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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범죄

재산국외도피로 유죄가 되면 도피한 재산은 전부 몰수·추징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3 갱신


재산국외도피의 몰수·추징은 징벌적 처분이어서 회사 재산이고 본인 이득이 없어도 공범 각자에게 도피재산 가액 전부가 추징됩니다. 다만 무죄가 된 송금은 추징할 수 없고 추징만 따로 선고유예할 수도 없습니다. 대법원 2002도7262·94도1075·88도551 판결로 추징 범위를 정리했습니다.

판결 선고를 앞두고 있다면

몰수·추징은 징역형이나 벌금형과 함께 선고됩니다. 추징 부분에 불복하려면 항소와 상고 모두 7일의 제기기간 안에 해야 하고, 대법원이 추징액을 직접 고쳐 선고한 사례도 있습니다.

재산국외도피의 추징은 범죄로 얻은 이익만 거두는 일반 추징과 다릅니다. 대법원은 이를 징벌적 처분으로 보아 도피재산이 회사 것이고 본인은 이득이 없었어도 가액 전부를 추징합니다. 반대로 무죄가 된 부분은 추징할 수 없으므로, 도피액을 다투는 일이 곧 추징액을 다투는 일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해운회사 재무팀장으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회장 지시에 따라 서류상 회사에서 장비를 수입한 것처럼 꾸며 회사 자금을 장부에 없는 싱가포르 계좌로 보냈습니다. 합계 미화 900만 달러 가운데 200만 달러는 보내면서 바로 돌려 달라고 요청해 사흘 안에 국내 본사 계좌로 돌아왔고, C씨 본인은 한 푼도 받지 않았습니다. 2026. 9. 재산국외도피로 기소된 C씨는 회사 돈이고 자신은 이득이 없는데 100억원이 넘는 돈을 추징당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제 돈이 아니고 이득도 없었는데 추징되나요?

추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도1075 판결에서 피고인은 회사 동경사무소 책임자로서 해외 고객에게서 받은 카지노 이용자금을 홍콩사무소를 거쳐 케냐의 회사 소유 호텔 재건축자금으로 보냈습니다. 대법원은 3년 10개월 동안 43회에 걸친 송금을 하나의 죄로 묶고, 특정경제범죄법의 추징은 이득 박탈보다 징벌을 강화하려는 처분이므로 재산이 회사 소유이고 피고인이 점유하거나 이득을 얻지 않았어도 추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재산국외도피 몰수·추징 판례 요점
쟁점대법원 판단판결
추징의 성격이득 박탈이 아닌 징벌적 처분94도1075, 2002도7262
소유·이득 없는 공범 (핵심 행)가액 전부 각자 추징2002도7262
무죄가 된 송금추징 불가, 추징액에서 공제2002도7262
검사 의견 없는 추징필요적이고 직권 선고 가능88도2211
추징만 선고유예주형을 유예할 때만 가능88도551

추징은 필요적이므로 도피액과 가담 범위를 줄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출처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대법원 94도1075, 2002도7262, 88도2211, 88도551 판결

대법원 1989. 2. 14. 선고 88도2211 판결도 도피재산은 필요적으로 몰수·추징해야 하고, 그 돈을 가진 사람이나 소유자에게서만 추징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검사가 추징 의견을 내지 않아도 법원이 직권으로 선고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공범이 여럿이면 추징액을 나누어 내나요?

나누지 않고 각자 전액을 정합니다.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2도7262 판결은 회사 임원들에게 공동으로 추징을 명한 원심을 수긍하면서, 도피재산이 회사 소유이고 피고인들이 이득을 얻지 않았어도 모두에게 가액 전부의 추징을 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대법원이 직접 고쳐 선고한 추징액은 피고인 2명에게 각자 1조 7,865억 2,021만 4,609원이었고, 다른 피고인들에게는 가담한 범위에 따라 그중 1조 5,624억여 원, 1조 4,724억여 원을 각자 추징했습니다.

누가 먼저 내면 그만큼 다른 공범의 부담이 줄어드는 구조로 볼 수 있으나, 가담하지 않은 송금까지 떠안지 않도록 범위를 다투어야 합니다.

다시 국내로 들어온 돈도 추징액에 들어가나요?

범죄가 성립하지 않은 부분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같은 2002도7262 판결에서 원심은 2~3일 안에 국내로 돌아와 무죄가 된 자금순환 송금까지 추징액에 넣었습니다. 대법원은 무죄 부분은 특정경제범죄법으로 추징할 수 없고 외국환관리법상 추징대상도 아니라며, 원심이 쓴 환율 1달러당 1,207원으로 무죄 부분을 환산해 빼고 추징액을 다시 정했습니다.

무죄 부분을 뺀 추징액 예시

단위 원

무죄 부분을 뺀 추징액 예시 (단위 원)
공소사실 도피액미화 900만 달러
빼기2~3일 안 재반입으로 무죄가 된 부분미화 200만 달러
합계범죄가 인정된 도피액미화 700만 달러
곱하기판결이 적용한 환율(예시)1달러당 1,350원
합계각자 추징액94억 5,000만원

환율은 예시이며 실제 환산 기준은 판결마다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 예시 계산

반면 도피가 성립한 뒤 들여온 돈은 다릅니다. 대법원 1988. 6. 21. 선고 88도551 판결은 그 뒤 일부를 국내로 들여왔다는 사정은 정상참작 사유일 뿐 범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고 했습니다.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으면서 추징만 유예받을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88도551 판결에서 원심은 징역형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추징만 선고를 유예했고, 대법원은 이를 위법하다며 검사 상고를 받아들였습니다. 추징은 부가형적 성질이 있어 주형의 선고를 유예할 때만 함께 유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1998. 3. 26. 선고 97도1716 전원합의체 판결은 재산국외도피 사건에서 벌금 4,000만원과 추징 1,648만 5,250원의 선고를 모두 유예한 판결을 불이익변경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도피액이 50억원 이상이면 법률상 감경 사유가 없는 한 작량감경(현행 형법의 정상참작감경)을 하더라도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도록 한 조항이 위헌이 아니라는 판단도 2002도7262 판결에 있습니다.

도피가 무죄가 되면 범죄수익은닉 혐의는 어떻게 되나요?

함께 흔들립니다.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7도3681 판결은 해외 계좌로 받은 중개수수료가 재산국외도피 자금임을 전제로 한 범죄수익은닉 유죄도 재산국외도피 유죄를 유지할 수 없게 된 이상 유지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6도7881 판결은 수사 도중 해외에 숨긴 수출대금을 국내 회사 계좌로 수출대금 명목으로 보내고 경위를 밝힌 것은 범죄수익을 가장한 행위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추징과 별개로, 같은 자금에 조세포탈이 함께 인정되고 연간 포탈세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범죄가중법에 따라 포탈세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벌금이 병과됩니다. 두 죄가 겹치는 구조는 「수출입 대금을 부풀리거나 해외에 남겨 두면 재산국외도피와 조세포탈이 함께 되나요?」에서 설명했습니다.

재산국외도피 추징 대응 순서

  • 도피액 건별 분해 - 송금일, 금액, 재반입일을 건별로 나눠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부분을 가려냅니다.
  • 가담 범위 확정 - 공범별로 관여한 기간과 송금을 특정해 각자 추징 범위를 좁힙니다.
  • 환산 기준 점검 - 외화 도피액을 어느 시점 환율로 환산했는지 판결 이유와 계산을 대조합니다.
  • 몰수 가능 재산 확인 - 국내로 돌아온 재산이 있다면 그 처리와 정상참작 자료를 함께 준비합니다.
  • 상소 기간 관리 - 추징액에 다툴 부분이 있으면 선고 뒤 7일 안에 상소 여부를 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무죄가 되는 송금의 범위와 공범별 가담 범위, 환산 기준에 따라 추징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재산국외도피 사건의 형사재판 변호와 추징액 다툼, 관련 조세포탈 사건 대응을 수행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도피액으로 잡힌 송금 중 며칠 안에 국내로 돌아온 돈이 있나요?

    건별 재반입일을 정리해 범죄 불성립과 추징 공제를 함께 주장합니다.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2도7262 판결

  2. 본인이 담당하지 않은 기간의 송금도 공소사실에 들어 있나요?

    인사·결재 기록으로 가담 범위를 좁혀 각자 추징 범위를 다툽니다.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2도7262 판결

  3. 1심이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추징만 선고유예했나요?

    상소심에서 그 부분이 바뀔 수 있으므로 대응을 미리 준비합니다.

    대법원 1988. 6. 21. 선고 88도551 판결

  4. 같은 자금으로 조세포탈 혐의도 함께 받고 있나요?

    포탈세액과 벌금 병과 범위를 추징과 함께 계산합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실무상 착안점

추징 사건에서 가장 큰 금액 차이는 형량이 아니라 도피액 계산에서 나옵니다. 2002도7262 판결에서 대법원은 무죄 부분을 빼면서 추징액을 1조원 넘게 줄였습니다. 공소장 범죄일람표의 송금을 한 줄씩 재반입일, 원인 거래, 신고 여부와 대조하는 작업이 먼저입니다.

지시를 받아 실행만 한 직원도 이득과 무관하게 추징 대상이 된다는 점은 의뢰인들이 가장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공모 범위를 좁히는 다툼이 추징 범위를 좁히는 다툼이 됩니다. 담당 기간 전후의 송금이 섞여 있지 않은지 인사 기록과 결재 기록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해외로 나간 돈이 탈세 목적의 비자금이었다면 조세포탈 벌금이 따로 붙을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에서 그 돈을 누구의 소득으로 정리하는지가 형사 추징과 세금 양쪽에 영향을 주므로, 세무 소명과 형사 변론의 방향을 처음부터 맞춰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재산국외도피 사건에서 도피액 산정과 공범별 추징 범위를 건별 송금 기록으로 다투는 형사재판 변호를 수행해 왔으며, 관련 조세포탈 사건과 세무 처리도 함께 검토합니다.

  • 재산국외도피 사건 변호
  • 몰수·추징액 산정 다툼
  • 공범 가담 범위 검토
  • 조세포탈 병행 사건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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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3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