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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범죄

신고 없이 해외 부동산·법인에 돈을 보냈다면 재산국외도피인가요, 외국환거래법 위반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3 갱신


신고 누락만으로 재산국외도피가 되지는 않습니다. 신고 대상 거래였다면 건별 위반 금액이 20억원을 넘을 때 외국환거래법상 형사처벌, 그 이하는 과태료 대상이고, 재산국외도피는 돈을 국내 법질서 밖에서 마음대로 지배하려 한 인식까지 있어야 합니다. 신고 대상이 아니었던 거래는 두 죄 모두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5도5312·2018도16474 판결로 정리했습니다.

조사 단계라면

신고 없이 한 해외직접투자나 해외부동산 취득은 신고의무를 위반한 금액이 20억원을 넘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목적물 가액의 3배가 1억원을 넘으면 그 3배 이하) 대상이고, 그 이하이면 1억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이 형사처벌의 공소시효는 5년이고, 재산국외도피로 기소되면 10년(도피액 50억원 이상은 15년)입니다.

신고 누락은 대부분 외국환거래법의 과태료나 형사처벌로 정리되고, 재산국외도피는 그 돈을 국내 법질서 밖에 두고 마음대로 쓰려 했다는 인식까지 증명되어야 성립합니다. 애초에 신고할 거래가 아니었다면 두 죄 모두 출발점이 없어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의류를 만드는 개인사업자입니다. 2025. 3.부터 2025. 12.까지 지분 80%를 가진 베트남 현지법인을 세우면서 설립자금과 운영자금 미화 90만 달러를 본인 명의 계좌에서 네 차례 보냈고, 2025. 10.에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의 콘도를 본인 이름으로 사면서 약 7억원을 송금했습니다. 어느 거래도 외국환은행에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2026. 9. 세관 외환조사 부서에서 자료 제출 요구를 받은 A씨는 해외로 보낸 돈 전체가 재산국외도피로 몰리는지, 지금이라도 신고하면 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신고 없이 보냈다는 것만으로 재산국외도피가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고 없이 한 송금은 이동형 재산국외도피의 「법령을 위반하여」 요건을 채울 수 있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2도7262 판결과 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5도8824 판결은 법령을 위반해 재산을 옮긴다는 인식에 더해, 그 재산을 대한민국의 법률과 제도에 의한 규율과 관리를 받지 않고 해외에서 임의로 소비·축적·은닉 등 지배·관리할 수 있는 상태에 둔다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신고 없는 해외 송금, 어디서 갈리나
  1. 1

    거래 당시 법령상 신고나 허가가 필요한 거래였나요?

    • 예2번 질문으로
    • 아니요(유리)결과 법령 위반 없음, 두 죄 모두 다툴 수 있음
  2. 2

    차명, 서류상 회사, 장부 밖 계좌처럼 돈을 국내 관리 밖에 두려 한 정황이 있나요?

    • 예(불리)결과 재산국외도피 쟁점이 생길 수 있음
    • 아니요3번 질문으로
  3. 3

    건별로 신고의무를 위반한 금액이 20억원을 넘나요?

    • 예(중립)결과 외국환거래법 형사처벌 대상
    • 아니요(중립)결과 과태료 대상

출처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1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4호

같은 2002도7262 판결은 위헌 주장을 배척하면서, 외국환 법령은 대외거래의 원활과 국제수지 균형을, 재산국외도피죄는 국부 유출을 막아 국가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구별했습니다. 보호 목적이 다르므로 신고 누락이 인정되더라도 도피 인식은 따로 다툴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7도3681 판결은 외환 규제가 크게 완화된 점 등을 들어 도피 여부를 엄격하고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했습니다.

애초에 신고할 거래가 아니었다면 어떻게 되나요?

법령 위반이 없으면 외국환거래법 위반도, 재산국외도피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5도5312 판결에서는 국내 회사의 해외 현지법인이 다른 외국법인 주식을 취득해 자회사를 세웠고, 국내 회사가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소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신고 대상인 해외직접투자는 거주자가 직접 외국법인 증권을 취득하는 등의 행위이고 현지법인의 자회사 설립은 포함되지 않는다며, 이런 경우까지 신고하게 한 당시 외국환거래규정 조항은 위임 범위를 벗어나 효력이 없다고 본 원심의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같은 날 대법원 2016도9991 판결도 이미 취득한 외국법인 증권을 처분하는 행위는 당시 법상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6도920 판결은 기관투자가인 회사가 역외펀드 지분증권을 사는 형식으로 보낸 미화 1억 달러에 대해, 허가나 신고가 필요 없는 자본거래에 따른 지급이었으므로 진짜 목적이 다른 데 있었더라도 재산국외도피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도2858 판결도 허가 없이 휴대 출국할 수 있던 해외여행 기본경비는 법령 위반이 아니라는 전제에서, 함께 출국한 미성년 자녀들 몫까지 유죄로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신고를 빠뜨린 해외 투자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해외직접투자는 외국환은행에 신고해야 하고, 주거 이외의 목적 등으로 해외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신고해 수리를 받아야 합니다.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8도16474 판결은 형사처벌 기준 금액을 원칙적으로 거래 건별로 따지고, 일부러 금액을 나눈 분할거래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합산할 수 있다고 보아, 31회 합계 52억여 원의 미신고 외화예금거래를 무죄로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당시 기준 금액은 10억원이었습니다.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5도1230 판결은 신고를 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로 자본거래까지 해야 이 죄가 성립한다고 했습니다.

신고 누락과 재산국외도피의 제재 비교
구분근거제재공소시효
미신고 자본거래 20억원 이하외국환거래법 제32조 제1항 제4호1억원 이하 과태료해당 없음
미신고 자본거래 20억원 초과 (핵심 행)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1항 제3호1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가액 3배까지)5년
재산국외도피 5억원 미만특정경제범죄법 제4조 제1항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도피액 2배 이상 10배 이하 벌금10년
재산국외도피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특정경제범죄법 제4조 제2항 제2호5년 이상 유기징역10년
재산국외도피 50억원 이상특정경제범죄법 제4조 제2항 제1호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15년

20억원 기준은 원칙적으로 거래 건별로 따지며 분할거래는 예외입니다.

출처 -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형사소송법 제249조

해외직접투자를 신고하지 않았거나 신고 내용과 다르게 했다면 위반 사실을 제재기관에 보고하고 사후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해외직접투자에 관한 것이어서 해외부동산 취득 누락은 처리 방법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후신고로 처벌이 없어지지는 않지만, 투자를 숨길 뜻이 없었다는 정황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본인 이름으로 사 둔 부동산과 지분도 도피로 볼 수 있나요?

명의와 기록이 판단을 가릅니다. 국외 은닉형 사안이지만 2007도3681 판결의 피고인은 중개수수료를 신고하지 않은 외국 은행 계좌로 받았고 그 계좌는 회계장부에 없었습니다. 대법원은 계좌가 피고인 실명이고 송장 등 무역서류에 적혀 있어 쉽게 확인할 수 있었고 수수료가 회수대상채권인지도 불분명하다며, 외국환거래법 위반이나 조세범 처벌법 위반이 되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도피의 범의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반대로 2002도7262 판결은 회사 결산에 드러나지 않는 부외계좌로 보낸 돈에 대해 도피를 인정했습니다.

본인 명의로 등기한 해외 부동산이나 본인 명의 현지법인 지분은 소재와 소유관계가 드러나 있으므로, 신고 누락만으로 도피 인식을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차명, 서류상 회사, 장부 밖 계좌를 거쳤다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국세청에 해외직접투자명세나 해외부동산등명세를 냈는지도 함께 봅니다.

해외 투자 신고 누락 사건 대응 순서

  • 거래별 표 작성 - 송금일, 금액, 받은 계좌 명의, 투자 대상(지분, 대여금, 부동산)을 건별로 정리합니다. 20억원 기준과 분할거래 여부가 여기서 갈립니다.
  • 신고 대상 여부 확인 - 거래 당시 법령과 외국환거래규정상 신고 대상이었는지, 면제나 사후보고 대상은 아니었는지 확인합니다.
  • 사후신고 검토 - 위반 사실 보고와 사후신고를 언제, 어떤 자료로 할지 정합니다.
  • 도피 인식 반박 자료 - 본인 명의 등기와 지분, 현지법인 설립 서류와 사업계획, 국내 장부 기재를 모읍니다.
  • 세무 자료와 맞추기 - 해외직접투자명세와 해외부동산등명세 제출 여부를 확인해 진술과 어긋나지 않게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거래 당시 신고 대상이었는지와 건별 금액, 송금 경로와 명의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해외직접투자·해외부동산 신고 누락으로 시작된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재산국외도피 사건의 조사 대응과 형사재판 변호를 수행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해외로 보낸 돈이 현지법인 지분 취득, 대여금, 부동산 취득 중 하나에 쓰였나요?

    거래 당시 그 유형이 신고 대상이었는지 규정 조문부터 확인합니다.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8호·제19호, 제18조 제1항

  2. 한 번에 보낸 금액이 20억원을 넘는 송금이 있었나요?

    그 건은 형사처벌 기준을 넘을 수 있으므로 사후신고와 소명 자료를 서둘러 준비합니다.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호

  3. 차명 계좌나 서류상 회사를 거쳐 보낸 돈이 있나요?

    도피 인식이 문제 될 수 있으므로 그 송금의 경위와 이후 사용처를 따로 정리합니다.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2도7262 판결

  4. 현지법인 지분이나 해외 부동산이 본인 명의로 되어 있나요?

    등기부와 주주명부를 확보해 소재와 소유관계가 드러나 있다는 자료로 씁니다.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7도3681 판결

실무상 착안점

해외 투자 신고 누락 사건에서 의뢰인이 가장 먼저 묻는 것은 사후신고를 하면 끝나느냐입니다. 그보다 먼저 볼 것은 그 거래가 당시 법령상 정말 신고 대상이었는지입니다. 2015도5312, 2016도9991 판결은 구법 기준으로 현지법인의 자회사 설립이나 이미 취득한 지분의 처분이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고, 이를 신고하게 한 규정 조항을 위임 범위를 벗어나 효력이 없다고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두 번째는 금액을 세는 방식입니다. 형사처벌 기준 금액은 원칙적으로 거래 건별로 따지므로, 송금 건마다 금액과 경위를 나눠 보면 과태료 사안으로 정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일부러 나눠 보낸 정황이 있으면 합산될 수 있으니 송금 지시 기록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세 번째는 도피 인식을 다툴 자료입니다. 본인 명의 등기부, 현지법인 정관과 주주명부, 국세청에 낸 해외직접투자명세는 돈이 숨겨지지 않았다는 객관 자료입니다. 조사 초기에 이 자료를 정리해 내면 수사가 외국환거래법 위반의 범위에서 정리될 여지가 생깁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해외직접투자와 해외부동산 취득 신고를 빠뜨린 의뢰인의 외국환 조사 대응과 재산국외도피 사건 변호를 수행해 왔으며, 거래 건별로 신고 대상 여부와 위반 금액을 다시 따집니다.

  • 외국환거래법 위반 조사 대응
  • 재산국외도피 사건 변호
  • 해외직접투자·해외부동산 사후신고 검토
  • 해외 투자 관련 세무 자료 정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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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3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