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피가 부정된 쪽
(유리)범의 단정 곤란, 무죄 또는 파기
- 처음부터 즉시 국내로 들여올 목적
- 실명 계좌, 송장 등 서류에 기재
- 법령상 반입의무 증거 없음
세금 범죄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3 갱신
대법원은 법령을 어긴 송금과 도피 인식을 따로 판단했습니다. 즉시 국내로 들여올 목적이었던 송금, 실명 계좌와 장부·서류로 돈의 존재가 드러나 있던 경우, 법령상 반입의무가 증명되지 않은 경우에 재산국외도피 무죄를 유지하거나 유죄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2002도7262·2007도3681·86도1804·2014도9026 판결과 형량·추징 차이를 정리했습니다.
재산국외도피와 외국환거래법 위반이 함께 기소되었다면 1심 판결 선고 뒤 7일 안에 항소해야 합니다. 도피 부분만 무죄가 되어도 남는 죄의 법정형과 추징 범위가 크게 달라지므로, 두 공소사실을 나눠 다투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같은 송금을 두고 외국환 법령 위반은 유죄, 재산국외도피는 무죄가 되는 일은 드물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법령을 어긴 송금이 있었다는 사실과, 그 돈을 국내 법질서 밖에 두려 했다는 도피 인식을 따로 따졌습니다. 무죄나 유죄 파기 판결들에는 돈의 행방이 기록으로 드러나 있었거나, 법령상 들여올 의무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B씨는 원자재를 수입하는 회사의 대표입니다. 2025. 2. 홍콩 자회사에 운영자금을 빌려주면서 미화 230만 달러(약 31억원)를 외국환은행 신고 없이 한 번에 보냈습니다. 자회사 장부에는 차입금으로 올렸고, 돈은 대부분 현지 원자재 대금으로 나갔으며 일부는 6개월 뒤 국내 회사로 갚았습니다. 2026. 7.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재산국외도피로 기소된 B씨는 신고를 빠뜨린 점은 인정하는데 도피까지 인정되는지, 무죄가 된 판례는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처음부터 해외에서 쓸 생각 없이 즉시 들여올 목적이었다면 도피 범의가 없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2도7262 판결에서 임원들은 송금하면서 상대방에게 다시 보낼 파일번호를 적어 즉시 재송금을 요청했고, 그 돈은 2~3일 안에 국내로 돌아왔습니다. 대법원은 이 부분을 무죄로 본 원심을 유지하면서, 같은 판결에서 해외 금융기관 차입에 따른 외국환 법령 위반은 유죄로 유지했습니다.
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5도8824 판결은 같은 법리를 테더코인처럼 같거나 비슷한 가치의 대체물로 바꿔 즉시 들여오려 한 현금 운반에도 적용해 재산국외도피를 무죄로 본 원심을 유지했고, 나머지 공소사실의 유죄도 유지했습니다. 두 판결의 사실관계는 「해외로 보낸 돈이 재산국외도피죄가 되는 기준, 대법원 판례로 보면 어떤가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돈이 숨겨지지 않았다는 사정이 범의를 부정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7도3681 판결의 피고인은 현지 영업비용을 원활하게 조달하려고 중개수수료를 신고하지 않은 외국 은행 계좌로 받았습니다. 계좌는 회계장부에 없었지만 피고인 실명이었고 송장 등 무역서류에 적혀 있었으며, 수수료가 당시 회수대상채권인지도 불분명했습니다. 대법원은 외국환거래법 위반이나 조세범 처벌법 위반이 되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재산국외도피의 범의를 단정하기 어렵다며 파기했습니다. 원심이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하나의 형을 정했기 때문에 원심판결 전부가 파기되었습니다.
| 판결 | 사안 | 대법원 판단 |
|---|---|---|
| 2002도7262 | 재송금 요청 후 2~3일 안에 돌아온 송금 | 즉시 반입 목적, 범의 부정(무죄 유지) |
| 2025도8824 | 테더 매수 후 즉시 국내 이체 목적의 현금 운반 | 대체물로 즉시 반입 목적, 고의 부정(무죄 유지) |
| 2007도3681 (핵심 행) | 신고하지 않은 실명 외국 계좌로 받은 중개수수료 | 실명·서류 기재, 회수대상채권 불분명(파기) |
| 86도1804 | 수사 전 회사 외화계좌에 들어온 오퍼수수료 | 정상 수수료면 개인 도피 불가 성질(파기) |
| 2014도9026 | 홍콩법인 매출 일부를 BVI 회사 계좌로 송금 | 배당금 반입의무 증거 없음(무죄 유지) |
2007도3681·86도1804는 유죄 원심을 파기환송한 판결입니다. 공통점은 돈의 행방이 기록으로 드러나 있었다는 점입니다.
출처 - 대법원 2002도7262, 2025도8824, 2007도3681, 86도1804, 2014도9026 판결
대법원 1987. 4. 28. 선고 86도1804 판결은 회장이 미국에서 받은 오퍼수수료를 현지에서 처분해 도피시켰다는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그중 미화 86,207.87달러는 수사 시작보다 훨씬 전에 회사 외화예금 계좌로 들어왔다는 점 등을 들어 유죄 인정이 잘못되었다고 보았고, 나머지 수수료도 회사 문서로 기장·보고되는 정상적인 수수료라면 개인이 도피시킬 수 있는 성질이 아니라며 발생 경위를 더 심리하라고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해외에 둔 돈에 대한 국외 은닉·처분형은 법령상 반입의무가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 2018. 11. 9. 선고 2014도9026 판결에서 원심은 해외직접투자 신고 때 결산 후 배당금을 국내로 회수하라는 신고수리 조건이 붙었다는 증거가 없고, 가사 붙었더라도 신고한 홍콩법인에 대한 것일 뿐 별개 법인에까지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 재산국외도피를 무죄로 판단했으며, 대법원은 이를 유지했습니다. 2017. 7. 18. 외국환거래법 제7조가 삭제된 뒤의 반입의무 문제는 「2017년 외국환거래법 개정 뒤에도 해외에 둔 돈을 안 들여오면 재산국외도피인가요?」에서 다룹니다.
같은 2002도7262 판결에서 2~3일 안에 돌아오지 않은 송금은 회사의 급박한 해외 자금 사정에 비추어 미필적 도피 범의가 인정되었습니다. 회사 결산에 드러나지 않는 부외계좌로 보낸 사실이 인정되었고, 해외법인 지원 목적이었다는 사정은 범죄 성립에 영향이 없다고 했습니다.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1도1825 판결은 국가와 민족의 장래를 위해 쓰려고 미화를 중국으로 가져갔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일단 도피가 성립하면 뒤에 돈을 들여와도 정상참작 사유일 뿐입니다.
(유리)범의 단정 곤란, 무죄 또는 파기
(불리)미필적 범의 인정, 유죄
출처 -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2도7262 판결,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7도3681 판결,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1도1825 판결
차이가 큽니다. 재산국외도피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 도피액이 5억원 이상이면 5년 이상,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며, 도피재산은 필요적으로 몰수·추징됩니다. 미신고 자본거래로 인한 외국환거래법 위반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목적물 가액의 3배까지)입니다.
추징 대상도 다릅니다. 외국환거래법은 범인이 해당 행위로 취득한 외국환 등만 몰수·추징합니다. 2002도7262 판결은 무죄가 된 송금은 허가 없이 보낸 자금이라도 외국환 법령상 추징 대상이 아니라며 추징액을 다시 정했고, 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3도8389 판결은 재단법인이 빌린 차입금 235억 3,200만 원을 실무 책임자에게서 추징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송금 뒤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와 기록으로 드러나 있었는지, 법령상 반입의무가 있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재산국외도피와 외국환거래법 위반이 함께 기소된 사건의 형사재판 변호와 추징 범위 다툼을 수행합니다.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보낸 돈 가운데 송금 직후 국내로 다시 들어온 돈이 있나요?
재송금 요청 기록과 입금일을 건별로 맞춰 즉시 반입 목적을 소명합니다.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2도7262 판결
해외 계좌가 본인이나 회사 실명이고 송장이나 정산서에 적혀 있었나요?
그 서류를 확보해 돈의 존재가 드러나 있었다는 자료로 씁니다.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7도3681 판결
공소사실이 해외에 남긴 돈을 들여오지 않았다는 내용인가요?
행위 당시 반입의무를 정한 법령이나 신고수리 조건이 있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대법원 2018. 11. 9. 선고 2014도9026 판결
1심에서 송금액 전부에 대한 추징이 선고되었나요?
무죄를 다툴 부분과 외국환거래법상 추징 대상인지를 나눠 7일 안에 상소 여부를 정합니다.
외국환거래법 제30조, 형사소송법 제358조
무죄 판결들을 나란히 놓고 보면 공통점은 의도에 관한 말이 아니라 기록이었습니다. 2007도3681은 실명 계좌와 송장 기재를, 86도1804는 수사 전 회사 계좌 입금과 내부 기장을, 2002도7262는 재송금 요청서와 2~3일 안의 국내 입금 기록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의뢰인의 설명을 뒷받침할 서류를 조사 초기부터 확보하는 일이 변론의 중심이 됩니다.
외국환 법령 위반을 인정하는 것과 도피를 다투는 것은 충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고를 빠뜨린 사실을 인정하고 그 범위를 분명히 해야 도피 인식에 대한 반박이 설득력을 얻습니다. 다만 인정 진술이 도피 공소사실의 자백처럼 읽히지 않도록 표현을 다듬어야 합니다.
도피가 무죄가 되면 추징 문제도 다시 봐야 합니다. 외국환거래법의 추징은 범인이 해당 행위로 취득한 외국환 등에 한정되므로, 송금한 돈 자체를 외국환거래법으로 추징하려는 주장에는 2002도7262와 2013도8389를 들어 다툴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법무법인 윤성은 재산국외도피와 외국환거래법 위반이 함께 기소된 사건에서 송금 건별 기록을 재구성해 도피 범의와 반입의무를 다투는 형사재판 변호를 수행해 왔습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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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2026.10.13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