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xle
형사·고소 가이드 목록

세금 범죄

법률 근거가 사라진 뒤 외국환거래규정 회수 조항으로 재산국외도피 처벌이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3 갱신


외국환거래규정의 투자금·청산 잔여재산 회수 조항만으로 재산국외도피를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시는 위임 범위 안에서만 국민을 구속하는데, 현행 위임은 신고 절차·방법에 그치고 법률상 회수의무는 비상시 조치로 좁혀졌습니다. 직접 판단한 대법원 판결은 없어 2010다72076·2015도5312와 반대 논거를 함께 정리했습니다.

공소장을 받았다면

공판준비 단계에서 「국내로 반입하여야 할 재산」의 근거 조문 특정을 요구하고, 그 조문이 고시라면 위임 근거를 다툽니다. 1심 판결에는 7일 안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외국환거래규정에는 지금도 해외직접투자 원금·과실과 청산 잔여재산을 국내로 회수하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시는 법령이 위임한 범위 안에서만 국민을 구속하므로 위임 근거부터 따져야 하고, 이를 직접 판단한 대법원 판결은 아직 없습니다. 성립 요건 전반은 「해외로 보낸 돈이 재산국외도피죄가 되는 기준, 대법원 판례로 보면 어떤가요?」, 반입의무 근거 개관은 「2017년 외국환거래법 개정 뒤에도 해외에 둔 돈을 안 들여오면 재산국외도피인가요?」에서 설명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씨는 2018. 4. 해외직접투자 신고를 하고 태국에 현지법인을 세웠습니다. 2024. 5. 청산하면서 분배잔여재산 미화 120만 달러를 받았지만 본인 명의 홍콩 계좌로 옮겼고 청산보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2026. 8. 받은 공소장에는 외국환거래규정 제9-4조, 제9-6조에 따라 국내로 반입하여야 할 재산을 국외에서 은닉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신고서의 회수 계획 기재를 기억하지 못하는 F씨는 법률상 회수의무가 없어졌는데 고시만으로 처벌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고시도 법률처럼 국민을 구속하나요?

원칙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2. 7. 5. 선고 2010다72076 판결은 고시 등 행정규칙이 법령의 위임한계 안에서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보충 권한을 부여한 법령 규정의 효력에 근거한 예외이므로, 위임범위를 벗어나면 대외적 구속력을 「인정할 여지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 사건 감리비 지급기준 고시는 근거 법률이 개정되어 위임 형식이 부령으로 바뀌자 구속력을 잃었습니다.

헌법재판소 2004. 10. 28. 99헌바91 결정도 고시에 대한 위임은 전문적·기술적이거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업무 성질상 불가피한 사항에 한정되고 구체적·개별적이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외국환거래규정의 회수 조항은 어디서 위임받았나요?

해외직접투자 신고는 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고, 시행령 제32조 제1항은 신고 서류와 「신고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고시에 맡겼습니다. 법 제15조 제1항(지급·수령 절차)과 제20조 제1항(보고)에도 회수의무를 정하라는 문언은 없고, 제9-4조도 위임 조문을 밝히지 않습니다. 법률상 회수의무는 2017. 7. 18.부터 원칙적으로 6개월 범위의 비상시 조치(제6조 제1항 제3호)로만 남았고, 고시의 일반 채권 회수 조항(제1-3조)도 2017. 6. 29. 삭제되었습니다.

회수 조항까지 이어지는 위임 고리
단계규범정한 내용
법률외국환거래법 제18조 제1항자본거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
시행령 (핵심 행)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신고 서류와 신고의 절차·방법 등 세부 사항을 고시에 위임
법률(직접 위임)외국환거래법 제15조 제1항, 제20조 제1항지급·수령의 절차, 보고(회수의무 문언 없음)
고시외국환거래규정 제9-4조, 제9-6조신고 내용에 따른 투자원금·과실 회수, 청산 잔여재산 즉시 회수
법률상 회수의무외국환거래법 제6조 제1항 제3호, 제27조 제1항 제4호비상시 조치로만 부과(원칙적 6개월), 위반 시 처벌

시행령이 고시에 맡긴 것은 신고의 절차와 방법이고, 제9-4조는 위임 조문을 밝히지 않습니다. 일반 채권 회수 조항(제1-3조)은 2017. 6. 29. 삭제되었습니다.

출처 - 외국환거래법 제6조, 제15조 제1항, 제18조 제1항, 제20조 제1항, 제27조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외국환거래규정 제1-3조, 제9-4조, 제9-6조

형사재판에서 이 고리를 심사한 예로,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5도5312 판결의 원심은 해외 현지법인의 자회사 설립까지 신고하게 한 당시 규정 조항이 이 위임을 벗어나 신고 대상을 넓혀 효력이 없다고 보았고, 대법원은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는 취지로 수긍해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고시 회수 조항으로는 처벌하기 어렵다고 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세 가지 이유로 처벌 근거가 되기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7도3681 판결은 「국내에 반입하여야 할 재산」을 법령상 반입의무가 있는 재산으로 한정했습니다. 둘째, 같은 위임으로 신고 대상을 넓히는 것도 허용되지 않았는데(2015도5312), 「신고의 절차 및 방법」 위임이 투자 뒤 돈을 국내로 가져올 실체적 의무까지 만든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셋째, 입법자는 2017년 일반 회수명령 조항을 삭제하고 회수의무를 비상시 한시 조치로 좁혔습니다.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6두32992 전원합의체 판결도 시행령은 법률의 위임 없이 법률이 정한 권리·의무를 변경·보충하거나 새 내용을 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현행 벌칙도 회수의무 위반은 제6조 제1항 제3호 조치를 어긴 경우만 처벌합니다. 남는 신고·세금 문제는 「수출대금이나 해외 수수료를 회수하지 않고 해외에 두면 지금은 어떤 법이 문제되나요?」에서 설명했습니다.

반대로 고시 회수 조항도 처벌 근거가 된다고 볼 여지는 없나요?

있습니다. 제9-4조 제1항은 「당해 신고의 내용에 따라」 회수하도록 정하므로, 신고한 투자계획의 이행을 요구하는 신고제도의 일부라는 주장이 가능합니다. 타당성을 검토해 신고수리하도록 한 법 제18조 제3항도 논거입니다. 이 논리라면 신고서의 회수 계획 기재가 결론을 가릅니다. 2026. 12. 3.부터 부당한 이득을 얻을 목적의 지급절차(제15조 제1항) 위반 자금 이동도 처벌되어 회수 조항을 이 위임에 잇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회수의무를 지급·수령의 절차로 보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급절차 위반 처벌 신설 자체는 「외국환 지급절차 위반, 2026년 12월부터 형사처벌되면 해외 송금에서 무엇이 달라지나요?」에서 다룹니다.

고시 회수 조항의 처벌 근거성, 두 견해

처벌 근거가 되기 어렵다는 견해

(유리)위임 범위 밖의 실체적 의무로 볼 수 있음

  • 반입의무는 법령상 의무로 한정(2007도3681)
  • 신고 절차·방법 위임으로 신고 대상 확장도 불허(2015도5312)
  • 법률은 회수의무를 비상시 한시 조치로 축소

처벌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견해

(불리)신고 내용 이행을 요구하는 신고제도의 일부

  • 「당해 신고의 내용에 따라」 회수
  • 해외직접투자 신고는 타당성 검토 후 수리
  • 체계적 해석으로 고시 유효 인정(2006도920)
  • 지급절차 위반 처벌 신설(2026. 12. 3. 시행)과 연결 시도 가능

출처 -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7도3681 판결,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5도5312 판결,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6도920 판결, 외국환거래규정 제9-4조,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1항 제2호의2(2026. 12. 3. 시행)

고시의 위임 범위를 넓게 인정한 선례도 있습니다.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6도920 판결은 거래를 수반하지 않는 지급을 한국은행 총재 허가 대상으로 정한 구 외국환관리규정 조항을 원심이 무효로 보자, 법이 그런 지급까지 규제하고 시행령이 허가 기준을 정한 뒤 종류와 범위를 고시에 맡겼다며 위임 범위 안이라고 보아 파기했습니다. 대법원 2018. 11. 9. 선고 2014도9026 판결은 신고수리 조건을 근거로 한 반입의무 주장을 증거 부족 등으로 배척한 원심을 유지했을 뿐 고시 효력은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이 고시 조항을 무효로 보면 어떤 효과가 있나요?

명령·규칙의 위헌·위법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면 대법원이 최종 심사합니다. 그 사건에서 적용이 배제될 뿐 고시가 없어지지는 않고, 행정소송법 제6조의 통보·관보 게재도 행정소송에 대한 대법원판결이 대상입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은 법률이 대상이어서, 고시 조항은 형사재판에서 법원의 심사를 구하는 것이 중심입니다.

위임 근거는 시점별로 따집니다. 대법원 1995. 6. 30. 선고 93추83 판결은 법개정으로 위임 근거가 생기면 그때부터 유효하고 없어지면 그때부터 무효이므로 개정 전후를 모두 심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2017. 7. 18. 전 행위는 구 제7조가 회수의무를 정하던 시기라 「2017년 전에 해외에 둔 돈으로 재판 중인데, 외국환거래법 개정이 판결에 영향을 주나요?」의 법령 변경 쟁점으로 따로 봅니다.

고시 회수 조항 다툼 대응 순서

  • 근거 조문 특정 요구 - 반입의무 근거가 법률, 시행령, 고시 중 무엇이고 행위 당시 시행본인지 확인합니다.
  • 위임 고리 추적 - 위임 조문을 연혁본으로 대조해 의견서에 정리합니다.
  • 행위 시점 분리 - 은닉 행위가 2017. 7. 18. 전후 어느 쪽인지 건별로 나눕니다.
  • 신고서 확보 - 신고서와 신고수리서의 회수 계획·조건, 분할 회수나 인정된 자본거래 같은 예외 해당 여부를 확인합니다.
  • 도피 의사 소명 - 계좌 명의, 장부 기재, 자금 사용처를 정리하고, 사업 손실은 「해외 법인에 돈을 보냈는데 사업이 실패했다면 재산국외도피로 의심받을 수 있나요?」의 자료로 소명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행위 시점과 신고서의 회수 계획 기재, 공소장이 든 근거 조문에 따라 고시 조항의 효력 다툼이 갖는 비중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재산국외도피와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에서 처벌 근거 규범의 위임 범위 검토와 형사재판 변호를 수행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공소장이 반입의무의 근거로 외국환거래규정 조항을 들고 있나요?

    그 조항의 위임 근거가 어느 법률·시행령 조항인지 특정해 다툽니다.

    대법원 2012. 7. 5. 선고 2010다72076 판결

  2. 해외에 둔 돈을 2017. 7. 18. 이후에 옮기거나 숨겼나요?

    법률상 일반 회수의무가 없는 시기여서 고시 조항의 효력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외국환거래법 제6조 제1항 제3호

  3. 해외직접투자 신고서에 투자금이나 과실의 회수 계획을 적었나요?

    신고 내용 이행이라는 검사 쪽 논리에 대비해 기재 내용을 정확히 확인합니다.

    외국환거래규정 제9-4조

  4. 청산보고 같은 외국환 보고를 빠뜨렸나요?

    재산국외도피 다툼과 별도로 보고 누락 문제를 함께 정리합니다.

    외국환거래규정 제9-6조 제1항

실무상 착안점

고시 효력 다툼은 법리 주장이지만 출발점은 서류입니다. 공소장이 「외국환거래법령에 따라」처럼 뭉뚱그려 적혀 있으면 법원도 위임 범위를 심사할 대상을 잡지 못합니다. 첫 공판 전에 반입의무의 근거가 외국환거래규정 몇 조 몇 항인지 검사에게 석명을 구하고, 그 조항과 위임 조문의 행위 당시 연혁본을 함께 기록에 올려 두어야 합니다.

검사 쪽은 「신고의 내용에 따라」라는 문구에 기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직접투자 신고서와 신고수리서를 직접 확보해 회수 계획란에 무엇이 적혔는지부터 보아야 합니다. 회수 계획이 없거나 막연하다면 신고 내용 이행이라는 논리 자체가 약해지고, 구체적으로 적혀 있다면 위임 범위 다툼에 더 무게를 둡니다.

효력 다툼에서 이기더라도 남는 문제가 있습니다. 청산보고 누락 같은 신고·보고 의무 위반과 해외 소득 신고는 별개로 따져야 하고, 2017. 7. 18. 전 행위가 섞여 있으면 근거 규범이 달라집니다. 법리 주장과 사실 정리를 처음부터 한 의견서 안에서 나란히 세워야 진술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해외직접투자 청산자금과 투자 과실을 둘러싼 재산국외도피 사건에서 공소장이 든 반입의무 근거 조문과 그 위임 고리를 연혁별로 추적하는 형사재판 변호를 수행해 왔습니다.

  • 재산국외도피 사건 변호
  • 처벌 근거 규범 위임 범위 검토
  • 외국환거래법 위반 수사 대응
  • 해외직접투자 신고서 검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출처

2026.10.13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