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범죄
테더를 사서 바로 국내로 보내려고 현금을 해외로 가져가면 재산국외도피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아니요, 처음부터 해외에서 쓸 계획 없이 현금을 테더로 바꾸어 곧바로 국내 거래소로 보낼 목적이었다면 재산국외도피의 고의가 부정됩니다. 대법원 2025도8824 판결은 자금을 같은 가치의 대체물로 바꾸어 즉시 국내로 들여올 목적이었다면 도피 고의가 없다고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지금은 해외 매수 시각과 국내 거래소 입고 시각 기록부터 확보하십시오.
재산국외도피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다면, 해외에서 산 코인을 국내 거래소 계좌로 옮긴 시각과 수량 기록부터 확보하십시오. 현금 반출과 국내 입고 사이의 간격이 도피 고의를 가르는 자료가 됩니다.
현금을 해외로 들고 나갔다는 사실만으로 재산국외도피죄가 바로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처음부터 해외에서 쓸 계획 없이 곧바로 국내로 되돌릴 목적이었다면 도피의 고의가 부정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지인들의 부탁을 받고 해외 장외시장에서 원화 현금으로 테더(USDT)를 사서 지인들의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계좌로 바로 보내는 일을 맡았습니다. A씨는 여러 차례 출국하면서 신고 없이 현금 합계 4억원을 가지고 나갔고, 현지에서 산 테더는 그때마다 국내 거래소로 이체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사기와 외국환거래법 위반 외에 재산국외도피 혐의까지 적용했습니다. A씨는 국내로 바로 들여온 돈인데도 재산을 해외로 빼돌린 것이 되는지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재산국외도피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요?
법령을 위반해 국내 재산을 해외로 옮기거나, 국내로 들여와야 할 재산을 해외에서 숨기거나 처분해 도피시키면 성립합니다. 법정형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도피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 벌금이고, 도피액이 5억원 이상이면 5년 이상,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됩니다.
이 죄가 성립하려면 법령을 위반한다는 인식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재산을 대한민국의 법률과 제도에 따른 관리를 받지 않고 해외에서 마음대로 쓰거나 쌓아 두거나 숨길 수 있는 상태에 둔다는 인식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법원은 행위 동기, 방법이 은밀하고 탈법적인지, 행위 후 조치를 두루 보아 엄격하고 신중하게 판단합니다.
코인을 사서 바로 국내 거래소로 보내면 도피인가요?
아니요, 처음부터 해외에서 쓸 계획 없이 현금을 테더 같은 대체물로 바꾸어 곧바로 국내로 들여올 목적이었다면 재산국외도피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자금을 즉시 국내로 반입할 목적으로 송금한 경우 도피 고의를 부정한 기존 법리가 같은 가치의 대체물로 바꾸어 반입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심은 현금을 해외에서 테더로 바꾸어 바로 국내 거래소 계좌로 이체할 목적이었다는 점을 들어 재산국외도피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고,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반대로 해외 지갑에 코인을 오래 보관하거나 해외에서 다른 자산으로 바꾸어 쓴 사정이 있으면 도피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도피죄가 안 되면 처벌을 전혀 받지 않나요?
아니요, 재산국외도피죄가 무죄여도 신고 없이 현금을 가지고 나간 부분은 외국환거래법으로 따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국민인 거주자가 미화 1만불을 넘는 지급수단을 휴대해 나갈 때는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죄명 | 판단 기준 | 즉시 국내 반입 목적일 때 |
|---|---|---|
| 재산국외도피 | 해외에서 지배·관리할 인식 | 고의 부정 |
| 외국환거래법 위반 | 미화 1만불 초과 미신고 반출 | 별도 성립 가능 |
| 형사처벌 기준 | 미신고 금액 미화 3만달러 초과 | 초과 시 형사처벌 |
출처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1항 제4호;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 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5도8824 판결
신고하지 않은 금액이 미화 3만달러를 넘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목적물 가액의 3배가 1억원을 넘으면 그 3배 이하 벌금) 대상이고, 그 이하이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사기 등 나머지 공소사실은 유죄가 유지됐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외국환거래법」은 2026. 12. 3. 시행 예정 개정이 있어 그 뒤의 행위는 개정 조문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국외도피 혐의 대응 순서
- 반출 내역 정리 - 출국일, 휴대한 현금 액수, 세관 신고 여부를 날짜별로 적습니다. 외국환거래법 위반 범위가 여기서 정해집니다.
- 매수 기록 확보 - 해외에서 코인을 산 일시와 수량, 거래 상대를 모읍니다. 대체물로 바꾼 시점을 보여 줍니다.
- 입고 기록 확보 - 국내 거래소 계좌로 들어온 시각과 수량을 거래소에서 발급받습니다. 즉시 반입 목적을 증명하는 핵심 자료입니다.
- 자금 흐름 설명 - 누구의 돈을 무엇 때문에 옮겼는지 정리합니다. 해외에서 따로 쓰거나 보관한 돈이 없는지도 확인합니다.
- 죄명별 대응 - 재산국외도피,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기를 나누어 다툽니다. 죄명마다 증명할 사실이 다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해외 지갑에 코인을 남겨 두었거나 해외 법인 계좌를 거친 경우에는 자금 흐름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재산국외도피와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의 형사 방어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코인 시세 차이를 노린 현금 반출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해외로 돈을 들고 나갔다는 사실만으로 재산국외도피를 함께 적용하는 일이 많습니다. 대법원은 돈을 테더로 바꾸어 곧바로 국내로 들여올 목적이었다면 도피의 고의가 없다고 정리했습니다. 무거운 가중처벌 조항이 빠지는지는 반출 뒤 돈이 어디에 얼마나 머물렀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시각이 찍힌 기록이 중요해집니다. 출국일과 휴대 현금 액수, 현지에서 코인을 산 시각, 국내 거래소에 입고된 시각과 수량을 연결해 두어야 합니다. 메신저로 주고받은 매수 지시와 정산 내역도 함께 보관합니다.
이 기록은 재판에서 즉시 반입 목적을 증명하는 자료가 되고, 도피액 산정과 추징 범위를 다툴 때도 쓰입니다. 다만 신고 없이 현금을 가지고 나간 부분은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남기 때문에 죄명별로 따로 대응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재산국외도피 사건과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의 형사 방어를 수행해 왔으며, 현금 반출부터 국내 거래소 입고까지의 시각 기록을 연결해 즉시 반입 목적을 증명하고 죄명별로 성립 범위를 나눠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재산국외도피 방어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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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5도8824 판결
-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2도7262 판결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제2항·제3항
- 외국환거래법 제17조
-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1항 제4호
- 외국환거래규정 제6-2조 제2항 제2호
-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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