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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범죄

외국환 지급절차 위반, 2026년 12월부터 형사처벌되면 해외 송금에서 무엇이 달라지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3 갱신


2026. 12. 3.부터 부당하게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외국환 지급절차를 어기면 1년 이하 징역 등으로 처벌되고, 목적이 없으면 종전처럼 과태료 대상입니다. 시행 전 행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급절차의 실체, 목적 요건의 증명, 재산국외도피와 회수 조항 논쟁에 주는 영향을 2006도920·97도1716 판결로 정리했습니다.

시행 전이라면

지급절차 위반을 형사처벌하는 조항은 2026. 12. 3.부터 시행됩니다.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르므로 그 전의 위반은 종전처럼 5천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고, 시행 뒤의 위반은 1년 이하 징역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달라지는 것은 지급절차 위반 자체가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은행에 내는 증빙서류와 송금 절차를 어긴 것 자체는 지금까지 과태료 대상이었지만, 2026. 12. 3.부터는 부당하게 이득을 얻을 목적이 더해지면 형사처벌됩니다. 다만 재산국외도피의 도피 인식 요건은 그대로이고, 이 조항이 해외에 둔 돈을 들여올 의무를 새로 만드는 것도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씨는 가구 수입업체를 운영합니다. 2026. 8. 거래 은행에 실제보다 금액을 부풀린 송장을 내고 베트남 거래처에 수입대금 명목으로 미화 40만 달러를 보냈습니다. 실제 대금과의 차액 12만 달러는 거래처가 현지에서 G씨의 지인에게 건네기로 했고, G씨는 지인에게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지인은 개정법 시행 뒤에도 같은 방식으로 보내 달라고 했습니다. 은행에서 증빙 보완 요청을 받은 G씨는 이미 보낸 돈은 어떻게 되는지, 앞으로 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외국환거래법 제15조 제1항의 「지급절차 등」은 무엇을 말하나요?

외국환거래법 제15조 제1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이 법을 적용받는 지급 또는 수령과 관련하여 환전절차, 송금절차, 재산반출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게 합니다. 외국환거래규정 제4-1조는 법 제15조 등에 따른 지급등의 허가와 절차를 제4장에서 정한다고 밝힙니다.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지급등의 사유와 금액을 입증하는 증빙서류를 외국환은행에 내야 하고, 원인 거래에 신고가 필요하면 신고를 먼저 해야 하며,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했다면 그 은행을 통해야 합니다. 거주자가 신고가 필요 없는 거래로 연간 누계 미화 10만 달러 이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등은 증빙 제출이 면제되지만, 거래 내용을 설명하고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지급절차 등」으로 정해진 주요 내용
조문정한 내용어긋나기 쉬운 모습
외국환거래규정 제4-2조 제1항지급등의 사유와 금액을 입증하는 서류 제출실제와 다른 송장·계약서 제출
같은 조 제2항원인 거래에 필요한 신고를 먼저 함신고 없이 송금부터 진행
같은 조 제5항지정한 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해 지급다른 은행으로 나누어 송금
제4-3조 제1항·제2항거주자가 신고 불요 거래로 연간 누계 미화 10만 달러 이내 지급 등은 증빙 면제, 거래 내용 확인은 필요면제 한도를 넘는데 증빙 없이 송금

제4-1조는 외국환거래법 제15조 등에 따른 지급등의 허가와 절차를 이 장에서 정한다고 밝힙니다.

출처 - 외국환거래법 제15조 제1항, 외국환거래규정 제4-1조, 제4-2조, 제4-3조

지급 단계의 규제는 원인 거래의 신고와 별개입니다.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6도920 판결에서 피고인은 석유정제시설을 수입하는 것처럼 계약서와 선하증권을 꾸며 수입대금 명목으로 미화 1억 6천여만 달러를 보냈습니다. 대법원은 거래를 수반하지 않는 지급을 허가 대상으로 정한 구 외국환관리규정을 무효로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반면 해외 지분증권 매입 형식으로 보낸 1억 달러는 허가나 신고가 필요 없는 자본거래에 따른 지급이어서 무죄였습니다.

2026. 12. 3.부터 무엇이 새로 처벌되나요?

지금도 제15조 제1항의 지급절차 등을 위반해 지급·수령을 하거나 자금을 이동시키면 5천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개정법은 여기에 제29조 제1항 제2호의2를 더해,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절차 등을 위반한 경우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목적물 가액의 3배가 1억원을 넘으면 그 3배 이하)으로 처벌합니다. 징역과 벌금은 함께 선고할 수 있고, 그 행위로 취득한 외국환이나 가상자산 등은 몰수·추징 대상입니다.

지급절차 위반, 어떤 제재 대상인가
  1. 1

    지급·수령이나 자금 이동이 2026. 12. 3. 이후인가요?

    • 예2번 질문으로
    • 아니요(중립)결과 종전대로 5천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
  2. 2

    부당하게 이득을 얻거나 제3자에게 얻게 할 목적이 있었나요?

    • 예(불리)결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대상
    • 아니요(중립)결과 5천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

출처 -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1항 제2호의2(2026. 12. 3. 시행), 제3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1조 제1항

과태료 조항은 제29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므로, 목적 요건이 형사처벌과 과태료를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제15조 제2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지급은 종전부터 3년 이하의 징역 등으로 처벌되어 왔습니다.

「부당하게 이득을 얻을 목적」은 누가 어떻게 증명하나요?

검사가 증명합니다. 이 조항을 직접 해석한 대법원 판결은 아직 없지만, 목적범 일반의 법리가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0. 7. 23. 선고 2010도1189 전원합의체 판결은 국가보안법 사건에서 목적은 고의와 별도로 요구되는 초과주관적 위법요소이고, 그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며, 행위에 대한 인식만으로 목적을 추정해서는 안 되고 간접사실을 종합해 판단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증빙과 실제 거래가 어긋났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고, 수수료나 차익처럼 위반으로 얻은 이득의 흐름이 쟁점이 됩니다. 「부당하게」의 범위를 두고는 명확성 다툼도 예상됩니다. 대법원은 2006도920 판결에서 법관의 보충적 해석이 필요한 개념이라도 입법 목적과 체계로 합리적 해석기준을 얻을 수 있으면 명확성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지급절차 위반이 재산국외도피로 이어질 수 있나요?

이어질 수 있지만, 이 점은 개정 전에도 같았습니다. 재산을 국외로 옮기는 이동형 재산국외도피의 「법령을 위반하여」에는 지급 단계의 규정 위반도 포함되어 왔습니다. 대법원 1998. 3. 26. 선고 97도1716 전원합의체 판결은 해외투자허가 금액이 모자라자 타인 명의를 빌려 용도를 숨긴 채 지급허가를 받아 미국 계좌로 송금한 행위를 법령을 위반한 도피로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2006도920 판결의 위장수입 송금도 지급 단계의 허가 규정 위반이 공소사실이었습니다.

반면 도피의 인식은 별도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5도8824 판결은 처음부터 해외 사용을 예정하지 않고 같거나 비슷한 가치의 대체물로 바꾸어 즉시 국내로 들여올 목적이었다면 도피의 고의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동형의 구조는 「신고 없이 해외 부동산·법인에 돈을 보냈다면 재산국외도피인가요, 외국환거래법 위반인가요?」, 성립 기준 전반은 「해외로 보낸 돈이 재산국외도피죄가 되는 기준, 대법원 판례로 보면 어떤가요?」에서 설명했습니다.

외국환거래규정 회수 조항 논쟁에는 어떤 영향이 있나요?

해외직접투자 원금·과실이나 청산 잔여재산을 국내로 회수하라는 외국환거래규정 조항은 위임 조문을 밝히지 않습니다. 개정법 시행으로 검사 쪽에서는 이 조항을 제15조 제1항에 잇고 지급절차 위반 처벌과 연결하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15조 제1항은 지급·수령과 관련한 환전·송금·재산반출의 절차를 맡긴 조항이고, 제2호의2도 지급·수령이나 자금 이동이라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해외 재산을 들여올 실체적 의무를 지급의 절차로 보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직접 판단한 대법원 판결은 없습니다. 회수 조항의 효력은 「법률 근거가 사라진 뒤 외국환거래규정 회수 조항으로 재산국외도피 처벌이 되나요?」, 2017년 개정 뒤 반입의무 근거는 「2017년 외국환거래법 개정 뒤에도 해외에 둔 돈을 안 들여오면 재산국외도피인가요?」에서 다뤘습니다.

지급절차 위반 혐의 대응 순서

  • 행위 시점 분리 - 송금과 수령을 건별로 나누어 2026. 12. 3. 전후를 표시합니다. 시행 전 행위는 과태료 기준으로 봅니다.
  • 증빙서류 대조 - 은행에 낸 송장, 계약서, 확인 내용을 실제 거래와 맞춰 어긋난 지점을 특정합니다.
  • 이득 흐름 정리 - 수수료나 차익을 받았는지, 정상 거래의 대가인지 자료로 정리합니다.
  • 사후 보고 검토 - 위반 사실을 제재기관에 보고하고 필요한 신고를 사후에 마칠지, 시점과 범위를 정합니다.
  • 도피·세금 쟁점 분리 - 해외에 남은 돈의 사용처와 국내 장부 처리를 따로 정리해 진술이 엇갈리지 않게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행위 시점과 은행에 낸 증빙의 내용, 이득을 얻은 경위에 따라 과태료로 끝날지 형사사건이 될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재산국외도피 사건에서 지급 경위 분석과 조사 대응, 형사재판 변호를 수행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문제된 송금이나 수령이 2026. 12. 3. 이후에 있었나요?

    형사처벌 조항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어 목적 요건부터 검토합니다.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1항 제2호의2, 형법 제1조 제1항

  2. 은행에 낸 송장이나 계약서가 실제 거래와 다른가요?

    어떤 지급절차를 어긴 것인지 건별로 특정해 둡니다.

    외국환거래규정 제4-2조 제1항

  3. 송금과 관련해 수수료나 차익을 받은 사람이 있나요?

    정상 거래의 대가인지 자료로 정리해 목적 요건에 대비합니다.

    대법원 2010. 7. 23. 선고 2010도1189 전원합의체 판결

  4. 보낸 돈 중 해외에 남아 있는 돈이 있나요?

    재산국외도피 쟁점과 사용처 소명을 따로 준비합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실무상 착안점

이 조항이 시행되면 은행 창구에 낸 서류 한 장이 형사사건의 출발점이 됩니다. 수사기관은 송장과 계약서가 실제 거래와 맞는지부터 보고, 어긋난 부분이 있으면 그 차액이 어디로 갔는지를 추적합니다. 그래서 조사를 받기 전에 건별로 은행 제출 서류와 실제 거래 자료를 나란히 놓고 차이를 먼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목적 요건은 방어의 중심이 됩니다. 정상 거래의 이익과 위반으로 얻은 이득은 다릅니다. 거래처의 요청으로 대금 지급 방식을 바꾼 것인지, 누군가의 돈을 대신 보내 주고 수수료를 받은 것인지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수수료 약정이나 메신저 대화가 있다면 그 의미를 처음부터 정확히 정리해 두어야 진술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시행일 전후가 섞인 사건이 가장 까다롭습니다. 같은 방식의 송금이라도 2026. 12. 3. 전 건은 과태료 기준으로, 이후 건은 형사처벌 기준으로 나뉩니다. 여기에 재산국외도피나 무등록 외국환업무 혐의가 함께 붙으면 공소시효와 법정형이 모두 달라지므로, 혐의별로 대상 거래를 먼저 갈라 두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송장 금액과 실제 거래가 어긋난 해외 송금 사건에서 은행 제출 증빙과 자금 흐름을 건별로 대조해,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재산국외도피 혐의의 범위를 나누는 조사 대응과 형사재판 변호를 수행해 왔습니다.

  • 외국환거래법 위반 조사 대응
  • 재산국외도피 사건 변호
  • 해외 송금 증빙 검토
  • 외국환 위반 사후 보고 검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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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3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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