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범죄
대출해 준다는 말에 속아 통장을 넘겼는데 보이스피싱 피해를 배상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통장을 넘겼다는 사실만으로 보이스피싱 피해를 배상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범행에 쓰일 것을 예견할 수 있었는지와 손해와의 인과관계가 따로 인정돼야 합니다. 통장 명의자의 책임은 과실에 의한 방조로서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묻는 민법 제760조 제3항이 근거인데, 명의자 자신도 대출 사기에 속았고 대가를 받지 않았다면 책임이 부정된 하급심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은 통장을 넘기게 된 대출 권유 문자와 메신저 대화, 넘긴 날짜를 먼저 보존해 두십시오.
은행에서 계좌 지급정지 통지를 받았다면, 통장과 카드를 누구에게 언제 어떤 말을 듣고 넘겼는지 바로 적어 두고 대출 권유 문자를 지우지 마십시오. 경찰 조사와 민사 소송에서 같은 자료가 쓰입니다.
피해자의 소장을 받았다고 해서 청구 금액을 곧바로 인정하는 합의서를 쓸 필요는 없습니다. 명의자의 책임은 요건이 갖춰져야 생깁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저금리 대출을 해 준다는 문자를 받고, 거래 실적을 쌓아야 한다는 말에 통장 1개와 체크카드를 택배로 보냈습니다. 대가로 받은 돈은 없었고, 며칠 뒤 A씨 계좌로 보이스피싱 피해금 1,200만원이 입금됐다가 인출됐습니다. 피해자는 A씨에게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보냈습니다. A씨는 자신도 속았는데 피해금을 모두 물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통장을 넘기면 보이스피싱 피해를 무조건 배상하나요?
무조건 배상하지는 않습니다. 통장 명의자는 직접 속인 사람이 아니므로, 범행을 도운 방조자로서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지는지가 문제됩니다. 과실에 의한 방조도 책임을 질 수 있지만, 통장이 사기 범행에 쓰일 것을 예견할 수 있었다는 점과 그 행위와 피해자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돼야 합니다.
피해자는 명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명의자가 넘긴 통장의 수, 대가를 받았는지, 넘긴 경위와 시점이 예견가능성 판단의 핵심 사정이 됩니다.
명의자의 책임이 부정된 경우는 어떤 사정이 있었나요?
명의자 자신도 대출을 해 주겠다는 말에 속아 통장과 카드를 넘겼고, 넘긴 계좌가 1개뿐이며, 대가를 받은 자료가 없는 사안에서 하급심 법원은 명의자가 보이스피싱에 쓰일 것을 충분히 예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판결은 피해자가 이미 속은 뒤 돈을 보낸 것이어서 명의자 계좌 때문에 피해자 재산에 접근할 수 있게 된 것이 아니라며 상당인과관계도 부정했습니다.
| 요소 | 책임 부정 쪽 | 책임 인정 쪽 |
|---|---|---|
| 넘긴 경위 | 대출 사기에 속음 | 돈 받고 대여 |
| 계좌 수 | 1개 | 여러 개 |
| 대가 | 없음 | 있음 |
| 인과관계 | 피해자가 이미 기망된 뒤 송금 | 계좌가 범행 수단 |
- 넘긴 경위
- 책임 부정 쪽: 대출 사기에 속음
- 책임 인정 쪽: 돈 받고 대여
- 계좌 수
- 책임 부정 쪽: 1개
- 책임 인정 쪽: 여러 개
- 대가
- 책임 부정 쪽: 없음
- 책임 인정 쪽: 있음
- 인과관계
- 책임 부정 쪽: 피해자가 이미 기망된 뒤 송금
- 책임 인정 쪽: 계좌가 범행 수단
출처 - 민법 제760조 제3항, 하급심 판결 사례
반대로 여러 개 계좌를 넘겼거나 돈을 받고 통장을 빌려줬다면 예견가능성이 인정되기 쉽습니다. 이런 사정이 있으면 배상책임이 인정되고 피해자 과실만큼 일부 줄어드는 방식으로 결론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장을 넘긴 것만으로 형사 처벌도 받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은 통장·카드 같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가를 약속받고 대여하거나, 범죄에 쓰일 것을 알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민사 책임이 부정되더라도 형사 절차는 따로 진행됩니다. 지급정지 통지를 담당한 법률은 2026. 10. 1.부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으로 이름이 바뀝니다.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대출 권유에 속아 넘겼다는 사정은 고의나 대가 약속 여부를 다투는 자료가 되므로 수사 단계부터 같은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통장 명의자 대응 순서
- 경위 자료 보존 - 대출 권유 문자·메신저 대화·녹음 파일·택배 송장을 보존합니다. 명의자도 속았다는 사정을 보여 줍니다.
- 지급정지 확인 - 은행에서 받은 지급정지 통지서의 날짜와 피해금액을 확인합니다. 청구 금액과 대조하는 기준이 됩니다.
- 대가 여부 정리 - 통장을 넘기며 받은 돈이나 약속이 있었는지 정리합니다. 예견가능성과 형사 책임 판단에 쓰입니다.
- 수사 대응 - 경찰 조사에서 넘긴 경위를 일관되게 진술합니다. 민사 판결에서도 수사기록이 증거로 쓰입니다.
- 소송 대응 - 예견가능성과 상당인과관계를 다투는 답변서를 냅니다. 책임이 인정될 경우에 대비해 피해자 과실도 함께 주장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통장을 여러 번 넘겼거나 인출에 직접 관여한 사정이 있으면 수사기록과 계좌 거래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보이스피싱 관련 사기 형사 사건과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 1
지급정지 통지 수령
통지일과 피해금액 확인
- 2
경위 자료 보존
대출 권유 문자·녹음·송장
- 3
수사 진술
넘긴 경위 일관되게 진술
- 4
민사 답변
예견가능성·인과관계 다툼
실무상 착안점
통장을 넘긴 사람은 자신도 속았으니 아무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고, 피해자는 통장 주인이면 당연히 물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원은 그 중간에서 명의자가 범행을 예견할 수 있었는지를 봅니다. 결론은 넘긴 경위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보여 주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통장을 넘기기 전후의 기록이 전부입니다. 대출 권유 문자를 받은 날, 택배를 보낸 날, 지급정지 통지를 받은 날이 휴대전화와 송장에 남아 있어야 합니다. 대화방을 나가거나 문자를 지우면 스스로 속았다는 말을 뒷받침할 자료가 사라집니다.
형사 사건의 수사기록은 민사 소송에서 그대로 증거로 제출됩니다. 경찰 조사에서 한 진술이 대가 약속을 인정하는 취지로 적히면 민사에서도 예견가능성이 인정되기 쉽고, 반대로 일관된 진술과 문자 기록은 두 절차 모두에서 책임을 다투는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보이스피싱 관련 형사 사건과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통장 교부 경위를 보여 주는 문자·송장·수사 진술을 먼저 정리해 예견가능성을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형사 공판 변론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대출 권유 문자와 메신저 대화, 통장을 보낸 택배 송장, 은행의 지급정지 통지서와 받은 소장을 준비해 주시면, 예견가능성·상당인과관계·형사 책임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민법 제760조 제3항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2항
- 민법 제760조 제1항
- 민법 제750조
-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1호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 민법 제763조
- 민법 제396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