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범죄
근거 없이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끊으면 세금계산서 미발급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아니요, 대법원은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사유 없이 음(-)의 수정세금계산서로 취소했더라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거짓 기재 발급이나 가산세 문제는 따로 남습니다. 2019도18942 판결로 정리했습니다.
착오로 잘못 적은 세금계산서는 세무조사 통지나 해명안내 통지를 받기 전이어야 착오 사유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통지를 받은 뒤 마이너스 처리를 하면 정당한 수정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아니요, 이미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사유 없이 마이너스로 취소했더라도 세금계산서 미발급죄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처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 자체가 없어지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거짓 기재 발급으로 문제 될 여지와 가산세는 따로 남으므로, 미발급죄로 조사받는다고 해서 바로 혐의를 인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가 대표인 공작기계 판매회사는 2024. 3. 거래처에 기계를 넘기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습니다. 거래처가 대금 지급을 미루자 A씨는 다음 달 같은 금액의 마이너스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 매출을 취소했습니다. 반품이나 계약 해제는 없었습니다. 2026. 7. 세무서 조사 뒤 A씨는 세금계산서 미발급과 부가가치세 포탈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A씨는 세금계산서를 분명히 발급했는데 미발급죄가 되는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수정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할 수 있나요?
시행령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발급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은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었거나 발급 후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가 생기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게 합니다. 시행령은 재화의 환입, 계약 해제, 계약 해지 등에 따른 공급가액 증감, 착오 기재, 이중 발급, 면세 거래 발급, 세율 착오 등을 사유로 듭니다.
대금을 받지 못했다는 사정은 이 목록에 없습니다. 그래서 외상값을 못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마이너스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발급 사유가 없는 수정이 되고, 부가가치세 경정과 가산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2019도18942 사건에서 어떻게 판단했나요?
사유 없는 마이너스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은 미발급죄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검사는 회사 대표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가 이를 취소하는 음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다시 발급해, 결국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며 기소했습니다. 1심과 원심 모두 이 부분을 무죄로 보았고 검사가 상고했습니다.
대법원은 형벌법규를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넓혀 해석할 수 없다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공급가액에 음의 표시를 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가 포함된다고 보는 것은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는 해석이 된다.”라고 판시했습니다. 거래가 드러났다는 점에서 아예 발급하지 않은 것과 같게 볼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인세 포탈 부분의 무죄도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처벌 위험은 없는 건가요?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같은 조항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행위뿐 아니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행위도 처벌합니다. 이 사건에서 검사는 상고심에서야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거짓 기재 발급이라고 주장했는데, 대법원은 공소사실에 없던 주장이라 받아들일 수 없다고만 했습니다. 거짓 기재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하지 않은 것입니다.
| 구분 | 판단 | 근거 |
|---|---|---|
| 세금계산서 미발급죄 | 해당하지 않음 | 2019도18942 판결 |
| 거짓 기재 발급죄 (핵심 행) | 대법원 판단 없음, 가능성 남음 |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
| 부가가치세 경정 | 줄인 매출 추징 가능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
| 조세포탈죄 | 이 사건은 증명 부족으로 무죄 | 2019도18942 판결 |
미발급죄가 무죄여도 다른 죄명과 세금 문제는 따로 따져야 합니다.
출처 -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19도18942 판결
현행 조세범 처벌법도 같은 문언이어서, 미발급죄 법리는 지금도 같지만 거짓 기재 발급죄로 기소될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또한 사유 없는 수정으로 줄어든 매출은 세무서가 경정해 부가가치세와 가산세를 추징할 수 있습니다.
공소장에 적힌 죄명이 왜 중요한가요?
법원은 공소장에 적힌 사실과 적용 법조를 기준으로 유무죄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서 검사는 미발급죄로만 기소했고, 상고심에서 거짓 기재 발급 주장을 추가하려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상고심은 새 공소사실을 심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반품이나 계약 해제 없이 마이너스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했나요?
발급 경위를 정리하고 경정될 세금과 가산세를 먼저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조사서나 통지서에 세금계산서 미발급 혐의가 적혀 있나요?
처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을 입증 자료로 정리해 법리를 다툽니다.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19도18942 판결
거래 사실을 장부나 대금 청구로 계속 관리해 왔나요?
거래를 숨기려 한 것이 아니라는 자료로 포탈 혐의에 대응합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다만 1심이나 항소심 단계에서는 검사가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사실이나 적용 법조를 추가·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 초기에 미발급죄의 법리를 다투면, 검사가 거짓 기재 발급으로 공소장을 바꾸는 경우까지 대비해 두어야 합니다.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조사 대응 순서
- 발급 경위 정리 - 원래 세금계산서와 수정세금계산서의 날짜, 금액, 사유를 표로 만듭니다.
- 수정 사유 확인 - 환입, 계약 해제, 대금 감액 등 시행령상 사유에 해당하는지 계약서로 확인합니다.
- 적용 죄명 점검 - 조사서·송치 의견서에 적힌 죄명이 미발급인지 거짓 기재인지 확인합니다.
- 포탈 의도 반박 자료 - 거래 사실을 숨기지 않았다는 자료(장부, 대금 청구, 거래처 확인)를 모읍니다.
- 세금 정리 - 경정될 부가가치세와 가산세를 계산해 수정신고 여부를 검토합니다.
같은 쟁점의 실무 질문은 「공사대금을 받고 마이너스 수정세금계산서를 끊으면 처벌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위와 공소사실에 적힌 죄명, 거래를 숨기려 한 정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세금계산서 관련 조세범 처벌법 사건의 조사·수사 대응과 형사 변론, 부가가치세 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이 판결은 공소사실이 어떻게 적혔는지가 결론을 좌우했습니다. 조사 단계에서 세무공무원이 쓰는 표현은 「매출 누락」「미발급」처럼 넓은데, 송치 의견서와 공소장에서 어느 죄명과 행위로 특정되는지에 따라 방어 논리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조사 단계부터 행위를 정확히 정리해 진술해야 나중에 죄명이 바뀌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형사 무죄와 세금 문제는 별개입니다. 미발급죄가 무죄여도 사유 없는 수정으로 줄인 매출은 경정 대상이고, 가산세가 붙습니다. 조사를 받는 단계라면 형사 대응과 함께 수정신고로 세금 문제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양형과 조세 부담 양쪽에서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세금계산서 미발급·거짓 기재·가공 발급 등 조세범 처벌법 사건의 세무조사 대응과 수사·재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부가가치세 경정과 형사 절차를 함께 검토합니다.
- 세금계산서 관련 조세범 처벌법 변론
- 조세범칙조사 대응
- 수정세금계산서 처리 검토
- 부가가치세 경정·가산세 불복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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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제3항·제5항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7항
-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19도18942 판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제1항 제5호
-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