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xle
형사·고소 가이드 목록

세금 범죄

거래는 있었지만 다른 업체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처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3 갱신


실제 거래가 있어도 실제 공급자가 아닌 업체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원칙적으로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대상입니다. 다만 명의만 빌린 실제 사업자가 기재대로 공급했다면 제3항이 아니고, 명의자가 위임했다면 명의자가 정범입니다. 2014도14990·2021도7108 판결 등으로 판단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조사 통지를 받았다면

실제 거래가 있었더라도 공급자나 공급받는 자의 명의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대상이 될 수 있고, 공소시효는 7년(특정범죄가중법 적용 시 10년)입니다. 고발 전 조세범칙조사 단계에서 실제 공급자가 누구였는지와 명의자가 어떻게 관여했는지를 자료로 정리해야 합니다.

물건을 실제로 받고 대금을 치렀다면 거래 자체를 꾸민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세금계산서의 명의가 실제 거래 당사자와 다르면 실물이 있어도 제10조 제3항의 세금계산서가 될 수 있다고 보고, 명의만 빌린 실제 사업자가 직접 거래한 경우처럼 예외도 인정합니다. 어느 쪽인지는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자금 흐름이 가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제조업체 구매팀장입니다. 2025. 3.부터 2026. 2.까지 개인 수집상 D씨에게서 고철을 사면서 D씨가 지정한 E상사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받았습니다(공급가액 합계 6억원). 대금은 E상사 계좌로 보냈는데, 곧바로 D씨에게 넘어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26. 9. 회사가 거래 소명 요구를 받자 C씨는 고철을 실제로 받았는데도 처벌되는지, 회사와 자신 중 누가 책임지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실제 공급자가 아닌 업체 명의로 받으면 왜 처벌 대상이 되나요?

제10조 제3항의 「공급받지 아니하고」에는 실제 공급자가 아닌 사람이 작성한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도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7도10502 판결은 잔토반출운반 용역을 그 업체들로부터 제공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중간인을 통해 그 업체들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받은 피고인들에 대해, 전형적인 자료상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어도 죄가 된다고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도10554 판결은 반대 방향도 같다고 했습니다. 공급자가 실제 공급받은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제3항에 해당하고, 실제 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주지 않은 것은 제10조 제1항 제1호의 미발급죄로 따로 성립합니다. 같은 사안의 매입세액 공제 문제는 「거래처가 명의를 빌린 업체였다면 받은 세금계산서 매입세액도 부인되나요?」에서 다룹니다.

명의를 빌려준 업체와 실제 거래한 사람 중 누가 정범인가요?

명의자가 위임했다면 명의자가 정범입니다.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13433 판결의 피고인은 사업자등록 없이 의류 임가공 거래를 하면서 다른 사람의 편물업체 상호와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고 합계표를 냈습니다. 원심은 피고인을 단독정범으로 보았지만, 대법원은 제3자의 위임을 받아 그 사업자등록을 이용했다면 세금계산서 수수와 합계표 제출은 제3자가 한 것이므로 제3자가 정범이고, 실제 거래한 사람은 가담 정도에 따라 공동정범이나 방조범이 될 뿐이라고 했습니다. 위임이 없었다면 문서위조죄 등은 별론으로 하고 제3항 위반의 정범이나 공범이 되지 않는다며, 위임 여부를 심리하지 않은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명의만 빌린 실제 사업자가 직접 거래했다면 예외가 되나요?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도14990 판결에서 실제 운영자들은 7개 고철 사업체를 다른 사람들 이름으로 등록해 운영하며 거래처 회사들에 고철을 실제로 공급하고 명의자를 공급자로 적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습니다. 대법원은 명의만 제3자로 한 경우에는 실제 운영자를 세금계산서 발급 주체로 보아야 하므로, 기재된 수량과 가격대로 실제 공급했다면 제3항에 해당하지 않고 그 세금계산서를 받은 거래처 회사 직원들도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다만 명의를 빌린 사업자등록(제11조 제1항)이나 거짓 기재 발급(제10조 제1항)으로 처벌될 수 있음은 별론이고, 다른 사람 부탁으로 등록했다는 사정만으로 명의자의 사업자 지위를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명의 사용 방식에 따라 갈린 두 판결

고철 사업체를 남의 이름으로 등록해 직접 운영

(유리)실제 공급했다면 제3항 아님

  • 실제 운영자가 고철을 직접 공급
  • 기재 수량·가격대로 공급
  • 명의 대여·거짓 기재 처벌은 별론

인수한 회사의 기존 사업자등록으로 매출 이전

(불리)명의자 회사를 주체로 보아 제3항

  • 기존 사업자등록을 그대로 이용
  • 명의 회사의 비용 지출 흔적 거의 없음
  • 지출 대부분이 횡령 자금으로 사용

출처 -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도14990 판결, 대법원 2025. 2. 27. 선고 2021도7108 판결

예외에 해당하는지는 무엇을 보고 판단하나요?

대법원 2025. 2. 27. 선고 2021도7108 판결이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명의자와 실제 운영자의 경력·지위·관계, 명의로 등록한 동기와 시기, 사업의 내용과 방식, 수익·비용의 자금 운영, 명의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에 관여한 정도와 얻은 이익을 종합하고, 세원 포착을 얼마나 어렵게 했는지와 세금 탈루를 조장할 가능성을 기준으로 신중하게 판단합니다. 그 사건의 회사들은 인수한 다른 회사들이 이미 가진 사업자등록을 이용해 자기 매출을 그 회사들 앞으로 옮겼고, 그 회사들은 비용을 지출한 흔적이 거의 없이 지출 대부분이 대표이사 등의 횡령 자금으로 쓰였습니다. 대법원은 명의자 회사들을 세금계산서 주체로 보아 무죄로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대법원 2026. 1. 8. 선고 2025도13674 판결도 회사 근로자 이름으로 위탁판매점을 꾸민 사안에서 근로 제공은 위탁판매 용역이 아니라며 제3항을 인정했습니다. 기존 글 「인수한 계열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끊으면 허위인가요?」도 함께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명의가 실제와 다른 세금계산서의 형사 판단
상황판단판례
실제 공급자가 아닌 업체 명의 세금계산서 수취제10조 제3항2007도10502
실제 공급받은 자가 아닌 사람에게 발급제3항, 실제 상대방 미발급은 제1항 별도2013도10554
명의자 위임을 받아 그 명의로 수수명의자가 정범, 실제 거래자는 공범·방조범2010도13433
명의만 빌린 실제 사업자가 기재대로 공급 (핵심 행)제3항 아님(제10조 제1항·제11조는 별론)2014도14990
인수 회사의 기존 사업자등록으로 매출 이전명의자를 주체로 보아 제3항2021도7108

예외 여부는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자금 운영을 종합해 신중하게 판단합니다.

출처 -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1조, 표 안의 대법원 판결

중간에 다른 업체를 끼워 넣은 거래는 어떻게 보나요?

중간 업체가 실제로 사고판 당사자였는지가 기준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25도13674 판결은 실물거래를 구속력 있는 합의나 법률상 원인에 따른 공급으로 정의하므로, 중간 업체가 계약 당사자로서 대금 지급과 물건 인도에 책임을 졌다면 거래 단계로 인정될 여지가 있고, 서류만 거쳐 갔다면 그 업체가 발급하거나 받은 세금계산서는 제3항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 공급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고 책임이 없어지지도 않습니다. 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8도14148 판결은 자기 이름으로는 등록하지 않고 명의대여자들 이름으로 단기간 업체들을 세운 공급자에게서 약 62억원어치 컴퓨터 부품을 사며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은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2013. 7. 1. 이후에는 사업자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공급하는 일반과세자가 발급의무자이므로, 통정해 받지 않았다면 제10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할 수 있다며 무죄로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명의가 다른 세금계산서 혐의 대응 순서

  • 실제 공급자 특정 - 계약 상대방, 물건의 출처, 운송·검수 기록으로 누가 공급했는지 정리합니다.
  • 대금 흐름 추적 - 명의 업체 계좌를 거쳐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는지, 되돌아왔는지 확인합니다.
  • 명의자 관여 정도 정리 - 등록 경위, 비용 부담, 세금계산서 발급 관여와 이익을 자료로 모읍니다.
  • 위임 여부 확인 - 명의자가 사업자등록 이용을 허락했는지에 따라 정범과 공범이 갈립니다.
  • 세무 처분 병행 검토 - 매입세액 불공제와 공급가액 2% 가산세를 형사 대응과 함께 봅니다.

실물 자체가 없는 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았다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허위세금계산서죄 판례」에서, 가중처벌 합계 기준은 「허위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가 30억원을 넘으면 특가법이 적용되나요?」에서 다룹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세금계산서상 업체와 실제로 물건을 준 사람이 다른가요?

    실제 공급자를 계약·운송·대금 자료로 특정해 제3항 해당 여부를 검토합니다.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7도10502 판결

  2. 대금을 보낸 업체 계좌에서 돈이 다른 사람에게 바로 넘어갔나요?

    자금 흐름을 정리해 명의자가 실제 거래에 관여했는지 확인합니다.

    대법원 2025. 2. 27. 선고 2021도7108 판결

  3. 명의 업체가 자기 사업자등록 사용을 허락했나요?

    명의자가 정범이 되고 실제 거래자는 공범·방조범이 될 수 있으므로 각자의 역할을 나눠 정리합니다.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13433 판결

  4. 실제 사장이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록한 업체와 거래했나요?

    기재대로 실제 공급되었는지와 명의자의 관여 정도를 확인해 예외 해당 여부를 봅니다.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도14990 판결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실제 공급자가 누구였는지와 명의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에 얼마나 관여했는지, 위임이 있었는지에 따라 범죄 성립과 책임 주체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명의가 다른 세금계산서 거래에 관한 조세범칙조사 대응과 형사 변호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명의가 다른 세금계산서 사건에서는 물건을 받았다는 사실만 강조하면 부족합니다. 대법원은 실물이 있어도 명의가 실제 당사자와 다르면 원칙적으로 제3항을 적용하므로, 실제 공급자가 누구였는지를 계약, 운송, 대금 흐름으로 보여 주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예외를 주장하려면 명의자가 사업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았고 실제 운영자가 그 사업자등록을 자기 사업에 쓴 것이라는 점을 자료로 세워야 합니다. 2021도7108 판결은 매출을 옮기는 수단으로 다른 회사의 사업자등록을 쓴 경우를 예외로 보지 않았으니, 비용 부담과 자금 사용처가 핵심 증거가 됩니다.

구매 담당자나 회사가 받는 쪽이라면 형사 책임과 별도로 매입세액 불공제와 가산세가 따라옵니다. 거래 당시 공급자를 어떻게 확인했는지 기록을 함께 정리해 두면 두 절차에서 모두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명의를 빌린 업체나 중간 업체가 끼어든 거래에서 생긴 세금계산서 혐의의 조세범칙조사 대응과 형사 변호를 수행해 왔으며, 실제 공급자와 자금 흐름을 재구성합니다.

  • 위장 세금계산서 혐의 형사 변호
  • 조세범칙조사 대응
  • 명의대여 사업자 관계 정리
  • 매입세액 불공제·가산세 불복 검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출처

2026.10.13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