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형 집행
보이스피싱범에게 압수된 현금, 다른 피해자 돈이라며 몰수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아니요, 압수현금은 기소된 사기 범행 피해자의 돈으로 인정되고 그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할 때만 몰수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2도8662 판결과 현행 부패재산몰수법의 필요적 몰수·추정 규정, 피해자 배상명령을 정리했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1심 또는 항소심 변론이 끝날 때까지 형사 법원에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몰수된 돈의 환부와는 별개로, 피고인에게 직접 배상을 명하는 판결을 받아 둘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아니요, 보이스피싱범에게서 압수된 현금은 기소된 사기 범행의 피해자에게서 받은 돈으로 인정되고 그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할 때에만 몰수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기소되지 않은 다른 피해자들의 돈일 것이라는 사정만으로는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른 몰수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 쪽에서 압수현금이 어디서 왔는지 모두 해명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몰수 요건은 검사가 공소사실과 연결해 밝혀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씨는 2026. 1.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전화에 속아 현금 5,000만원을 수거책에게 건넸습니다. 경찰은 며칠 뒤 수거책을 체포하면서 집에서 현금 8,000만원을 압수했지만, 검찰은 F씨에 대한 사기만 기소했습니다. 수거책은 압수현금 중 상당 부분이 F씨 돈이 아니라 다른 사람 돈이라고 다투고 있고, F씨가 건넨 돈은 이미 윗선에 넘겼다고 주장합니다. F씨는 2026. 3. 압수된 돈에서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그러려면 재판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피해자는 2021. 10. 7.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금감원 직원을 행세한 사람에게 여행용 가방에 담긴 현금 2억원을 건넸고, 그중 1억 9,600만원이 같은 날 피고인에게 전달됐습니다. 피고인은 10. 11. 집에서 긴급체포되면서 5만원권 2,686매와 1만원권 200매를 압수당했습니다. 검사는 여러 금전거래를 수사했지만 이 피해자에 대한 사기로만 기소했고, 원심은 다른 피해자들까지 고려해 압수현금 전부를 몰수했습니다.
대법원은 부패재산몰수법상 몰수의 원인이 되는 범죄사실은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한정되고, “‘범죄피해재산’은 그 공소제기된 범죄사실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 또는 그 재산의 보유·처분에 의하여 얻은 재산에 한정되며,” 그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해야 몰수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원심이 압수현금과 이 피해자에 대한 범행의 관련성을 밝히지 않은 채 몰수했다며 그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원심이 피해자가 여럿일 것으로 보이고 아직 특정되지 않았다는 사정을 들어 피해회복 곤란을 인정한 것도, 기소된 피해자를 기준으로 따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왜 기소된 피해자의 돈으로만 한정하나요?
형법은 원래 사기처럼 재산범죄의 피해재산은 몰수하지 않고 피해자가 직접 돌려받게 합니다. 부패재산몰수법은 전기통신금융사기 같은 특정사기범죄에 한해 예외적으로 피해재산을 몰수한 뒤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제도를 두었습니다. 환부 절차에서 검사는 피해자에게 몰수의 이유가 된 범죄사실의 요지와 죄명 등을 알려야 하는데, 기소되지 않은 범행이면 이 구조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또 우리 법에는 공소제기 없이 몰수만 따로 선고하는 제도가 없어, 기소되지 않은 범죄사실로 몰수하면 불고불리 원칙에 어긋납니다. 대법원은 같은 법리를 도박공간개설 사건의 추징에도 적용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수거책의 민사 배상 책임은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만 했는데 피해금 전액을 배상해야 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현행법에서는 무엇이 달라졌나요?
몰수의 원인 범죄를 공소제기된 범죄사실로 한정하는 구조는 그대로입니다. 다만 2025. 12. 16. 개정으로 신설된 제6조 제2항은 특정사기범죄의 범죄피해재산이고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면 몰수·추징하도록 정해, 판결 당시 「할 수 있다」였던 것이 의무로 바뀌었습니다.
| 구분 | 판결 당시(2022) | 현행 |
|---|---|---|
| 몰수 원인 범죄 | 공소제기된 범죄사실(판례) | 같음 |
| 특정사기범죄 피해재산 몰수 (핵심 행) | 할 수 있다(임의적) | 한다(필요적, 제6조 제2항) |
| 범죄피해재산 추정 | 규정 없음 | 범행 기간 취득 재산 추정(제6조의2) |
| 몰수 재산 처리 | 피해자에게 환부 | 피해자에게 환부(제6조 제4항) |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는 요건은 판결 당시와 현행 모두 필요합니다.
출처 -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6조의2,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22도866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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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본인의 보이스피싱 피해가 공소장에 들어가 있나요?
압수현금이 본인 피해금과 이어진다는 자료를 수사기관과 법원에 냅니다.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22도8662 판결
아직 1심이나 항소심 변론이 끝나지 않았나요?
형사 법원에 배상명령을 신청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제1항
피고인으로서 압수현금이 기소된 범행과 관계없는 돈이라고 볼 자료가 있나요?
돈의 출처와 취득 시기를 보여 주는 자료로 몰수 요건과 추정을 다툽니다.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6조의2
몰수가 확정됐다는 통지를 받았나요?
검찰의 환부 절차 안내에 따라 환부를 신청합니다.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제5항
현행법에는 범죄피해재산의 추정 규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특정사기범죄의 범행 기간에 범인이 취득한 재산이 금액과 취득 시기 등에 비추어 범죄피해재산이라고 볼 상당한 개연성이 있으면 그 죄에 관계된 피해재산으로 추정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압수현금이 기소된 범행의 피해금인지를 다툴 때 이 추정을 뒤집을 사정이 있는지가 함께 쟁점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피해자 쪽에서는 이 추정이 몰수를 앞당길 수 있으므로, 돈을 건넨 시기와 범인의 범행 기간이 겹친다는 자료를 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보이스피싱 압수현금 대응 순서
- 기소 범위 확인 - 공소장에 어느 피해자에 대한 범행이 들어갔는지 확인합니다.
- 피해금 흐름 정리 - 피해금을 건넨 일시, 금액, 전달 경로를 압수 시점과 맞춰 봅니다.
- 배상명령 신청 - 피해자는 변론 종결 전까지 형사 법원에 배상명령을 신청합니다.
- 몰수 요건 다툼 - 피고인은 압수현금이 기소된 범행과 관련 없다는 사정을 자료로 제시합니다.
- 환부 절차 확인 - 몰수가 확정되면 검찰의 환부 통지와 절차에 따라 신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압수현금이 기소된 피해자의 피해금과 시점·금액에서 이어지는지와 그 피해자가 다른 방법으로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지에 따라 몰수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보이스피싱 사건의 피해자 배상명령 신청과 형사 변호, 몰수·추징 범위 다툼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압수현금이 몰수되면 피해자에게 환부되지만, 그 전제는 압수현금이 공소장에 적힌 피해자의 돈이라는 연결입니다. 피해자 쪽에서는 돈을 건넨 시각과 장소, 지폐 묶음 형태, 가방 같은 포장물을 경찰에 정확히 진술해 두는 것이 이 연결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러 피해자가 있는데 일부만 기소되면 나머지 피해자는 몰수·환부 절차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자신의 피해가 공소장에 들어갔는지 확인하고, 빠졌다면 추가 기소 여부를 수사기관에 묻거나 배상명령과 민사 절차를 따로 준비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배상명령 신청과 피해회복 절차, 수거책 등 피고인의 형사 변호를 수행해 왔으며, 피해금 흐름과 압수 경위를 대조해 몰수 요건을 정리합니다.
- 보이스피싱 피해자 배상명령 신청
- 범죄피해재산 몰수·환부 절차
- 보이스피싱 수거책 형사 변호
- 압수물 몰수 범위 다툼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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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3호
-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제2항·제4항·제5항
- 형법 제49조
-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22도8662 판결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제1항·제7항
-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 형법 제48조
-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의2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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