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 가이드 목록

세금 범죄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체포될 때 아직 못 보낸 현금도 몰수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체포될 당시 아직 송금하지 못하고 갖고 있던 수표나 현금은 유죄로 인정된 이전 송금 범행에 제공하려던 물건이 아니므로 몰수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으로 몰수하려면 그 물건이 유죄로 인정된 바로 그 범죄에 쓰려던 것이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압수된 돈이 있다면 어떤 범죄사실과 연결돼 압수됐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체포 현장에서 현금이나 수표를 압수당했다면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사본을 받아 금액, 수표 번호, 압수 경위가 어떻게 적혔는지 확인해 두십시오. 몰수 다툼은 그 돈이 어느 범행과 연결됐는지에서 시작합니다.

돈이 압수됐다고 해서 판결에서 당연히 몰수된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압수와 몰수는 요건이 다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H씨는 2024년부터 해외에 있는 지인들의 부탁을 받고 국내에서 돈을 모아 신고 없이 해외로 보내 주는 일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2025년 5월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체포될 때 H씨의 가방에는 다음 송금에 쓰려던 자기앞수표와 현금 3,200만원이 들어 있었고, 수사기관은 이를 모두 압수했습니다. 재판에서 이전 송금 행위는 유죄로 인정됐지만, H씨는 아직 보내지도 않은 돈까지 몰수되는지 궁금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범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은 무엇을 말하나요?

범죄행위에 사용하려고 준비했으나 실제로 사용하지 못한 물건을 말합니다. 형법은 범인 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않는 물건으로서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을 전부 또는 일부 몰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도 같습니다.

몰수는 원칙적으로 다른 형에 부가해 과하는 형입니다.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034 판결은 이 점을 들어, 어떤 물건을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으로 몰수하려면 그 물건이 유죄로 인정되는 당해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것임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송금에 쓰려던 돈은 왜 몰수할 수 없나요?

그 돈은 유죄로 인정된 이전 송금과 별개인 장래 범행에 쓰려던 돈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판결은 체포 당시 미처 송금하지 못하고 갖고 있던 자기앞수표와 현금은 장차 실행하려고 한 같은 종류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범행에 제공하려던 물건일 뿐, 그 이전에 범한 외국환거래법 위반의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으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압수 자금 유형별 몰수 가능 여부(2026. 10. 4. 기준)
유죄 송금 건에 쓰려던 돈
몰수 여부: 몰수 가능
장래 송금에 쓰려던 돈
몰수 여부: 몰수 불가
범행으로 취득한 수수료
몰수 여부: 몰수 또는 추징 대상
사정 모르는 제3자 소유 돈
몰수 여부: 원칙적으로 몰수 불가

출처 - 형법 제48조 제1항, 외국환거래법 제30조, 대법원 2007도10034 판결

대법원은 그 압수물을 몰수한 원심과 1심 판결의 몰수 부분을 파기하고, 실제 범행과 관련된 나머지 압수물만 몰수하는 것으로 직접 다시 판결했습니다. 같은 사건에서도 압수물마다 어느 범행과 연결되는지에 따라 결론이 갈린 것입니다.

외국환거래법에는 별도의 몰수 규정이 없나요?

있습니다. 외국환거래법은 같은 법의 일정한 벌칙 조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취득한 외국환, 증권, 귀금속, 부동산과 내국지급수단을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가액을 추징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이 규정도 「해당 행위를 하여 취득한」 재산이 대상이어서, 아직 송금에 쓰지 않은 내 돈을 몰수하는 근거와는 구조가 다릅니다. 외국환거래법은 2026. 12. 3. 시행 예정인 개정이 있어 그 뒤 사건은 개정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형법상 몰수 대상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 몰수가 허용되지 않는 물건이라면 추징도 할 수 없으므로, 몰수 요건을 다투는 것이 추징 금액을 줄이는 일과 이어집니다.

압수된 송금 대기 자금 대응 순서

  • 압수목록 확인 - 압수된 수표와 현금의 금액, 번호, 압수 경위를 확인합니다. 몰수 범위를 다투는 출발점입니다.
  • 범행별 자금 구분 - 공소장에 적힌 송금 건마다 어떤 돈이 쓰였는지 대조합니다. 공소사실과 연결되지 않은 돈을 가려냅니다.
  • 자금 출처 소명 - 압수된 돈이 누구 소유이고 어디서 왔는지 자료를 모읍니다. 범인 외의 자 소유라면 몰수 대상에서 빠집니다.
  • 몰수 의견 제출 - 공판에서 압수물별로 몰수 요건이 없다는 의견을 냅니다. 판결 주문에 반영되게 하는 절차입니다.
  • 가환부 신청 검토 - 판결 전이라도 증거로 필요 없는 돈은 돌려받는 절차를 검토합니다. 자금 묶임 기간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압수된 돈이 고객에게서 받은 송금 의뢰금이거나 이미 범행으로 취득한 수수료가 섞여 있다면 자금 흐름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외국환거래법위반 등 외환 관련 형사 사건의 방어와 압수물 반환 절차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외환 사건으로 체포된 분들은 가방에 있던 돈이 모두 압수되면 판결에서 당연히 몰수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유죄로 인정된 범행과 연결되지 않은 돈은 몰수할 수 없다고 봅니다. 압수는 수사 단계의 보전이고 몰수는 판결로 정하는 형이어서 요건이 다릅니다.

그래서 압수 당시 기록이 중요합니다. 압수조서에 적힌 금액과 수표 번호, 그 돈을 언제 어디서 인출했는지 보여 주는 통장 내역, 이전 송금 건별 일자와 금액을 맞춰 보아야 합니다. 체포 직후 진술에서 그 돈을 무엇에 쓰려 했다고 말했는지도 조서에 남습니다.

이 기록은 판결 주문의 몰수 범위를 직접 바꿉니다. 공소사실에 포함된 송금 건과 압수된 돈이 연결되지 않는다는 점이 정리되면 몰수와 추징을 함께 피할 수 있고, 판결 확정 뒤에는 압수물 환부 절차로 돈을 돌려받는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외국환거래법위반 등 외환 관련 형사 사건의 방어를 수행해 왔으며, 압수된 자금을 공소사실의 송금 건별로 대조해 몰수·추징 범위부터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관세법위반 형사 방어 및 관련 행정소송 병행
  • 자금출처 소명 대응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공소장·압수조서와 압수목록·통장 거래내역·송금 의뢰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압수된 자금의 몰수 요건 해당 여부·추징 가능성·압수물 가환부 신청 실익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