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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범죄

해외로 보낸 돈이 재산국외도피죄가 되는 기준, 대법원 판례로 보면 어떤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3 갱신


해외 송금만으로 재산국외도피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법령 위반, 해외에서 마음대로 지배·관리하려는 인식, 유출 위험이 모두 있어야 하고, 즉시 국내로 들여올 목적이었다면 고의가 부정됩니다. 대법원 2025도8824·2002도7262·2007도3681 판결로 성립 기준과 탈세와 맞닿는 지점을 정리했습니다.

수사 단계라면

재산국외도피는 도피액이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어서 공소시효가 15년이고, 50억원 미만이면 10년입니다.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기간에는 시효가 멈춥니다. 1심 판결에 불복하려면 7일 안에 항소해야 합니다.

해외로 돈을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재산국외도피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법령 위반, 재산을 해외에서 마음대로 지배·관리하려는 인식, 유출 위험을 모두 요구하고, 외환 규제가 크게 완화된 만큼 엄격하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의류 수출업체를 운영하면서 2024년부터 지인 명의로 홍콩에 세운 회사 계좌로 수출대금 일부를 받아 왔습니다. 그 계좌는 회사 장부에 올리지 않았고, 2025. 8. 그중 미화 60만 달러를 싱가포르의 A씨 명의 증권계좌로 옮겼습니다. 나머지 일부는 송금 직후 국내 법인 계좌로 되돌렸습니다. 2026. 9. 세관에서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재산국외도피 혐의로 출석 요구를 받은 A씨는 곧바로 들여온 돈까지 죄가 되는지, 세금 문제는 따로 생기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해외로 돈을 보내기만 해도 재산국외도피가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5도8824 판결은 재산국외도피죄가 법령을 위반해 재산을 해외로 옮긴다는 인식과, 그 재산을 대한민국의 법률과 제도에 의한 규율과 관리를 받지 않고 해외에서 임의로 소비·축적·은닉할 수 있는 상태에 둔다는 인식을 가지고 유출 위험을 생기게 할 때 성립한다고 정리했습니다. 피고인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 홍콩에서 테더코인을 사서 바로 그들의 국내 거래소 계좌로 이체할 목적으로 현금을 해외로 운반했습니다. 대법원은 처음부터 해외 사용을 예정하지 않고 같거나 비슷한 가치의 대체물로 바꾸어 즉시 국내로 들여올 목적이었다면 도피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이 부분을 무죄로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재산국외도피 성립을 가르는 질문
  1. 1

    외국환거래 법령상 허가·신고 의무를 어긴 이동이나 은닉인가요?

    • 예2번 질문으로
    • 아니요(유리)결과 재산국외도피 불성립, 외국환거래법 등 별도 검토
  2. 2

    처음부터 해외 사용 없이 즉시 국내로 들여올 목적이었나요?

  3. 3

    재산을 해외에서 임의로 지배·관리할 수 있는 상태에 두었나요?

    • 예(불리)결과 도피 성립 쪽으로 판단될 수 있음
    • 아니요(중립)결과 범의를 다툴 여지 있음

출처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5도8824 판결

판단 요소로는 행위자의 경제적 사정과 추구한 이익, 수단이 은밀하고 탈법적인지, 행위 뒤에 취한 조치를 듭니다.

곧바로 다시 들여온 돈도 도피한 재산으로 보나요?

돌아온 시점이 결론을 갈랐습니다.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2도7262 판결에서 대기업 임원들은 서류상 회사의 수입대금을 가장해 회사 결산에 드러나지 않는 영국 현지 부외계좌로 거액을 보냈습니다. 송금하면서 즉시 되돌려 달라고 요청해 2~3일 안에 국내로 돌아온 부분은 무죄였지만, 그 안에 돌아오지 않은 부분은 당시 급박한 해외 자금 사정에 비추어 미필적 도피 범의를 인정했습니다. 해외법인 차입금 상환이나 자금 지원이 목적이었다는 사정도 범죄 성립에 영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반대로 일단 도피가 이루어진 뒤에는 사정이 다릅니다. 대법원 1988. 6. 21. 선고 88도551 판결은 국내로 들여와야 할 재산을 해외 비밀계좌에 넣어 숨긴 때 이미 범죄가 성립하고, 그 뒤 일부를 들여왔거나 처음부터 들여와 쓸 생각이었다는 사정은 정상참작 사유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법령을 위반하여」는 어떤 위반을 말하나요?

외국환거래 법령상 허가·신고 의무를 어긴 이동이어야 합니다. 대법원 1996. 4. 9. 선고 96도173 판결은 매회 송금액이 당시 대외송금 한도 안이라면 다른 사람 명의를 빌려 여러 번 보냈더라도 외국환관리법 위반이 아니라고 보았고, 한도를 넘은 송금도 어떤 경위로 이루어졌는지 더 심리해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환송 뒤 한도를 넘은 3회 송금은 용도를 숨기고 지급허가를 받은 것으로 인정되어 유죄가 되었고, 대법원 1998. 3. 26. 선고 97도1716 전원합의체 판결이 이를 유지했습니다. 공소사실이 어느 조항의 위반을 전제로 하는지, 행위 당시의 한도와 신고 기준이 무엇이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현행 외국환거래법은 자본거래 신고를 정하고, 2026. 12. 3. 시행되는 개정법은 부당한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지급절차를 위반해 자금을 이동시킨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추가합니다.

해외에서 받은 돈을 해외에 두기만 해도 도피인가요?

법령상 반입의무가 있는 재산이어야 합니다.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7도3681 판결은 「국내에 반입하여야 할 재산」을 법령에 의하여 국내로 반입할 의무가 있는 재산으로 한정했습니다. 피고인은 외국회사와의 중개거래로 받은 수수료를 신고하지 않은 외국 은행 계좌로 받았고, 그 계좌는 장부에 없어 과세자료에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계좌가 피고인 실명이고 송장에도 적혀 있었으며 수수료가 당시 회수대상채권인지도 불분명했습니다. 대법원은 외국환거래법이나 조세범 처벌법 위반이 되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재산국외도피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파기했습니다.

판례로 본 성립과 불성립
사안대법원 판단판결
테더 매수 후 즉시 국내 이체 목적의 현금 운반도피 고의 부정, 무죄 유지2025도8824
2~3일 안에 국내로 돌아온 자금순환 송금무죄, 돌아오지 않은 부분은 유죄2002도7262
실명 해외 계좌로 받은 중개수수료반입의무 불분명, 유죄 파기2007도3681
해외 주식 매각대금의 제3국 송금반입의무 재산 아님, 유죄 파기2003도3516
유령회사 계좌 수출대금을 본인 계좌로 이전 (핵심 행)은닉에 해당, 도피 인정2006도7881

반입의무와 은닉 여부는 법령과 계좌 명의, 장부 처리로 판단합니다.

출처 - 대법원 2025도8824, 2002도7262, 2007도3681, 2003도3516, 2006도7881 판결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도3516 판결도 수입 선급금 명목으로 보낸 돈으로 산 해외 주식의 매각대금은 반입의무 재산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2007도3681 판결이 반입의무의 근거로 든 외국환거래법 제7조(채권의 회수명령)는 2017. 1. 17. 개정으로 삭제되어 2017. 7. 18.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법률 차원의 회수의무는 천재지변이나 경제사정의 급격한 변동 같은 비상시 조치로만 남았고, 외국환거래규정에 해외직접투자 원금·과실, 청산 잔여재산 등의 회수 조항이 남아 있습니다. 이 고시 조항이 「국내에 반입하여야 할 재산」의 근거가 되는지 직접 판단한 대법원 판결은 아직 없으므로, 2017. 7. 18. 이후 해외에 둔 돈이라면 반입의무의 법령상 근거부터 따져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쟁점은 「2017년 외국환거래법 개정 뒤에도 해외에 둔 돈을 안 들여오면 재산국외도피인가요?」와 「법률 근거가 사라진 뒤 외국환거래규정 회수 조항으로 재산국외도피 처벌이 되나요?」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실명 계좌에 넣어 두었으면 숨긴 것이 아닌가요?

실명이어도 숨긴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6도7881 판결은 은닉에 재산의 소재뿐 아니라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보고,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유령회사 명의 계좌에 받은 수출대금 100만 달러를 피고인 명의 홍콩 계좌로 옮긴 행위를 도피로 인정했습니다. 대법원 1989. 2. 14. 선고 88도2211 판결도 해외지사 실명 계좌라도 장부에 계상되지 않고 과세자료에 반영되지 않는 비밀계좌라면 은닉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두 판결은 그 수입금이 당시 국내로 들여와야 할 재산이라는 판단을 전제로 하므로, 회수의무 규정이 삭제된 뒤의 행위에는 그 전제부터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 지점에서 탈세와도 맞닿습니다. 장부 미계상, 명의 위장 계좌는 조세포탈의 부정행위를 판단할 때도 쓰이는 사정입니다. 다만 2007도3681처럼 과세자료에서 빠졌다는 것만으로 도피가 되지는 않습니다. 두 죄가 함께 문제 되는 구조는 「수출입 대금을 부풀리거나 해외에 남겨 두면 재산국외도피와 조세포탈이 함께 되나요?」에서 설명했습니다.

재산국외도피 혐의 대응 순서

  • 송금·반입 일지 작성 - 송금일, 금액, 받은 계좌 명의, 국내 재반입일을 건별로 정리합니다. 며칠 만에 돌아왔는지가 판단을 가릅니다.
  • 위반 법령 특정 - 공소사실이 전제한 외국환거래 법령 조항과 행위 당시 한도·신고 기준을 확인합니다.
  • 반입의무 근거 확인 - 해외에 둔 돈이라면 행위 시점이 2017. 7. 18. 전후인지, 그때 어떤 법령이 반입의무를 부과했는지 따집니다.
  • 계좌 명의와 장부 검토 - 은닉 판단과 조세포탈 부정행위 판단에 함께 쓰이므로 동시에 정리합니다.
  • 세무 처리 병행 - 누락 소득이 있으면 수정신고 등 감경 사유를 만들 수 있는지 함께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송금 목적과 국내 재반입 시점, 계좌 명의와 장부 처리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재산국외도피와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재판 변호를 수행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송금 때 외국환 신고나 허가 없이 보낸 돈이 있나요?

    행위 당시 어느 조항의 의무를 어겼는지와 한도 기준을 먼저 확인합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2. 보낸 돈 중 며칠 안에 국내로 다시 들어온 돈이 있나요?

    건별 재반입일과 즉시 반입 목적을 보여 줄 자료를 정리합니다.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2도7262 판결

  3. 해외 계좌가 다른 사람이나 해외 회사 명의인가요?

    소유관계 불명으로 은닉 판단이 될 수 있으므로 개설 경위를 정리합니다.

    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6도7881 판결

  4. 그 계좌의 돈을 회사 장부나 세금 신고에서 뺐나요?

    조세포탈 문제가 함께 생길 수 있어 세무 처리와 형사 대응을 같이 봅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실무상 착안점

재산국외도피 사건에서 가장 먼저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법령 위반」 요건입니다. 공소장에 「외국환거래법령에 위반하여」라고만 적혀 있는 경우가 있는데, 행위 당시 어느 조항의 허가·신고 의무를 어겼는지 특정해 보면 한도 안의 송금이거나 신고가 필요 없는 자본거래로 드러나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날짜입니다. 해외에 둔 돈이라면 외국환거래법 제7조가 삭제된 2017. 7. 18. 전후 어느 쪽 행위인지가 반입의무 다툼의 출발점입니다. 송금 사건이라면 2002도7262 판결이 2~3일 안에 돌아온 돈과 그렇지 않은 돈을 갈라 유무죄를 나눴습니다. 송금 지시 메일, 재송금 요청 기록, 국내 입금일을 건별로 맞춰 두면 도피액 자체가 줄어 가중처벌 구간이 바뀔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세무 쪽과의 연결입니다. 은닉 판단에 쓰이는 장부 미계상, 명의 위장 계좌는 조세포탈 수사에서도 같은 자료로 쓰입니다. 형사 진술과 세무조사 소명이 어긋나지 않도록 처음부터 한 흐름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해외 송금과 해외 계좌 자금을 둘러싼 재산국외도피·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재판 변호를 수행해 왔으며, 송금 목적과 반입 경위를 건별로 재구성합니다.

  • 재산국외도피 사건 변호
  • 외국환거래법 위반 수사 대응
  • 해외 계좌 자금 경위 정리
  • 조세포탈 병행 사건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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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3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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