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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범죄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만 했는데 피해금 전액을 배상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현금 수거처럼 작은 역할만 했더라도 보이스피싱 조직과 함께 공동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되면 피해자에게 피해금 전액을 연대해 배상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공동불법행위의 배상 범위를 가해자 전원의 행위를 함께 평가해 정하고, 가공 정도가 경미하다는 이유로 일부로 줄일 수 없다고 봅니다. 지금은 모집 경위와 수거 횟수, 받은 수당, 조직원과 주고받은 메시지를 정리해 두십시오.

기한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수사기관이 가담자의 신원을 피해자에게 알린 시점이 기산점으로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받은 수당이 적다고 그 금액만 물어주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모르고 가담한 사정이 인정되면 불법행위 자체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어, 가담 경위를 먼저 따져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2월 구인 사이트에서 채권 회수 대행 아르바이트 공고를 보고 지원해, 지시받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현금 5,000만원을 받아 다른 사람에게 전달했습니다. A씨가 받은 수당은 100만원이었습니다. 피해자는 2025년 9월 A씨를 상대로 5,000만원 전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A씨는 전달만 했는데 전액을 물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보이스피싱 가담자는 왜 전액을 연대해서 물어야 하나요?

여러 사람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히면 연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공동불법행위는 가담자들 사이에 공모나 의사의 공통이 없어도 객관적으로 관련된 행위로 손해를 입히면 성립합니다. 교사자나 방조자도 공동행위자로 봅니다.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3다66066 판결은 공동불법행위 배상책임의 범위를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가해자 전원의 행위를 전체적으로 함께 평가해 정하고, 가해자 각자가 그 금액 전부에 책임을 진다고 보았습니다. 가해자 한 사람의 가공 정도가 다른 가해자보다 경미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책임 범위를 일부로 제한할 수 없다는 것이 판결의 결론입니다. 원안 사례의 하급심도 보이스피싱 가담자의 같은 주장을 이 법리로 배척했습니다.

역할이 작았다는 사정은 어디에도 반영되지 않나요?

피해자에게는 반영되지 않지만, 가담자들 사이의 정산에서는 반영됩니다. 피해자에게 전액을 배상한 가담자는 다른 가담자에게 그의 부담 부분을 넘는 금액의 구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직 윗선의 신원이 밝혀지지 않거나 재산이 없으면 실제 회수는 어렵습니다.

가담 정도가 반영되는 곳과 반영되지 않는 곳
피해자에 대한 배상 범위
역할이 작다는 사정: 반영 안 됨(전액 연대)
가담자 사이 구상
역할이 작다는 사정: 부담 부분으로 반영
과실상계
역할이 작다는 사정: 가담 형태에 따라 제한

출처 - 민법 제760조, 대법원 2003다66066 판결, 대법원 2013다31137 판결

피해자의 과실을 이유로 한 감경도 제한됩니다.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3다66066 판결은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해 고의로 불법행위를 한 사람이 그 부주의를 이유로 책임 감경을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은 그런 사유가 없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는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있다고 보아, 가담 형태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모르고 가담했다면 배상 책임이 없나요?

불법행위의 요건인 고의나 과실이 없으면 책임이 없습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손해를 입힌 사람만 배상책임을 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높은 수당, 현금 직접 수거, 신분을 숨기라는 지시처럼 정상적인 업무로 보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면 적어도 과실은 인정되기 쉽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에서도 과실에 의한 방조는 공동불법행위가 됩니다. 채용 공고, 업무 지시 메시지, 수당 지급 방식이 고의·과실 판단의 주된 자료입니다. 형사 절차에서 무혐의나 무죄가 나오더라도 민사상 과실 책임은 따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가담자 손해배상 대응 순서

  • 가담 경위 정리 - 채용 공고, 면접 방식, 업무 지시를 날짜순으로 정리합니다. 고의·과실 여부를 다투는 기초 자료입니다.
  • 수거 내역 확정 - 수거한 날짜·금액·전달한 상대를 확정합니다. 가담한 범위 밖의 피해금은 공동불법행위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 형사 절차 확인 - 수사·재판 결과와 인정된 범죄사실을 확인합니다. 민사에서 책임 범위를 다툴 때 기준이 됩니다.
  • 피해자와 합의 검토 - 배상 가능한 금액으로 합의를 제안합니다. 합의는 형사 양형과 민사 분쟁을 함께 정리합니다.
  • 구상 준비 - 다른 가담자의 신원과 재산을 파악합니다. 전액 배상 뒤 부담 부분을 넘는 금액을 청구할 근거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본인 계좌가 범행에 이용된 경우나 여러 피해자의 돈이 섞여 수거된 경우에 해당하면 거래내역과 수사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보이스피싱 관련 형사 방어와 피해금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보이스피싱 수거책이나 계좌 제공자들은 받은 수당만큼만 책임지면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민사에서는 조직 전체의 행위를 함께 평가하므로, 한 번 전달한 돈이라도 그 금액 전부가 연대책임의 대상이 됩니다. 역할이 작다는 사정은 피해자가 아니라 다른 가담자와의 관계에서만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툼의 중심은 가담 범위와 인식 시점입니다. 채용 공고를 본 날, 첫 지시를 받은 날, 수거한 날과 금액, 수상하다고 느낀 시점을 메시지 기록과 함께 확정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피해자에게 신원을 알린 날도 시효 계산에 필요합니다.

이 기록은 민사 소송에서 공동불법행위의 범위를 수거한 금액으로 한정하는 근거가 되고, 형사 재판에서는 고의 여부를 다투는 자료가 됩니다. 확정판결 뒤에는 강제집행이 들어오므로 합의 가능성을 일찍 검토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보이스피싱 관련 형사 방어와 피해금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가담 경위와 수거 범위를 먼저 확정한 뒤 고의·과실과 책임 범위를 함께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형사 공판 변론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손해배상 소장·채용 공고와 조직원과 주고받은 메시지·수거 날짜와 금액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공동불법행위 성립 여부·책임 범위·합의와 구상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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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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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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