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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범죄

인수한 계열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끊으면 허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네, 실제 거래였더라도 따로 설립된 계열사의 기존 사업자등록을 이용해 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끊었다면 계열사 명의 세금계산서는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1도7108 판결은 명의자 회사가 독립된 발급 주체인지를 설립 경위와 자금 흐름 등으로 따지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명의자 회사의 등록 경위와 비용 부담 내역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세무조사나 수사에서 계열사 명의 세금계산서가 문제 되면, 그 계열사가 언제 누구에 의해 사업자등록을 했고 실제로 비용을 자기 명의로 썼는지부터 자료로 정리하십시오. 명의자가 독립된 발급 주체였는지가 유무죄를 가릅니다.

실제로 물건을 팔고 대금을 받은 거래라면 세금계산서 명의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허위 세금계산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부터 남의 명의만 빌려 직접 사업을 한 경우는 다르게 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중소 제조업체 두 곳을 운영하는 A씨는 2023년 따로 세워져 있던 B회사를 인수한 뒤, 기존 거래처에 대한 매출 일부를 B회사 명의 세금계산서로 발급하게 했습니다. 물건은 A씨 회사 공장에서 그대로 나갔고 거래 방식도 바뀌지 않았지만, B회사로 들어온 매출 대금 대부분은 대표이사 개인 용도로 빠져나갔습니다. 3년 동안 B회사 명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이 40억원에 이르자 A씨는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수사를 받게 됐고, 실제 거래였는데도 처벌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실제 거래인데 다른 회사 명의로 끊으면 허위 세금계산서인가요?

명의자 회사가 독립된 세금계산서 발급 주체로 평가되면 허위 세금계산서가 됩니다. 재화를 공급하지 않은 명의자 회사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3배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반대로 공급자가 실제로는 자신이 직접 사업을 하면서 사업자등록 명의만 제3자로 해 둔 경우에는, 실제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발급 주체가 됩니다.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도14990 판결은 이때 기재된 수량과 가격대로 공급했다면 거짓 발급에 해당하지 않고, 그 세금계산서를 받은 상대방도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다만 명의대여나 거짓 기재로 따로 처벌될 수는 있습니다.

명의자 회사를 발급 주체로 보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대법원 2025. 2. 27. 선고 2021도7108 판결은 명의자와 실제 운영자의 경력·관계, 명의자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게 된 동기와 시기, 사업 내용과 방식, 수익과 비용의 자금 흐름, 명의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에 관여한 정도와 얻은 이익을 종합해 판단하라고 했습니다. 기준은 그 거래가 과세행정을 얼마나 어렵게 했는지와 세금 탈루를 조장할 가능성입니다.

제3자 명의 세금계산서의 두 유형
구분명의만 빌린 경우기존 회사 등록 이용
사업자등록실사업자가 명의만 제3자로 등록따로 설립된 회사의 기존 등록
발급 주체실제 사업자명의자 회사
제10조 제3항해당하지 않음해당할 수 있음
다른 처벌명의대여죄 등 별론특가법 가중 가능

출처 - 대법원 2025. 2. 27. 선고 2021도7108 판결,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도14990 판결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명의자 회사들이 실제 운영 회사들과 따로 설립·등록된 기존 사업자였고, 인수 뒤 매출을 그쪽으로 옮기면서 기존 사업자등록을 이용한 점을 들었습니다. 명의자 회사가 수익만 올리고 자기 명의 비용 지출은 거의 없었으며 지출 대부분이 횡령 자금이었다는 점, 두 회사 사이 내부거래에도 세금계산서를 따로 주고받았다는 점도 명의자를 독립된 발급 주체로 볼 근거로 삼았습니다.

금액이 크면 처벌이 얼마나 무거워지나요?

영리 목적으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공급가액 합계가 30억원 이상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으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공급가액 합계에 부가가치세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벌금도 함께 부과됩니다.

회사도 함께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표자나 직원이 회사 업무에 관해 이런 범칙행위를 하면 회사에도 벌금형을 과하고, 회사가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했다는 사정을 증명해야 면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양벌규정이 적용되는 회사들의 무죄 부분이 함께 파기됐습니다.

이 판결은 행위 당시의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를 적용했습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도 재화를 공급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를 같은 형으로 처벌합니다. 원심의 무죄 부분을 파기환송한 판결이므로 환송 후 최종 결과는 따로 정해집니다.

계열사 명의 세금계산서 대응 순서

  • 설립·등록 경위 정리 - 명의자 회사의 설립일, 사업자등록 신청인, 인수 시점을 문서로 확인합니다. 처음부터 명의만 빌린 것인지가 갈림길입니다.
  • 자금 흐름 대조 - 매출 대금이 어느 계좌로 들어가 어디에 쓰였는지 추적합니다. 비용을 실제 운영 회사가 부담했다면 실사업자 주장의 근거가 됩니다.
  • 거래 실체 자료 확보 - 출고 기록, 거래처 발주서, 운송장을 모읍니다. 실제 공급 사실은 허위 여부 판단의 전제입니다.
  • 공급가액 합계 계산 - 기간별 공급가액 합계가 30억원·50억원 기준을 넘는지 확인합니다. 적용 법률과 형이 달라집니다.
  • 회사 감독 자료 준비 - 내부 결재 규정과 세무 검토 기록을 정리합니다. 양벌규정 면책 주장에 쓰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명의자 회사가 독자 사업을 일부 했거나 거래처가 명의 변경을 알고 있었다면 거래 자료 전체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허위 세금계산서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사건의 형사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실제로 물건이 나갔으니 세금계산서 명의가 달라도 문제없다는 생각이 많습니다. 처음부터 남의 명의만 빌려 직접 사업한 경우라면 그 생각이 맞을 수 있지만, 따로 있던 회사를 인수해 그 등록번호로 매출을 옮긴 경우는 다르게 봅니다. 같은 실물거래라도 명의자 회사가 누구의 사업자였는지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그래서 명의자 회사의 설립일,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람, 인수 계약일, 매출이 옮겨 간 날짜가 서류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매출 대금이 들어간 계좌와 그 돈이 나간 곳도 날짜별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이 순서로 명의자 회사가 독립된 사업자였는지를 재구성합니다.

이 자료는 형사재판에서 발급 주체를 다투는 근거이면서, 공급가액 합계를 줄여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 기준선 아래로 내려가는지를 따지는 계산 자료가 됩니다. 같은 자료가 부가가치세 경정과 가산세 다툼에도 그대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허위 세금계산서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법·조세범처벌법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명의자 회사의 설립·등록 경위와 자금 흐름을 먼저 재구성해 발급 주체와 공급가액 합계를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특정범죄가중처벌법(허위세금계산서) 형사 방어
  • 조세범처벌법위반 형사 방어
  • 매출누락·허위 세금계산서 관련 세무조사 대응
  • 허위 세금계산서 관련 부가가치세 과세 다툼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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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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