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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고처분 벌금상당액을 15일 안에 내지 못하면 바로 고발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통고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통고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지방국세청장이나 세무서장은 고발해야 합니다. 다만 15일이 지났더라도 고발되기 전에 이행하면 고발하지 않습니다. 고발된 뒤의 납부는 효력이 없다는 2014도10748 판결과 통고처분 기간의 공소시효 정지까지 정리했습니다.

기한

통고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통고대로 이행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지방국세청장이나 세무서장은 고발해야 하지만, 고발되기 전에 이행하면 고발하지 않습니다.

통고처분은 이행하면 형사절차가 시작되지 않고 끝나는 제도입니다. 반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고발로 이어지는데, 15일이 지났다고 해서 곧바로 모든 길이 닫히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고발이 이미 이루어진 뒤입니다. 그때부터는 돈을 내도 형사절차를 되돌릴 수 없으므로, 기한을 넘겼다면 고발 여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도소매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2026. 8. 27. 부가가치세 포탈을 이유로 벌금상당액 4,500만원의 통고서를 송달받았습니다. 거래처 대금 회수가 늦어져 돈을 마련하지 못했고, 9월 말이 지나도록 내지 못했습니다. 아직 고발되었다는 연락은 받지 못한 상태에서, B씨는 지금이라도 내면 고발을 피할 수 있는지, 이미 고발되었다면 그 뒤에 내는 것은 소용이 없는지, 나누어 낼 방법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15일은 언제부터 세고, 지나면 곧바로 고발되나요?

기산점은 통고서를 송달받은 날입니다. 통고서는 조세범칙조사를 마친 날(위원회 심의를 거친 사건은 의결일)부터 10일 이내에 범칙행위자와 법인 또는 개인별로 작성되고, 직접 또는 등기우편으로 송달됩니다. 따라서 통고일과 송달일이 다를 수 있고, 15일은 송달일을 기준으로 셉니다.

통고처분 이후 시점별 효과
  1. 통고일

    공소시효 정지 시작(2023. 1. 17. 이후 통고처분)

  2. 송달일

    15일 이행 기간의 기산점

  3. 송달 후 15일 이내

    통고대로 이행하면 다시 조사·처벌받지 않음

  4. 15일 경과, 고발 전

    이행하면 고발하지 않음

  5. 고발 후

    통고처분·이행으로 형사절차를 멈출 수 없음

출처 -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 제3항, 제16조, 제17조 제2항, 대법원 2014도10748 판결

15일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법은 「고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 고발 여부를 관서가 재량으로 고르는 구조가 아닙니다. 기간 계산의 세부 방식은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로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우편물 수령일을 확인하고 기한보다 앞당겨 내는 편이 안전합니다.

15일이 지난 뒤에라도 내면 고발을 막을 수 있나요?

고발되기 전이라면 막을 수 있습니다. 제17조 제2항 단서는 15일이 지났더라도 고발되기 전에 통고대로 이행하였을 때에는 고발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이행하면 같은 사건에 대하여 다시 조세범칙조사를 받거나 처벌받지 않는 효력도 그대로 생깁니다.

B씨처럼 기한을 넘긴 경우에는 관할 지방국세청이나 세무서 조사 부서에 고발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아직이라면 곧바로 전액을 납부합니다. 「통고대로」 이행해야 하므로 일부만 낸 것으로는 이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아야 합니다.

고발된 뒤에 내면 어떻게 되나요?

형사절차를 멈추지 못합니다. 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4도10748 판결은 세무서장이 조세범칙행위를 고발한 다음 같은 범칙행위에 대해 다시 통고처분을 하고, 피고인이 제1심판결 선고 전에 그 통고처분에서 정한 기한 안에 벌금상당액을 낸 사안입니다. 원심은 일사부재리가 적용된다며 면소를 유지했지만, 대법원은 고발로 조세범칙사건의 조사·처분 절차는 종료되고 형사사건 절차로 넘어가므로 그 뒤의 통고처분은 권한이 소멸한 후의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효력이 없고, 이를 이행해도 일사부재리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파기했습니다.

관서가 통고서를 다시 보내 준 경우조차 이러하므로, 고발 뒤에 원래 통고처분대로 돈을 내는 것도 고발을 되돌리지 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발 뒤의 납부는 형사절차에서 양형 사정으로 주장하는 문제가 됩니다. 이때는 벌금상당액보다 포탈한 본세와 가산세를 실제로 납부했는지가 더 직접적인 사정이 되므로, 세금 고지에 따른 납부 내역과 납부 계획을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통고처분을 받는 동안 공소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현행법은 통고처분이 있으면 통고일부터 고발일까지 공소시효가 정지된다고 정합니다. 이 조문은 2023. 1. 17. 개정되었고, 부칙은 그 이후 통고처분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했습니다. 개정 전에는 통고처분이 있으면 공소시효의 진행이 「중단」된다고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중단과 정지는 시효 계산 결과가 크게 다르므로, 통고일이 2023. 1. 17. 전인지 후인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통고처분과 공소시효 규정 비교
통고처분 시점적용 조문효과
2023. 1. 17. 전구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6조공소시효 진행 중단
2023. 1. 17. 이후 (핵심 행)현행 제16조, 부칙 제3조통고일부터 고발일까지 정지
통고처분 없이 즉시고발제16조 적용 없음범죄 완성일부터 계속 진행

중단은 그때까지 흐른 시효가 효력을 잃는다고 보는 반면, 정지는 멈춘 기간만큼만 늦춰집니다.

출처 -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6조, 부칙(2023. 1. 17. 법률 제19212호) 제3조

공소시효 기간 자체는 조세포탈의 경우 7년이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가 적용되면 10년(연간 포탈세액 10억원 이상이면 15년)입니다. 통고처분을 미루어 두면 시효가 흘러 끝난다고 기대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낼 돈이 부족하면 어떻게 하나요?

벌금상당액은 국세징수법 제12조 제1항의 방법으로 냅니다. 현금(계좌이체 포함), 증권, 국세납부대행기관을 통한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을 쓸 수 있고, 카드로 내면 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봅니다. 기한이 임박했다면 카드 납부로 납부일을 확보하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조세범 처벌절차법과 시행령에는 벌금상당액을 나누어 내거나 이행 기한을 늘려 주는 규정이 없습니다. 통고대로 이행할 자금이나 납부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오히려 통고처분 없이 즉시 고발하는 사유로 정해져 있습니다. 납부 계획은 통고처분이 나오기 전, 위원회 심의 단계에서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통고처분 불이행 대응 순서

  • 송달일 확인 - 우편 수령증이나 등기 조회로 통고서를 받은 날을 확정하고 15일의 끝을 계산합니다.
  • 고발 여부 확인 - 기한이 지났다면 관할 관서에 고발이 이루어졌는지 바로 확인합니다.
  • 전액 납부 - 고발 전이라면 통고서 금액 전액을 납부하고 영수증을 보관합니다.
  • 공소시효 점검 - 통고일이 2023. 1. 17. 전후인지에 따라 중단·정지 규정을 나눠 시효를 계산합니다.
  • 수사 대응 준비 - 이미 고발되었다면 고발 범위와 포탈세액을 다시 검토하고 수사기관 출석에 대비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통고서 송달일, 납부 시점과 고발 시점의 선후, 통고처분 일자에 따라 고발 여부와 공소시효 계산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통고처분 불이행 사건의 고발 전 대응과 고발 이후 형사 변호를 수행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통고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이 지났나요?

    관할 관서에 고발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고발 전이면 전액을 납부합니다.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7조 제2항

  2. 고발되었다는 통지나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으셨나요?

    납부로 형사절차를 멈출 수 없으므로 고발 범위와 포탈세액을 검토해 수사 대응을 준비합니다.

    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4도10748 판결

  3. 통고처분을 받은 날이 2023. 1. 17. 전인가요?

    공소시효 중단 규정(구법)이 적용되는지 따져 시효를 다시 계산합니다.

    구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6조, 부칙(2023. 1. 17.) 제3조

  4. 벌금상당액 중 일부만 내셨나요?

    통고대로 이행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나머지 금액을 고발 전에 납부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 제3항, 제17조 제2항 단서

실무상 착안점

기한을 넘긴 의뢰인이 가장 먼저 묻는 것은 얼마나 늦었느냐지만, 실제로 결론을 가르는 것은 고발장이 이미 접수되었느냐입니다. 고발 전 이행은 고발 자체를 없애고, 고발 후 납부는 양형 자료에 그칩니다. 같은 금액을 내도 하루 차이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확인 전화 한 통이 먼저입니다.

2014도10748 판결은 관서가 고발 후 다시 통고서를 보낸 사안에서도 그 통고처분을 무효로 보았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내라고 안내했다는 사정만으로는 형사절차가 멈추지 않는다는 뜻이므로, 고발 이후의 납부 안내는 그 법적 의미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공소시효는 통고일 기준으로 구법과 현행법이 갈립니다. 2023년 전 통고처분 사건이 지금 고발되는 경우에는 중단 규정이 적용되어 시효가 처음부터 다시 진행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통고일과 고발일, 범죄 완성일을 표로 정리해 시효를 계산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통고처분 이행 기한을 넘긴 사건에서 고발 여부와 시점을 확인하고 고발 이후 수사 대응을 맡아 왔으며, 공소시효 정지 기간과 고발 범위를 함께 계산합니다.

  • 통고처분 불이행 사건 대응
  • 조세범칙 고발 사건 변호
  • 공소시효 계산 검토
  • 조세범칙조사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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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2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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