를 하면 행위자와 함께 법인도 벌금형을 받습니다. 법인이 위반을 막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했다면 법인은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수정세금계산서 혐의 대응 순서

  • 수정 사유 확인 - 수정 발급 당시 시행령이 정한 사유가 실제로 있었는지 봅니다. 계약 해제 합의서나 반품 기록이 기준입니다.
  • 거래 흐름 대조 - 공사 진행, 대금 입금, 수정 발급 날짜를 한 줄로 정리합니다. 대금을 받은 뒤 음수 계산서를 냈다면 설명이 필요합니다.
  • 발급 경위 정리 - 누가 왜 수정 발급을 지시했는지, 거래처와 합의가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고의 판단의 자료가 됩니다.
  • 법인 책임 점검 - 회사가 세금계산서 발급을 어떻게 관리·감독했는지 자료를 모읍니다. 양벌규정의 면책 주장 근거입니다.
  • 세무 처리 병행 - 잘못된 수정 발급이면 수정신고 등 세무상 정리를 함께 검토합니다. 형사 양형에도 반영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실제로 계약이 일부 해제되거나 공사 범위가 줄어든 경우라면 수정 금액이 사실과 맞는지 계약서와 정산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의 조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수정세금계산서는 처벌 조문에 이름이 없으니 형사 문제는 아니라고 여기는 사업자가 있습니다. 실제로 1심과 항소심도 그렇게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수정세금계산서도 세금계산서의 한 유형이라며 처벌 대상이라고 정리했습니다. 이제는 마이너스 계산서도 거짓 발급 혐의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다툼은 날짜로 갈립니다. 계약일, 공사 진행 기간, 대금 입금일, 원래 세금계산서 발급일, 수정 발급일, 계약 해제 합의일이 서로 맞물려야 수정 사유가 설명됩니다. 해제 합의 없이 대금을 받은 뒤 음수 계산서를 낸 흐름이면 거짓 기재로 볼 여지가 커집니다.

이 기록은 세무조사와 조세범칙조사에서 소명 자료가 되고, 기소되면 고의와 수정 사유의 존재를 다투는 증거가 됩니다. 법인 쪽은 발급 관리 절차와 감독 기록이 양벌규정 면책의 근거가 되므로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의 형사 방어를 수행해 왔으며, 계약·대금·세금계산서 발급 날짜를 한 흐름으로 맞춰 수정 사유의 존재와 고의를 먼저 따지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조세범처벌법위반 형사 방어
  • 특정범죄가중처벌법(허위세금계산서) 형사 방어
  • 매출누락·허위 세금계산서 관련 세무조사 대응
  • 조세범칙조사 절차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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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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