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범죄
세무서 고발로 불기소된 조세포탈 건을 나중에 고발 없이 다시 기소해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세무서장 등의 고발로 수사한 조세범 사건이 불기소됐더라도 처음 고발은 여전히 유효해서, 공소시효 안이라면 새 고발 없이 다시 기소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불기소처분에는 확정판결 같은 확정력이 없으므로 종전 고발의 효력이 남는다고 봅니다. 지금은 처음 고발장에 적힌 과세연도와 세목, 범칙행위의 공소시효 7년이 언제 끝나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조세포탈 등 조세범 처벌법상 범칙행위의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불기소처분을 받았더라도 이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다시 기소될 수 있습니다.
불기소처분을 받았으니 그 사건은 끝났다고 보고 관련 장부나 증빙을 버릴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공소시효가 끝날 때까지는 자료를 그대로 보관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O씨는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차명계좌로 매출을 숨겨 포탈했다는 혐의로 세무서장에게 고발됐지만, 2024년 3월 검찰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았습니다. 2025년 세무서장이 2023년 귀속분 포탈 혐의로 다시 고발하자, 검사는 2023년분과 함께 이미 불기소했던 2022년분까지 묶어 기소했습니다. O씨는 2022년분에는 새 고발이 없었으니 그 부분 기소는 위법하지 않으냐고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조세범 사건은 고발이 없으면 기소할 수 없나요?
그렇습니다.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범칙행위는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고발이 없으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고발이 소추조건이어서, 고발 없이 기소하면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을 위반한 경우로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습니다.
그래서 조세범 사건에서는 어느 과세연도·세목에 대해 고발이 있었는지가 먼저 확인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조세범 처벌법」도 이 고발 요건을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불기소된 뒤 다시 기소할 때 새 고발이 필요한가요?
필요하지 않습니다. 검사의 불기소처분에는 확정판결 같은 확정력이 없어 공소시효가 완성되기 전이면 언제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세무공무원 등이 종전에 한 고발은 불기소처분 후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2022년분 고발
세무서장 고발
2024년 3월
불기소처분, 고발 효력 유지
2025년
2023년분 새 고발
기소
2022년분도 새 고발 없이 함께 기소 가능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6614 판결은 세무서장이 고발한 과세연도 부분이 불기소된 뒤 다른 연도분 고발을 계기로 검사가 종전 부분까지 함께 기소한 사건에서, 종전 부분에 새 고발이 없어도 공소제기가 적법하다고 했습니다. 사례의 2022년분도 처음 고발이 남아 있으므로 같은 결론이 됩니다.
원안의 「체납」 처벌은 지금도 있나요?
없습니다. 원안 사례는 정당한 사유 없이 1회계연도에 3회 이상 체납하면 처벌하던 옛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사안이었는데, 현행 「조세범 처벌법」 제10조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을 처벌하는 조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 같은 법리가 그대로 적용되는 조세포탈 사건으로 바꾸어 설명했습니다.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2배 이하 벌금에 처하고, 포탈세액이 일정 규모를 넘으면 형이 무거워집니다.
다시 기소되면 무엇을 다툴 수 있나요?
고발의 범위와 공소시효를 먼저 다툽니다. 처음 고발장에 적힌 과세연도·세목과 기소된 공소사실이 같은 범위인지, 범칙행위 시점부터 7년이 지났는지를 확인합니다.
고발 범위를 벗어난 부분이 기소됐다면 그 부분은 고발 없는 공소제기로 공소기각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고발 범위 안이라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는지, 포탈세액이 맞게 계산됐는지 같은 실체 쟁점으로 넘어갑니다.
조세범 재기소 대응 순서
- 고발장 확인 - 처음 고발과 새 고발의 과세연도·세목을 대조합니다. 기소된 범위가 고발 범위 안인지가 출발점입니다.
- 불기소 이유 확인 - 불기소처분 이유서를 받아 봅니다. 혐의없음인지 기소유예인지에 따라 다툼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 공소시효 계산 - 범칙행위 시점부터 7년이 지났는지 계산합니다. 지났다면 면소를 주장합니다.
- 공소기각 주장 - 고발 범위를 벗어난 부분이 있으면 공소기각을 주장합니다. 고발은 소추조건이기 때문입니다.
- 실체 다툼 - 부정한 행위와 포탈세액을 장부와 증빙으로 다툽니다. 세무조사 당시 제출 자료가 기초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포탈세액이 커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라면 고발 요건과 공소시효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의 수사·공판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불기소처분을 받은 납세자는 그 연도분은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불기소처분에는 확정력이 없고 처음 고발도 그대로 살아 있어, 공소시효 7년 안에는 새 고발 없이 다시 기소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발장 사본, 불기소처분 통지서와 이유서, 세무조사 당시 제출한 장부와 증빙을 공소시효가 끝날 때까지 보관해야 합니다. 고발된 과세연도와 세목, 불기소 날짜를 한 장에 정리해 둡니다.
이 기록은 다시 기소됐을 때 고발 범위와 공소시효를 다투는 근거가 됩니다. 기소된 공소사실이 처음 고발 범위를 벗어나면 공소기각을, 7년이 지났다면 면소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의 수사 대응과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고발 범위와 공소시효를 먼저 대조하고 장부·증빙으로 실체를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조세범처벌법위반 형사 방어
- 조세포탈 혐의 수사 대응(조세범처벌법·특가)
- 조세범칙조사 절차 대응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세무서 고발장 사본·불기소처분 통지서·공소장을 준비해 주시면, 고발의 효력 범위·공소시효 완성 여부·포탈세액 계산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6614 판결
- 조세범 처벌법 제22조
- 조세범 처벌법 제21조
-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8호
- 형사소송법 제246조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