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
조세범칙 통고처분의 벌금상당액은 어떻게 계산되고 수정신고로 줄어드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조세포탈 통고처분의 벌금상당액은 시행령 별표에 따라 처음이면 포탈세액의 0.5배로 정해지고, 최근 3년 안에 같은 일로 통고처분이나 유죄판결을 받았다면 1배 이상으로 늘어납니다. 수정신고에 따른 감경은 세무조사나 조세범칙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신고하고 세액을 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계산 구조와 다툴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조세범칙조사를 마친 날(위원회 심의를 거친 사건은 의결일)부터 10일 이내에 통고서가 작성됩니다. 위원회 심의 요청 사실을 통지받았다면 그때가 포탈세액과 위반 횟수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낼 수 있는 시점입니다.
통고처분의 금액은 담당 조사관이 재량으로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행령 별표가 범칙행위마다 기준 금액을 정해 두었고, 위반 횟수, 상습성, 조사 전 수정신고, 경합 여부에 따라 정해진 순서로 더하고 뺍니다. 그래서 통고서를 받기 전에 그 계산의 출발점인 포탈세액과 위반 횟수가 맞는지부터 보아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음식점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2023년 귀속 현금매출 일부를 가족 명의 계좌로 받아 신고에서 빼, 조사 결과 종합소득세 포탈세액이 1억 2,000만원으로 정리됐습니다. 2024년 제2기 부가가치세도 4,000만원이 적게 신고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2026. 5. 세무조사가 시작되었다가 조세범칙조사로 바뀌었고, A씨는 2026. 7. 종합소득세 부분을 수정신고하고 추가 세액을 냈습니다. 2026. 9.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심의 요청 통지를 받은 A씨는 통고처분 금액이 얼마나 나올지, 수정신고한 만큼 줄어드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벌금상당액은 포탈세액의 몇 배로 정해지나요?
조세포탈(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은 처음 위반이면 포탈세액 또는 환급·공제받은 세액의 0.5배입니다. 포탈세액이 3억원 이상이면서 신고·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포탈세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제1항 단서)도 처음이면 0.5배로 같습니다. 차이는 두 번째부터 납니다. 본문 사안은 1배, 2배로, 단서 사안은 2배, 3배로 올라갑니다.
| 구분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
|---|---|---|---|
| 제3조 제1항 본문 (핵심 행) | 포탈세액의 0.5배 | 1배 | 2배 |
| 제3조 제1항 단서(3억원 이상·30% 이상 또는 5억원 이상) | 포탈세액의 0.5배 | 2배 | 3배 |
| 상습 조세포탈 | 개별기준의 50% 가중 | 50% 가중 | 50% 가중 |
| 조사 전 6개월 이내 수정신고 | 50% 감경 | 50% 감경 | 50% 감경 |
위반 횟수는 범칙행위일 이전 최근 3년간의 통고처분·유죄 확정판결로 셉니다.
출처 - 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 별표 제1호 가목부터 다목, 제2호 가목
기준이 되는 포탈세액에는 가산세가 들어가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5459 판결은 법인세 과소신고로 포탈죄가 기수가 된 뒤에 발생한 가산세는 벌과금적 성질이어서 포탈세액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했습니다. 형사재판의 포탈세액에 관한 판단이지만, 별표가 쓰는 「포탈세액」도 같은 개념으로 읽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통고서의 계산 근거에 가산세가 섞여 있지 않은지 확인합니다.
3년 안에 통고처분을 받은 적이 있으면 더 늘어나나요?
늘어납니다. 별표의 2차·3차 위반 기준은 해당 범칙행위가 있은 날 이전 최근 3년간 같은 조세범칙행위로 통고처분이나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기준은 범칙행위가 있은 날이므로, 예전 통고처분이 이번 포탈 행위보다 3년 넘게 앞선다면 1차 기준으로 돌아갑니다. 상습적으로 조세포탈을 한 경우에는 개별기준 금액의 100분의 50을 더합니다.
통고처분은 형의 선고가 아니지만, 이 계산에서는 유죄판결과 같은 무게로 셉니다. 예전에 통고처분을 이행하고 끝냈다는 사실이 다음 사건의 금액을 올리는 요소가 된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수정신고를 했다면 언제 한 것이어야 줄어드나요?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나 조세범칙조사를 시작하기 전이어야 합니다. 별표는 그 전에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나 제45조의3의 기한 후 신고를 하고 추가로 낼 세액까지 납부한 경우에만 감경합니다. 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6개월 이전 수정신고는 100분의 50, 6개월 초과 1년 이전은 100분의 20, 1년 초과 2년 이내는 100분의 10을 줄입니다. 기한 후 신고는 1개월 이전이면 100분의 50,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면 100분의 20입니다.
A씨처럼 조사가 시작된 뒤에 한 수정신고는 이 감경을 받지 못합니다. 다만 형사재판으로 넘어가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2년 이내의 수정신고는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사유가 되므로, 조사 중의 수정신고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A씨의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법정신고기한(2024. 5. 31.)부터 2년이 지나 이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지만, 2024년 제2기 부가가치세는 법정신고기한(2025. 1. 25.이 토요일이어서 국세기본법 제5조에 따라 연장된 날)부터 2년 안이어서 지금 수정신고하면 형 감경 사유로 주장할 여지가 남습니다.
여러 해·여러 세목이면 합쳐서 계산하나요?
조세포탈끼리는 합산합니다. 별표는 조세범 처벌법 제3조부터 제6조까지, 제10조,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범칙행위가 경합하면 각각의 벌금상당액을 더하도록 했고, 이는 형사재판에서 벌금경합의 제한가중을 적용하지 않는 조세범 처벌법 제20조와 같은 구조입니다. A씨는 종합소득세 6,000만원과 부가가치세 2,000만원을 더해 8,000만원이 1차 기준 금액이 됩니다. 장부 소각·파기(제8조)처럼 다른 묶음에 속한 범칙행위끼리는 가장 무거운 금액에 2분의 1을 더하는 방식이어서 계산이 달라집니다. 이렇게 정한 금액이 법정 벌금의 상한을 넘으면 그 상한이 벌금상당액이 됩니다.
단위 원
|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포탈세액 1억 2,000만원 × 0.5 | 6,000만원 | |
|---|---|---|
| 더하기 | 2024년 제2기 부가가치세 포탈세액 4,000만원 × 0.5 | 2,000만원 |
| 합계 | 합산 벌금상당액(조사 중 수정신고는 감경 없음) | 8,000만원 |
조사 시작 전 6개월 이내에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납부했다면 6,000만원의 100분의 50인 3,000만원이 감경되어 합계 5,000만원입니다.
단순 예시 계산
계산이 틀렸다면 다툴 방법이 있나요?
통고처분 자체를 행정소송으로 다투는 길은 없습니다. 국세기본법은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을 불복 대상에서 빼고 있고, 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5다210837 판결도 통고처분은 공정력을 가진 행정처분이 아니어서 행정쟁송으로 불복할 방법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같은 판결은 선행 조세범칙조사가 중복세무조사금지 원칙을 위반한 경우 통고처분의 효력이 부정되고 이미 낸 벌금상당액은 부당이득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이 부분은 「중복 세무조사 뒤 통고처분으로 낸 벌금, 돌려받을 수 있나요?」에서 다뤘습니다.
그래서 금액을 바로잡을 현실적인 시점은 통고서가 나오기 전입니다. 위원회 심의 통지를 받으면 포탈세액 계산의 오류, 가산세 포함 여부, 위반 횟수 판단을 서면 의견으로 냅니다. 통고처분을 이행하지 않고 형사재판에서 다투는 방법도 있지만 고발과 재판의 부담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
벌금상당액 확인 대응 순서
- 조사 시작일 확정 - 세무조사 사전통지와 조세범칙조사 전환 통지의 날짜를 정리해 수정신고가 조사 전인지 후인지 가립니다.
- 포탈세액 분리 - 세목·연도별 포탈세액에서 가산세와 사실관계를 다투는 금액을 나눕니다.
- 위반 횟수 확인 - 이번 범칙행위일 기준 최근 3년 안의 통고처분·유죄판결 여부를 확인합니다.
- 별표 대입 계산 - 개별기준, 가중·감경 순서, 경합 합산, 법정 상한을 차례로 적용해 예상 금액을 직접 계산합니다.
- 위원회 의견서 제출 - 계산 차이와 사실관계 주장을 서면으로 정리해 심의 전에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조사 시작 시점과 수정신고 날짜, 포탈세액에 들어간 항목, 3년 안의 위반 이력에 따라 벌금상당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조세범칙조사 단계의 통고처분 금액 검토와 위원회 의견서 작성을 수행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심의 요청 통지를 받으셨나요?
통고서가 나오기 전이므로 포탈세액과 위반 횟수에 대한 서면 의견을 준비합니다.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4조 제2항·제3항
수정신고를 세무조사 통지를 받기 전에 하고 세액까지 내셨나요?
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몇 개월 만에 했는지 따져 별표 감경률을 적용해 봅니다.
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 별표 제1호 다목
최근 3년 안에 같은 조세범칙행위로 통고처분이나 유죄판결을 받은 적이 있나요?
이번 범칙행위일을 기준으로 3년 안인지 확인해 2차 위반 기준이 맞는지 봅니다.
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 별표 제1호 가목
조사 결과통지의 추징세액에 가산세가 함께 들어 있나요?
가산세를 뺀 본세 기준으로 포탈세액을 다시 계산합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시행령 별표 제2호 가목
실무상 착안점
통고처분 금액을 다투는 사건에서 가장 먼저 흔들리는 숫자는 포탈세액 그 자체입니다. 조사 결과통지의 추징세액은 본세와 가산세를 합친 금액으로 적히는 일이 많아, 그 숫자를 그대로 벌금상당액 계산에 넣으면 출발점부터 부풀려집니다. 세목·연도별로 본세만 다시 뽑아 보는 것이 첫 작업입니다.
다음은 날짜입니다. 수정신고 감경은 조사 시작 전이라는 한 줄로 결정되는데, 실무에서는 사전통지일, 조사 착수일, 범칙조사 전환일이 서로 다르게 기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지서 원본의 날짜와 홈택스 수정신고 접수일을 나란히 놓고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통고처분은 이행하면 형사절차가 끝나지만 다툴 길도 함께 닫힙니다. 행정소송이 막혀 있으므로 위원회 의견서가 사실상 유일한 사전 교정 수단입니다. 이행할지 형사재판으로 갈지는 금액 차이만이 아니라 다툼의 근거가 얼마나 단단한지를 보고 정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조세범칙조사와 통고처분 단계에서 벌금상당액 산정 내역을 다시 계산하고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에 낼 의견서를 준비하는 업무를 수행해 왔으며, 포탈세액과 위반 횟수 판단을 함께 점검합니다.
- 조세범칙조사 대응
- 통고처분 벌금상당액 검토
-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의견서 작성
- 포탈세액 재계산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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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 제1항·제4항
- 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별표(벌금상당액 부과기준)
-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4조 제2항·제3항
- 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 제11조
- 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 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 별표 제2호 가목
-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제3항
-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5459 판결
- 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 별표 제1호 가목·나목
- 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 별표 제1호 다목
- 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 별표 제1호 바목·사목·자목
-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단서 제1호
- 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5다210837 판결
- 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 제11조, 별표 제1호 사목
- 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 별표 제1호 가목, 제2호 가목
- 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 별표 제1호 바목
- 국세기본법 제55조
- 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 별표 제1호 자목
2026.10.2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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